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정부, 설 연휴 구제역·AI 확산 방지 총력

정부는 설을 앞두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 귀성객과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설 명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행자부는 축산 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어쩔 수 없이 방문할 때는 차량 소독 시설과 발판 소독조를 통과하고 철새나 가금류의 사체, 배설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국 여행 때 AI가 발생한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구제역과 AI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되면 전화(1588-9060)로 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전국 시·도에 물가 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사과, 배, 쇠고기 등 농축산물 28개 성수품목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배달 서비스를 시행해 소상공인과 이용객의 편의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 폭설 등 사고에 대비해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귀성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구조·구급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도 설치,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운영해 진료 공백을 막는다.

2015-02-13 13:26:45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업무상 배임 혐의'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유 2년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의심받을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며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고 부인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기간 동안 MBC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공영방송으로의 MBC 위상을 흔들리게 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선고 이후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파업 중인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9000만원 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2015-02-13 11:37:53 메트로신문 기자
법원, GS건설 상대 증권투자자 집단소송 허가

법원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손해를 입은 증권투자자 집단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수행하면 그 판결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인정돼 파장의 수위와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다. GS건설은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해 2013년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의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12일 뒤에는 그 해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으로 전망된다는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앞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보게 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해 지난해 4월 "GS건설이 이미 2013년 1월 말께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000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2015-02-13 11:29:23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