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서울메트로 기술연구원 송정훈씨 '대한민국 명장' 선정

서울메트로 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송정훈씨(48)가 우리나라 최초로 철도차량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 송정훈씨는 1992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한 이후 22년 동안 줄곧 전동차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업무를 수행해왔다. 송정훈씨는 2007년 현장학습동아리 회장을 지내면서 전동차의 블랙박스인 '속도기록계의 양운전실 동시저장 시스템'을 제작했다. 또한 지하철 안전운행에 꼭 필요한 전동차 자동제어시스템을 점검 수리할 수 있는 ADU 시뮬레이터와 인터페이스 장치들을 만드는 등 14건의 유지보수 장치와 시험기를 개발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는 기술연구원에 근무하면서 현장 애로기술 해소와 국가 R&D 사업 업무를 맡아 차세대 도시철도차량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했으며, 특허 등 13건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다. 송정훈씨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전동차 노후화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성 높은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 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에게 수여하며, 명장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휘장, 명패가 수여되고 일시장려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2014-09-02 16:15:55 윤다혜 기자
부인 살해뒤 젖먹이 두딸 방치한 비정한 아버지 징역 20년

부인을 살해한 뒤 젖먹이 두 딸을 사건 현장에 내버려두고 도망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인을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까지 미리 준비했다"며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살해 행위가 발각될 것만 우려해 스스로 물과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어린 두 딸을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세 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은 뒤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지만, 경제적 능력 없어 일하는 A씨를 대신해 A씨 집에 가 딸들을 돌봤다. 그러다 지난 해 9월 이씨는 이혼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살해한 뒤, 부인의 옷을 벗겨 강도·성폭행범의 소행으로 꾸몄다. 이씨는 옆 방에 2살과 1살된 젖먹이 딸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달아나, 딸들은 14시간 동안 방치됐다.

2014-09-02 15:21:04 윤다혜 기자
"공기업 선진화 반대 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정당"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변경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2009년 11∼12월 파업은 적정인력 확보, 정원유지, 인원감축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참가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정부가 2008년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 50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계열사 통합 계획을 발표하자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파업이 종료된 뒤 철도공사가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자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소송을 냈다.

2014-09-02 15:06:3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