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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 파업이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본으로 검찰 입장을 더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모(42)씨 등 9명과 강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14-08-27 13:36:15 윤다혜 기자
작년 근로자 1명 월 노동비용 455만원…증가율 1.4% 4년만에 최저

퇴직급여·복지비 등 간접 노동비용 감소 영향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은 455만원으로 전년보다 1.4%(6만3000원) 소폭 늘었다. 그러나 증가율은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33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55만원으로 조사됐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드는 돈의 합계로 정액 급여와 성과·상여금 등 직접 노동비용과, 퇴직급여·복리비·교육훈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직접 노동비용은 월 358만5000원으로 3.1% 늘었지만, 간접 노동비용은 96만 5000원으로 오히려 4.6% 감소했다. 이로써 2010년 4.0%, 2011년 7.6%, 2012년 3.7%였던 노동비용 증가율은 지난해 1.4%로 최근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직접 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는 283만3000원, '상여·성과금'은 7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5%, 1.7% 늘었다. 간접 노동비용 중 퇴직급여가 41만 3000원으로 12.3% 감소하면서 전체 노동비용 증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 노동비용을 보면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이 775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14만8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근로자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노동비용은 522만7000원으로 전체 업종 중 3번째로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노동비용 증가율이 전년보다 둔화한 것은 주로 간접 노동비용 감소에 따른 것"이라면서 "간접 노동비용의 하락은 퇴직급여 비용과 산재보험료 감소 등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4-08-27 13:18:4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