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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중앙대 학생 메르스 의심증세…14일 법학관 4층 임시폐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법학관 4층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으로 14일 임시 폐쇄됐다. 중앙대는 이날 총무부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법학관 4층에서 수업 중이던 지식경영부 학생 1명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귀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대는 수업 중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였던 학생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만약을 대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의심증세를 보인 지식경영학부 학생은 음성판정을 받고 재검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약을 대비해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께 법학관 4층에서 수업 중이던 의심학생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이자 학교는 이 학생을 귀가, 격리조치했다. 학생이 수업을 받았던 법학관은 전체 소독하고 폐쇄했다. 이 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자 중앙대는 15일 오전 7시를 기해 폐쇄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15일 법학관에서 예정된 기말시험은 교수와 학생이 모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들었던 60명의 학생은 기말고사를 다른 평가로 대체하고 이 학생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택격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오전까지 해당 학생은 미열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2015-06-14 18:21:4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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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환자 지원금 빙자 전화·문자 사기 주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이용해 메르스 환자 지원금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경찰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메르스 환자 등에 대한 지원금을 입금하겠다는 핑계로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주요 수법은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웹 서버가 인터넷 상 존재하는 어떤 특정 정보나 파일)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등이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일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부터 비급여항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치료비를 전액 국고 지원하고 있다. 긴급 생계비는 확진자·격리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콜센터(☎ 129)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개별 안내는 하지 않아 따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일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이런 전화는 100% 사기전화"라며 "이에 해당되는 사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복지부 메르스 콜센터(☎ 109) 또는 수사기관(☎ 112)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15-06-14 17:43: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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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로스쿨 경력판사제 비판...법조계 "내분 일어날 수도"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내달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37명이 경력판사로 임용되는데 앞서 법원 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일선판사들은 임용될 신임 판사 대부분이 법무법인에서 쌓은 몇년 안된 경력이 전부라 이들이 판사로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때문에 앞으로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마찰이 법원 내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재경법원 일선판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판사들은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의 업무가 판사와 다른데다 연차가 낮아 경험적인 면도 없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로스쿨 출신을 냉대하기 보단 경험적인 면에서 부족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부족한 판사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보단 능력있고 경험 많은 인재들을 뽑는 경력판사 임용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도 "법조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에게 법원 업무를 맡기기엔 불안하다"며 " 혼자 심리하는 단독부에 보내기보단 당분간 경험 많은 선배 판사들이 업무를 가르치고 돌봐주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C판사는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재판부)에게 도움되는 게 없을 것"이라며 "합의부에 들어왔을 때 업무를 망치지나 않았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경력판사들이 업무적인 부분만 숙달된다면 심리하는데 있어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1기출신 D변호사는 "어떤 새로운 분야든 경험적인 면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출신들도 법원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어느새 능력있는 판사가 돼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인 법조인을 대상으로 단기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선발한다. 경력 기준은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2015-06-14 16:53:3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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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부산 첫 감염 81번 환자 숨져…15번째 사망자(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5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메르스에 감염돼 부산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81번 환자 박모(61)씨가 14일 오후 2시 13분에 숨진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2차 감염자인 박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친척의 병문안을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박씨는 지난 6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진 환자로 등록됐다. 부산지역 첫 메르스 감염 환자였다. 박씨는 부산의료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았지만 호흡 곤란과 폐렴 증세가 악화해 이날 숨졌다. 이날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시내 대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등과 협진을 통해 치료했지만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평소 간 기능이 안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외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달 26~28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병문안을 간 이후 친척이 다른 병으로 숨지자 같은달 29일 경기도 부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친척 장례를 치렀다. 지난 2일 부산으로 돌아온 박씨는 이후 발열과 구토 증세로 동네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오후 부천시로부터 박씨가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박씨를 자택에 격리시켰다. 또 지난 6일 오전 박씨와 병실에 함께 있었던 조카가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통보를 받고 박씨를 부산의료원으로 후송해 격리했다. 시 보건당국이 박씨의 검체를 조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부산시내 대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를 총동원해 박씨를 치료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박씨는 부산에 오기 전 지난 1일 이미 으슬으슬한 느낌이 들어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날 메르스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4일간 병원과 약국을 다녔지만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해당 병원명도 공개되지 않아 메르스를 의심하지 않았다. 박씨가 부산에 돌아온 이후 4일을 함께 지낸 부인은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박씨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도 아직 메르스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 보건당국은 박씨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격리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십 명의 접촉자를 병원과 자택에 격리해 검사와 관찰을 진행해 왔다. 현재 시는 유족과 함께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2015-06-14 16:48:4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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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 학원 수강료 인하 명령 위법…취소하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교육 당국이 강남의 고액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낮추라고 강제한 명령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교육 당국의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에 변화가 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모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서울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강남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 두 곳을 운영했다. 각 강좌당 학생이 5명인 소수정예 학원이었다. 이 학원은 교육지원청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적정기준(강의실 1㎡당 1명) 이상인 2.67㎡∼3.8㎡당 1명을 수용했다. 월 수강료는 한 학원이 34만원, 다른 학원은 56만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2013년 11월 이 학원의 수강료를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인 1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 학원의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7∼54만원 수준이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교습비는 교사들의 자질, 수강생의 수준, 관리·감독 정도, 학원에 대한 만족도와 평판 등을 모두 고려해 책정된다"라며 "교습비를 내리면 임대료와 강사료 등의 비용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가 사교육비 고액화를 방지하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이 물가수준과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액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2년 5월 직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서울시교육감 지침을 반영해 전수조사 결과 가장 낮은 교습비부터 70% 지점의 금액으로 기준액을 책정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합리성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 특수성과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해 수립된 기준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학원의 교습비가 기준 교습비를 초과했다고 해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2015-06-14 16:37:2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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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유아식’ 원산지표시 허위 표시 업체 ‘중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유식과 유아식을 제조·유통하면서 한우 원산지와 무항생제 인증 여부를 거짓·허위 표시하고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유명 이유식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한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업체 이사 Y(35·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육가공 공장장 K(35)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강원도가 원산지이고 친환경(무항생)'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등 유통질서를 저해했다"며 "해당 제품 판매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식·유아식에 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 부장판사는 "다만 강원도가 원산지인 한우와 다른 지역 한우를 혼합해 판매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씨는 2013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가 혼합된 국내산 쇠고기를 K씨의 육가공 공장에서 구입했음에도 '청정 강원의 믿을 수 있는 안심 한우'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 9억2000만원 상당 이유식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산 한우가 혼합됐음에도 '친환경 안심 한우, 무항생제 한우'라고 허위로 광고하는 등 17억5000만원 상당 이유식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06-14 16:13:5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