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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격리조치자 처벌 보건당국 판단에 따를 것”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강제 연행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조치자 처벌은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5일 오전 경찰 측은 "굳이 형사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보건당국의 입장을 들어서 조치하겠다는 것이기본적인 기조"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재 자가 격리자 신원파악과 격리 조치 권고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역당국이 요청하면 해주는 행정조사 개념"이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해 병원에 강제 이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메르스 의심 환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이날 오후 2시쯤 보건소 측의 요청을 받아 A씨를 구급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옮긴 바 있다. 경찰은 "감염 예방법상 격리 권고를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지만 이는 수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격리 조치 거부, 기피에 대한 판단은 방역당국이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15일 현재 보건당국으로부터총 918명의 신원파악 협조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 915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확인하지 못한 3명은 보건당국이 전달한 기본정보가 잘못된 경우, 격리 대상 이름만 전달된 경우 등으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5-06-15 15:54:2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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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시, '메르스 타격' 취약계층에 공공근로 제공

[메르스 사태] 서울시, '메르스 타격'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로 15일 발표했다. 메르스로 인한 시민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모든 메르스 관련 격리자와 입원자에게 1개월치 생계비 전액을 긴급복지비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우선 다음달 중 예비비 100억원을 투입, 생계 곤란 위험에 처한 미취업 청년과 단기 실업 상태인 저소득계층 등 200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모든 메르스 격리·입원자에게는 긴급복지비로 1개월치 생계비 전액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입원·격리 중인 2842명과 격리해제자 525명이다. 추가 격리·입원 대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40만 9000원(1인)∼151만 4700원(6인)이다. 메르스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이 지원된다.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서울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 보증과 대출이 지원된다. 음식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같은 생계밀접업종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시설개선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 총 4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지하철 내진 보강 등 규모가 큰 사업의 예산 중 58%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메르스로 연기된 시 주관·주최 행사는 메르스가 진정된 뒤 3개월 내로 최대한 당겨서 열 방침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대신 민간 식당 이용을 권장하고 관람객이 줄어든 영화나 연극, 공연을 위주로 부서별 문화행사도 적극적으로 열기로 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관광산업 타격 등 메르스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앞으로 도시·주택·재생 및 민생 분야의 합리적 규제 개선 등 2단계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5 15:49:0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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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적법 절차로 진행돼…위법성 없어"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적법 절차로 진행돼…위법성 없어"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뇌물공여 사실만 인정" 중앙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 측은 중앙대의 안성·흑석동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부의 주 정책이 대학 자율화와 본교-분교 통합 문제였으며 단일교지 인정 역시 일련의 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점검하라고 독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단일교지 승인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적법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대가 본·분교 통폐합 승인조건인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한 과정에서 받아야 할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특혜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를 임차 형식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총장 퇴직금이 나오는 시기를 앞두고 노후 대책을 고민하다 당시 중앙대 이사였던 이태희에게 투자처를 상의했더니 두산타워 상가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 결정은 청와대 비서관 내정 전이었고 내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낸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박 전 수석이 직접 "당시 내 땅을 기부해 건물을 짓는데, 당장 돈이 부족해서 박용성 회장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 돈을 먼저 쓰고 양평군이 원래 주기로 한 보조금을 나중에 준 것이지 절대 사기를 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대 특혜로 박 전 수적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재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뇌물공여 부분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나, 공여 경위에 관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측면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2015-06-15 13:13: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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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문 기사 조작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 대학생 불구속 입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역신문 기사를 임의로 조작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대학생 오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오씨가 유포한 기사를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실은 주부 김모(2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이천 A신문사 홈페이지에 개발자 모드로 접속했다. 오씨는 지난 4월 30일자 경기도 행사 기사의 HTML 소스코드를 조작해 "이천 B병원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나왔다. 이천시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은 웹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다. 이에 대한 소스코드를 조작하면 웹문서에 조작된 글이 나타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오씨는 기사의 날짜와 제목, 내용 등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이 기사를 캡처한 사진 파일을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페이스북 운영자에게 전달했으며 운영자는 기사내용을 사실이라 믿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기사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주부 김씨도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사진 파일을 받았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8시 15분쯤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리면서 "다른 병원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함께 퍼뜨린 혐의로 입건됐다. A신문사는 지난 3일 기사 내용이 바뀐 탓에 B병원 관계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B병원에는 외래환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15 12:23: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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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삼구 아사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 문제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해당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은 당시 주총장에서 이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며 "이와 같은 각종 절차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다"며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호그룹은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 박삼구, 넷째 아들 박찬구 회장의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갈라섰다. 이후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고발, 계열분리,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관련해 부존재 확인 소송뿐 아니라 박삼구 회장 등 당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 가처분 신청이 작년 9월 기각되자 항고했으며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도 항고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015-06-15 12:22:5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