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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땅콩회항' 조현아 이르면 23일 사전 구속영장

검찰이 오는 23일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의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0일 고발장을 제출받은 후부터 진행한 참고인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통신기록 등 수사 기록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한 사실 관계를 일부 확인한 만큼, 항공보안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주도로 진행된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축소 움직임에 조 전 부사장도 개입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 검찰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22 21:32:25 김민지 기자
서울대 정시 경쟁률 3.93대 1…자유전공학부 23대 1 최고 기록

영역별 만점자가 속출하면서 '물수능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서울대 2015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 경쟁률이 작년보다 낮은 3.93대 1을 기록했다. 서울대는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정시 원서접수를 한 결과 949명을 뽑는 일반전형에 3731명이 지원해 3.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대 정시모집 경쟁률은 2008학년도 4.82대 1에서 2012학년도 3.76대 1로 떨어졌다. 이후 2013학년도 4.76대 1로 반등했으나 2014학년도 4.27대 1, 2015학년도 3.93대 1로 다시 하락세다. 모집단위별로는 자유전공학부가 1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해 모집단위 중 가장 높은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 ▲인문대 3.52대 1 ▲사회과학대 2.96대 1 ▲자연과학대 3.51대 1 ▲간호대 3.57대 1 ▲경영대 3.12대 1 ▲공과대 3.77대 1 ▲농업생명과학대 4.23대 1 ▲사범대 4.95대 1 ▲생활과학대 4.16대 1 ▲수의과대 4.13대 1을 기록했다. 전체적인 경쟁률 하락 추세와 달리 수능 고득점 학생이 다수 발생하면서 의과대는 전년도 3.34대 1에서 4대 1, 치의학과는 5.50대 1에서 7대 1로 상승했다. 일반전형 외에 기회균형선발전형Ⅱ(특수교육대상자)는 18명 모집에 34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89대 1이었으며 정원 제한 없이 뽑는 북한이탈주민 전형에는 모두 4명이 지원했다.

2014-12-22 20:58:10 정혜인 기자
'내연녀의 미성년 딸 성추행' 전직 경찰관에 실형

미성년자였던 내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딸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11∼13세이던 B씨를 네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6년부터 B씨의 모친과 내연 관계를 유지한 A씨는 2003년 5월 당시 11살에 불과하던 B씨와 등산을 하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 알렸지만 그의 모친은 딸이 A씨와의 내연 관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B씨는 올해 5월 중순께 모친과 다투다가 홧김에 10여년 전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함께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11∼13세에 불과하던 B씨를 강제추행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오히려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의 법정형이 현재보다 비교적 낮게 설정돼 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12-22 20:35:29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