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인사동에 고층호텔 들어서나…지역민 "문화거리 훼손" 반발

서울시와 종로구가 인사동 주가로변 일부 구역에 호텔 등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한 업체는 인사동에 고층 호텔 건설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열린 서울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 인사동의 업종제한 구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했다. 문화지구변경안은 인사동길 20-3·20-5·22-6 등 인사동 문화지구 내 24개 필지를 인사동 문화지구의 '주가로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사·관훈·낙원동 일대 12만2200㎡는 2002년부터 인사동문화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가 최대 4층으로 묶여 있고 업종도 제한된다. 특히 인사동길과 태화관길의 주가로변은 고미술품점 등 전통문화업종만 입점할 수 있다. 문화지구변경안대로 주가로변에서 제외되면 업종제한이 풀려 그동안 금지된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호텔 예상부지로 알려진 곳은 인사동 커피빈 매장 건너편 인사동길 12·20·22 일대다. 6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약 19층 높이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통문화보존회를 중심으로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서울의 대표 전통문화거리인 인사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지구 인사동에 고층 호텔 건설을 허용하다니 말도 안 된다"며 "서울시가 문화지구 규제를 축소하려는 계획은 인사동의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호텔 건설을 염두에 두고 업종제한을 해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인사동에는 이미 강남의 부동산 개발업체 C사가 일부 건물주와 가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2014-03-16 10:23:55 김민준 기자
말 많던 '범방' 역사 속으로…18년만에 폐지·제도 개편

출소자 후원과 청소년 선도 등의 활동을 하는 '범죄예방위원회' 제도가 1996년 도입된 지 18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흔히 '범방'으로 불린 범죄예방위원의 명칭은 법사랑위원으로 바뀌면서 폐지됐고, 사회봉사 활동이 대폭 강화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훈령인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국 시·군·구에는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를 마련해 범죄예방(범방) 위원들은 법무·검찰 업무를 돕는 봉사 활동을 해왔다. 각 지역 위원장은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맡고, 지검·지청의 검사와 보호관찰 지소장, 보호복지공단 지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범방'은 민간 봉사단체보다는 지역 유지들이 참여하는 '권력조직'처럼 인식되는 어두운 이미지가 많았다. 실제로 2010년 범방을 지냈던 인사가 "오랜 기간 검찰과 지역 공직자들에게 명절·휴가 경비 보조, 향응·접대 등을 제공하는 '스폰서' 관행이 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다른 범방 위원들의 증언도 잇따랐다. 이후 법무부는 조직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해 지난달 범죄예방위원은 법사랑위원으로, 지도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지역협의회는 지역연합회로 각각 이름을 변경했다. 조직 측면에선 위원들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소규모·기능별 활동이 강화했다. 지역연합회 산하에 청소년, 보호관찰, 보호복지 등 3개 분야별로 위원협의회를 뒀다. 위원은 반드시 1개 협의회에 참여해야 한다. 협의회는 회비나 국가·지자체에 대한 후원 외에 금품을 일절 모집할 수 없다. 특히 지역사회 봉사보다는 '친분쌓기'에 치중하는 지역 유지들의 '마구잡이 위촉'을 줄이고자 정원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 정원은 서울의 경우 인구 5000명당 1인, 광역시·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인구 3000명당 1인, 기타 지역은 인구 1500명당 1인 이내로 제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예전 범죄예방위원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편이 봉사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6 10:11:3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