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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김일성 찬양 감상문' 요구한 대학교수 징역 1년

법원이 대학생들에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준 대학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일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학교 이모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교수에게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위대성 등을 표현한 자작시를 전송한 소설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4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 131명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받은 혐의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책이다. 이 교수는 또 동료 교수 2명에게 세기와 더불어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적단체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관계자에게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을 과제로 내고 배점을 부여한 것은 이 교수의 대북관·대미관 등 정치적 사상이나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이 교수가 전공과목 강의에서 '전복적 사고력 배양'이라는 미명 아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자료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사상에 맞추어 작성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유도한 것은 대학 자율권이나 학문·강의 자유를 남용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교수는 강의시간의 절반 이상을 현 정부 비판이나 김일성 부자 옹호에 할애했고, 주한미군 철수나 핵개발 등 북한 대미·군사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자주했다"면서 "학생들 사이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쪽으로 감상문을 쓰거나 시험에서 친북·반미 성향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학점을 잘 받는 것으로 알려졌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가 소지한 표현물 중 일부는 전공과 관련해 학문적 연구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14-02-20 19:26:16 김두탁 기자
중국 농민공 70% 신세대...의식, 관심사도 변화

중국의 농민공(도시이주노동자)의 70% 이상이 신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는 지난해 전국 농민공이 2억 690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2억 6600만 명에 비해 3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농민공의 월평균 수입은 2609위안(약 46만 원) 정도다. 이들이 농민 전체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인사부는 '바링허우'(1980년대 출생자)나 '주링허우'(1990년대 출생자)인 신세대가 전체 농민공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의 의식과 관심사도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농민공은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했다. 하지만 신세대 농민공은 도시에서 취업한 뒤 정착하는 것을 바란다. 또 임금 이외 사회보장제도와 노동환경 개선 등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호적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농민공은 농촌 호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나와 살아도 임금과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에서 도시 거주민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모가 도시 호적을 갖지 못해 자녀가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임금도 도시 노동자에 비해 훨씬 적다.

2014-02-20 17:05:25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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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장남은 3년 실형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77)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경가법상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3만4000원)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하고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 목사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문서 작성 및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조세포탈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포탈은 삼일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조 목사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을 앞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 조 목사의 인생역정,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2014-02-20 16:53:1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