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박영준 전 차관, '원전비리 혐의' 대부분 무죄

원전비리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29일 오후 9시46분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도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 전 차관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브로커 오희택(56)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윤영씨가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희택씨로부터 받은 3억원의 대부분을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쓴 이씨가 자기 입장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 전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전 업체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4-02-20 14:45:15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쩍'하는 소리 후 13초 만에 '와르르'…경주 리조트 붕괴 영상 복원

경찰이 20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담긴 영상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체육관 붕괴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13초 분량으로, 이후엔 실내 조명이 꺼져 화면이 컴컴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비명 소리만 들린다. 이 영상은 사고가 발생한 17일 이벤트 업체 직원이 체육관 중앙 부분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신입생 환영회 무대상황 전반을 찍은 것이다. 테이프에는 1시간 정도 녹화돼 있다. 영상 초반에는 '커플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오후 9시 5분께 무대 뒤편쪽 지붕에서 '쩍쩍'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회자가 위를 쳐다보는 순간 지붕의 왼쪽과 오른쪽이 'V'자 형태로 동시에 붕괴된다. 이 순간 학생들은 무대 맞은편쪽 출입문과 오른쪽 벽면에 난 또다른 출입문 등을 향해 흩어지고 13초만에 학생들 비명 소리만 들린다. 경찰은 "사고 50분 전부터 붕괴조짐이 있었다는 일부 진술은 동영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학생들은 평온한 상태로 환영회를 즐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입장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영상은 비공개할 방침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2014-02-20 14:11:3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