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 안착
경북도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년 7월 19일)에 발맞춰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임신'이란 출산·양육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말하며, '보호출산' 제도는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동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경북도는 구미시에 위치한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상담체계(전화 1308)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심리상담, 진료비·출산비 지원, 산후조리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통해 제도적 보호 아래 안전하게 출산하고 적절한 사후지원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제도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2024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연말까지 경북도에서는 총 2건의 보호출산 사례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는 5월 기준 벌써 5건의 신청이 접수돼 전년도 실적을 넘어섰다. 이는 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강화 노력의 성과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제 보호출산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우수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가족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홀로 출산을 고민하던 20대 미혼 여성 A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시설에 맡기려 했으나, 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행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직접 양육을 결심했다. A씨는 "처음엔 두려움뿐이었는데, 누군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준다는 느낌이 나를 살렸고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이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SNS, 대중매체,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임산부들이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단순한 긴급조치가 아니라, 생명 존중과 아동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