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유발 등 학원가 불법행위 합동점검
교육부 등 정부 기관 9곳이 협력해 선행학습 유발이나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 지역이다. 교육부는 31일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의장 교육부 박춘란 차관)를 개최하고 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원가 합동 지도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하고, 17개 시·도교육청도 합동점검 기간 중 자체점검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지도점검 대상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예를 들면, 자유학기(학년)제 기간 중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학원이 적발될 수 있다. 또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의 여부와 유아 교육 환경에 학원 시설이 안전하고 적합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을 허위 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 벌점 부과 등이 조치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금 신고 누락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 세금도 추징할 계획이다. 학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 부당광고 모니터링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도 협력해 점검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일제점검 겨과 총 63개 학원을 점검해 총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벌점 등 총 113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 보면 교습비 미게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대광고(15건), 강사 성범죄 미조회·강사채용 미통보 등(10건),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2건), 기타 (19건) 등이 적발됐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학원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자유학기(학년)제 등을 이용한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허위 과장광고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