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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제3자 결제서비스 정보보호 표준안…ISO 표준제정 첫 단계 통과

금융결제원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안한 '제3자 결제서비스' 정보보호 국제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제정의 첫 단계인 신규작업 표준안으로 채택됐다. 제3자 결제서비스는 고객의 계좌정보를 보유하지 않고도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금융회사의 계좌정보에 접근하여 모바일결제, 온라인결제, 조회, 송금 및 전자지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은 14일 제3자 결제서비스 정보보호 국제표준안이 ISO 회원국의 투표결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신규작업 표준안(NWIP)로 채택 됐다고 밝혔다. ISO의 표준 제정은 신규작업 표준안(NWIP)-작업반 초안(WD)-위원회안(CD)-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국제표준(IS)단계로 진행된다. 금융결제원은 제3자 결제서비스의 종류 및 특징을 반영해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국제적 모범사례로 구성된 국제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분야를 ▲조직의 정책관련 통제항목(Security Governance) ▲전 조직에 해당되는 통제항목(Cross sectional) ▲조직 내 특정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통제항목(Section specific) ▲규제관련 통제항목(Compliance) 등 총 4개 분야로 그룹화하여, 각 통제항목에 대한 상세설명을 기술한다. 금융결제원은 2025년까지 제3자 결제서비스 정보보호 국제표준안을 마련한 후 ISO에서 최종 승인을 획득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국제표준 최종 채택 시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기관과 금융회사등이 해당 표준을 참조하게 돼 일관된 정보보호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제3자 결제서비스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는데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14 11:45: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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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착수…"금리 비교 한번에 가능"

내년 5월부터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사를 찾는 번거러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년간 2.25%포인트(p) 인상함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연 5.15%로 9년 내 최고수준으로 올랐다"며 "손쉽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에서 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을 공유하고, 상환필요 금액과 상환계좌, 대출 약정금액 등을 공유해 추가절차 없이 원하는 대출로 이동할 수 있다.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사도 확대한다. 현재 대환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10곳으로 대출비교 플랫폼은 토스 등 3개 핀테크 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융사가 대환대출 상품도 제공하고, 대출비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장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대출비교 서비스는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직접 비용과 편익을 알아봐야 했다. 대출비교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비용(대출 이동시 수수료)과 편익(이자 경감분)의 정확히 제공해 바로 대환대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융사가 자사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등 소비자와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플랫폼을 통해 일정 금융사로 대출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해 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동향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하겠다"며 "이 달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올해 중 대출이동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14 11:05: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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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1사 1라이센스 완화…기존보험사, 펫보험 등 특화전문보험 자회사 허용

내년 5월부터 금융소비자가 대출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플랫폼이 열린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도 완화해 기존 보험사도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우리금융 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바퀴"라며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 시급하지만,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기존 보험사는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에 따라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할 때마다 회사를 하나로 합쳐야 했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1개의 회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다. 자회사로 특화된 보험사를 둘 수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신탁회사에서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해 유산, 애완동물, 특허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맞춤형 재산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방안과 함께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개선과 업무위탁범위를 확대해 전문적인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환대출 플랫폼도 운영한다. 금융회사간 상환절차를 전산화해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신청하면 한 번에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비금융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업무위탁과 관련해서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권에 따라 업무 위탁근거 규정이 다르고, 본질업무에 대한 위탁여부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업무위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4 09:56: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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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4년만 최고...고전 재테크 '재부상'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점을 찍으면서 '고전 재테크' 방식이 재부상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5%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에서는 이미 연 5~10%대 상품이 속출하면서 지난 한달간 국내은행 정기예금은 56조원이나 급증했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정기예금(12개월) 금리는 5%대에 바짝 다가섰다. 전날 기준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의 12개월 만기 최고 금리는 연 4.98%다.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연 4.96%에 달한다. 신한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인 '쏠편한 정기예금'과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은 최고 연 4.8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4.39%수준이었던 이 상품의 최고금리는 불과 한달새 0.6%포인트(p)나 올랐다. ◆정기예금 금리 5~6% 이미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5%대가 넘는 예금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다. BNK부산은행의 '더(The) 특판 정기예금'은 최고 연 5.4%,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의 최고금리는 연 5.3%다. 제주은행의 J정기예금(만기지급식)도 최고 연 5.1%의 금리를 주고 있다. 광주은행의 '호랏차차디지털예금' 역시 최고 연 5% 수준이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이보다 높은 연 6%에 육박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5.45%다. ▲IBK저축은행의 '참기특한 정기예금'은 연 6.0% ▲OK저축은행의 'OK e-안심정기예금'은 최고 연 5.9%를 제공한다.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중은행 예적금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은행의 정기예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이 몰렸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31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6조2000억원이 늘었다.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예금 재테크…'풍차돌리기', '선납이연' 이처럼 예금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금융소비자 사이에서는 고전 재테크인 이른바 '풍차돌리기'와 '선납이연'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풍차돌리기'는 목돈이 많을수록 좋다. 풍차돌리기는 매월 1년짜리 정기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재테크 방법이다. 매달 상품에 하나씩 가입하면 1년 후에는 풍차가 돌아가듯 매달 만기가 돌아오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1년 만기의 연 5%짜리 적금에 이달부터 매달 월 20만원씩 넣어 풍차 돌리기를 이용해보자. '10월 A적금 20만원' '11월 A적금 20만원+ B적금 20만원 추가 불입' 등으로 1년 동안 진행해 2023년 9월이 되면 총 12개의 적금에 가입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10월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A적금의 만기가 도래해 원금 240만원에 약 5만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후 매달 1년간 이자와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 60만원의 이자와 약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게 된다. 1년 뒤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이 돈을 다시 풍차 돌리기로 예적금에 부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두번째는 '선납이연'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목돈이 없을 때도 유용하다. 선금의 선납(적금 일부를 먼저 내는 것)과 이연(적금의 나머지 금액을 늦게 넣는 것)은 매달 적금을 내지 않고 적금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주로 저축은행에서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들은 이 제도를 '6-1-5' 법칙으로 활용해 적금과 예금 이자를 동시에 얻는다. 먼저 1년 만기 고금리 적금에 가입하고 1회 차에 6개월 치를 납부한다. 남은 목돈은 6개월 만기 예금에 가입한다. 적금 7회 차에 1개월 치를 넣고 적금 12회 차에 나머지 5개월 치를 한꺼번에 넣는다. 예를 들어 700만원의 목돈이 있다면, 매월 60만원 가량씩 불입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6-1-5' 방식에 따라 첫 달에 600만원, 일곱 번째 달에 100만원, 마지막 달에 500만원을 넣을 수 있다. 마지막 달에 부족한 자금은 한 달만 예·적금담보대출을 받고 적금 만기일을 지킬 수 있다. 이 경우 적금 잔액이 커져 기존의 이자보다 약 두 배를 더 챙길 수 있다. 또 1200만원을 600만원씩 나눠 연이율 5% 정기적금과 연이율 4% 정기예금에 동시에 가입하면 각각 32만5000원(세전), 12만원(세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22-11-13 14:26:2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