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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최저 연 4.37%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출시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사장님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장님 신용대출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26일 기준 연 4.37~6.28%이다. 대출기간은 만기일시 1년(만기시 연장가능)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3년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대상고객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다. 또 언제 갚아도 중도상환해약금은 없다. 케이뱅크는 모든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사장님 신용대출은 100% 비대면 상품으로 사업 운영에 바쁜 개인사업자 고객이 지점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3분 이내로 가능하다. 이번 사장님 신용대출은 매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심사에 활용하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케이뱅크는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대출한도는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 고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누구나 연 4.74%(26일 기준)의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인 '사장님 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연이어 출시하며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며 "향후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대출상품을 비롯해 사업과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6 09:11: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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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광고 주의하세요”

#. 청소년 A양은 아이돌 상품을 사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에게 8만원을 빌렸다. 이후 수십통의 추심전화로 욕설·협박에 시달리다가 10일 후 지각비 등 연 2737% 이자를 더해 14만원을 상환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주로 청소년 등을 노린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가 8520건이며, 피해신고도 5건이다. 올해 접수된 광고 제보만 308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리입금 영업은 대개 SNS에 광고를 올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만원내외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주고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를 요구하며, 연체 시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이 법정이자율인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라고 강조했다. 대리입금은 소액이지만 대출기간이 짧아 연 환산 시 이자율 1000%를 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하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 피해 청소년은 지인, 가족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경찰 조사 시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특히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도 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관련법령·피해사례·피해구제 방법 등 홍보를 늘리고 청소년·학부모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청소년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25 14:41: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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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리 13년 만에 최고…부실 뇌관되나

미국의 강력한 긴축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연내 연 7%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이날 전세대출 금리는 연 3.87~6.318%로 집계됐다. 금리 상단이 전날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15.2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KB국민은행은 1년짜리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6.47%이고, 하나은행의 전세대출금리 상단은 6.31%였다. 이날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취급하는 45개 전세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연 3.45% 최고금리는 연 8.49%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부분의 차주들이 2%금리에 전세대출을 이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년 새 두배 이상 오른 셈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3차례 연속 단행하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채권시장이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미국의 자이어튼 스텝과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겠다고 한 전제조건이 바뀌었다"라고 발언한 이후, 시장은 10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 할 가능성에 무게를 크게 두면서 채권금리가 널뛰었다. 전세대출 1년 변동형의 기준 역할을 하는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 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지난 22일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22일 4.121%에 거래를 마감했다.이는 2009년 10월9일에 4.14% 를 넘어선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주금공 보증을 받아 취급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12월 3.33%였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이달 12~18일 기준 신규 취급한 가중평균 금리는연 4.91%까지 치솟았다. 만약 주금공에서 2억2200만원(만기 2년, 일시상환)을 2년간 대출받을 경우, 금리 연 3.45%를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총이자는 1865만원이 된다. 또 12월엔 연이자가 739만원이지만, 이달엔 1090만원으로 9개월 만에 351만원이 늘어난다. 특히 전세대출 차주들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어 금리인상에 직격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이 모씨는 "지난 한해 동안 30만원 가량 내던 월 이자가 다음 달부터 60만원으로 늘어나 일상생활에도 큰 부담이 느껴진다"며 "자가도 아닌데 높은 이자를 납부하려니 '전세 난민'이라는 말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루만에 0.22%포인트 치솟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4.38~6.829%로 집계됐다. 지난 22일까지만 해도 해당 금리는 4.38~6.609%였지만 하루만에 금리 상단이 0.22%포인트 뛰었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급격히 치솟는 것은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전일 대비 0.219%포인트 급등한 수준으로 2011년 3월8일(4.68%) 이후 약 1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애널리스트 A씨는 전세대출 이자 급등이 경제 침체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 매매 시장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차주 본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전세 시장은 임차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높아진 금리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부실이 도미노처럼 퍼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9-25 14:36:2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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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경쟁 해야하는데"…새출발 기금에 저축은행 '2중고'

저축은행 업계가 예금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과 경합하는 가운데 내달 모집을 시작하는 새출발기금으로 차주들의 대규모 이탈을 예고하며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부터 새출발기금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새출발기금은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채무조정 방안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채한 차주의 순 부채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아 반년 이상 휴업자와 폐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최고 연6.5%대의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에 저축은행 업계는 고심이 깊다.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거 대환대출을 시도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새출발기금의 대상자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이다 보니 연15%에 육박하는 저축은행 차주의 이탈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올 상반기 9년만에 저축은행 업계를 휘감은 한파가 하반기에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조달비용 또한 상승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지나친 이자장사'의혹을 벗기 위해 금리인상기에 발맞춰 예금금리를 인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일 기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연 3.3%로 나타났다. 이중 우리은행의 한 예금상품은 금리를 최대 연3.99%까지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 중 가장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상상은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의 연 4.21%와 불과 0.21%차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또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신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중은행에 비해 자산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더 큰 리스크를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또한 겹악재로 다가온다. 2020년 4월부터 이번 연장까지 총 4회째 연기했다. 이에 대출 만기는 2025년 9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는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차주가 상환할 이자와 원금 상환이 미뤄져 조달 비용 확보 등 사업 동력 확보가 늦춰진 셈이다. 만기 연장부터 상환 유예, 이자 유예를 제공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출 잔액은 올해 1월 기준 총 133조 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만기 연장에 포함된 금액은 116조6000억원이다. 원금 상환 유예 금액은 11조7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5조원 등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환유예 조치가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등장한다. 상환이 늦어지는 것이 새출발기금으로 차주가 이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이다. 새출발기금으로 차주들이 대환대출을 시도하면 저축은행 업계는 사실상 유일한 수익원이 사라진다. 차주 입장에서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지만 유예 조치 없이 바로 갚아나가야 한다. 또 다른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과 상환유예 연장 등 금융당국의 취지에 동감한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보다는 상환유예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09-25 12:55:1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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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대혼란…고금리·고환율 내년까지 지속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포인트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고금리·고환율이 내년까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2일부터 1400원을 돌파하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31일(고가 1422원)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올 초 원·달러 환율은 1193원으로 출발했지만 9개월 만에 18.1% 올랐다. 최근 환율 폭등은 미국의 고강도 긴축 여파 때문이다. 연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 단행했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2.25~2.50%에서 3.00~3.25%로 상승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연 2.5%)보다 0.75%p 높아지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현실이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파월 의장이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문제는 현재 고환율과 고금리 상황이 '정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dot plot)를 살펴보면 FOMC 위원들의 연말 금리 전망 중간값은 기존 3.4%에서 4.4%로 1%p나 올랐다. 내년 금리 전망도 기존 3.8%에서 4.6%로 높아졌다. 지난 6월 제시한 전망치 3.4%, 3.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시장에서는 오는 11월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에서 또 다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준이 만약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내년까지 금리인상을 지속하게 될 경우 달러화 초강세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행보에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상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말에 다가갈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올해 안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상단이라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은 상황으로 1450원, 15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며 "외환당국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25 11:55:1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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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착륙 방안…연체없으면 '대환대출' 연체있으면 '새출발기금'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연체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7% 이상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연체없다면…'대환대출 프로그램'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연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소기업 1억원이며 오는 3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 개인사업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며, 연체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전환이 가능한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대출로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스탁론, 마이너스대출) 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업무상 필요해 받은 대출(할부포함)은 사업자 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내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구조는 총 5년이며, 2년 거치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이며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1~2년차는 최대 5.5%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고정금리로 연 1%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30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14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1·6번이라면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융일에 신청해야 한다. 단 10월 3일(월), 10일(월)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자 끝자리가 1번인 지원대상자는 해당 주 화요일, 6번인 지원대상자는 해당 주 목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연체 있다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 4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연체가 발생한지 3개월 이상된 부실 차주, 연체가 발생한지 3개월 미만인 부실우려 차주이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무관)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대출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대출,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법원회생절차 진행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미가입 대출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등이다. 새출발기금 이용시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3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없고,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한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이용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은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차주는 27일과 29일, 출생연도가 짝수인 차주는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창구를 방문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담은 최대 2주내에 이뤄지게 되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1~2일) 채권 추심 중단과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된다"며 "정부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5 09:0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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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자, 최대 10년간 주식 매매 막는다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개설이 제한된다.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도 제한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광일 공정시장과장은 "불공정거래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제재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사후적으로 일어나야만 할 수 있는 조치"라며 "불공정거래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 비대칭 등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포함하는 3대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교란 행위가 있다. 지금까지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고, 시장질서교란행위는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개설을 제한한다. 거래제한대상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하고, 거래제한대상자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자다. 형사처벌을 위해 고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과 별개로 증선위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설명이다. 거래가 제한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다.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행위도 포함한다. 단,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이행해야 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 과장은 "형사처벌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돼, 형사처벌 이후로 조치를 유예할 경우 제재가 적시에 일어나지 않아 효과가 너무 낮은 측면이 있었다"며 "증선의 의결로 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조치한 뒤, 법원의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통해 조치를 해제·감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도 제한한다. 선임제한대상자는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자로 증선위에서 임원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한자다. 특히 선임제한대상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임원직위를 상실한다. 김 과장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제한대상자와 선임제한대상자는 지정사실을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환수하고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부당이득 법제화 방안과 윤관석 의원이 내놓은 과징금 제제안이 있다. 부당이득법제화 방안은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다. 기본적으로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자는 것이다. 과징금 제제안은 불공정거래 이익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매긴다.

2022-09-25 09:00: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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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그린수소 생산 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

신한은행은 한국중부발전, LS일렉트릭, 이지스자산운용, 일렉시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와 그린수소 양산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2000만 호주달러(한화 약 186억원) 규모로 퀸즐랜드 지역에서 수소재생에너지 파크(H-REP)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H-REP'은 3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 전력으로 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전해 설비를 운영해 하루 300Kg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후 생산된 그린수소를 현지 수요처에 전량 판매하며 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실증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이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를 진행하고, 향후 실증화 단계에서 금융 자문, 주선, 선순위 대출 등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사업 개발 및 확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미래 에너지원의 한 축인 수소 경제를 이행하며 청정 수소 생산 유망 국가인 호주 시장 개척을 컨소시엄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ESG 관련 금융 지원을 지속해 ESG 경영과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2-09-23 14:25:4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