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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비트코인, '저가매수'로 상승 전환…4500만원 회복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4500만원을 회복했다./뉴시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4500만원대까지 회복했다. 업계는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4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38%(105만2000원)상승한 4523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1일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지난 25일부터 회복하면서 4500만원까지 상승했다. 4010만원까지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 지저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다시금 회복세를 띄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대비 2.61%(7만6000원)상승한 298만9000원에 거래중으로 300만원 회복을 앞두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3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관계자는 "저점을 기록한 암호화폐에 일시적으로 매수가 몰리면서 시세가 상승한 만큼 장기적으로 회복 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조기금리 인상과 통화긴축을 시사할 것이란 전망이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제공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11포인트 오른 23포인트지만 '극심한 공포'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1-26 18:06:2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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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회장 “회색코뿔소와 각종 리스크 대비 필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금리인상 등 회색코뿔소(잠재위험)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며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엽합회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광수 회장은 현재 시장은 회색코뿔소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회색 코뿔소는 경제학 용어다. 코로나19 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아니라 당연히 회색인 코뿔소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듯 계속적인 경고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일부러 무시하다가 큰 위험에 빠진다는 의미다. 현재 잠재 위험들이 현실화하고 있어 올해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김 회장은 "은행권은 당국에서 지적한 것 처럼 현재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쌓고 있다"며 "미국에 비해 국내 은행의 충당금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손충당금에 더해 대손준비금까지 쌓고 있어 이를 다 합치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색코뿔소'를 대비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밥 모리츠 PwC 회장 발언을 인용해 "사이버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곳이 디지털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금융권이다"라며 "은행권은 이제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가상자산업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핀테크 업체들의 발전하면서 제3자와의 협업모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예기치 못한 외부적 리스크가 은행권으로 전이되거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신뢰성이나 공정성, 소비자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은 임직원들이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비해서 데이터 플랫폼이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과 비금융을 위한 혁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1-26 16:18:1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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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신복위, 자립준비청년에 생필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 경기도 안양시 평화의집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시설거주아동을 위해 생필품 5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서금원은 지난해 5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을 통해 이들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서금원은 또한 추운 겨울을 보낼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달간 SBS라디오와 공동으로 진행한 사회공헌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1000만원을 25일 구세군 두리홈에 기부했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지난해부터 대한적십자사 결연가구 생필품 기부, 임직원 단체 헌혈, 헌옷 기부, 쪽방촌 임직원 급여끝전 기부, 김장김치 기부 등 코로나19로 대면 사회공헌활동이 어려워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재연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적인 대면 사회공헌활동이 어려워 생필품을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서금원과 신복위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외되는 서민·취약계층을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6 16:18:0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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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생명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을 열어 보험법업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여기서 기초서류는 보험약관을 말한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각 환자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에 따라 지급 부지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을 부지급한 496건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 127조 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요양병원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 상금을 미청구한 사건에 대해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은 전사적자산관리(ERP)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반년가량 지연됐지만 지연배상금을 삼성SDS에 청구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2022-01-26 15:45: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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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계, 출금가능 거래소 제한…고객 대응 분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코인원에 이어 사전에 등록한 가상자산 지갑으로만 자산을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실명계좌 제공 은행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거래소들은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26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가상자산 출금주소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고객확인인증(KYC)을 마친 빗썸 사용자 가운데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해당된다. 회원 간 내부 전송에도 주소 등록이 필요하고 외부 거래소의 경우에도 빗썸이 제공하는 거래소만 등록할 수 있다. 거래소들을 살펴보면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블록체인닷컴, 바이비트 등이다. 빗썸은 당초 개인지갑은 온라인 등록 이후 빗썸 고객센터를 방문해 대면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공지했지만 지난 24일 오후 메타마스크를 금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급하게 바꿨다.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NH농협은행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인원도 24일부터 KYC 시행에 따른 외부지갑 등록 절차를 시행했다. 코인원 회원으로 가입한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이메일을 쓰는 전자지갑으로 본인 소유임을 입증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본인 이메일 주소와 전자지갑 주소가 한 화면에 있는 경우 스크린샷을 통해 인증 받아야 한다. 거래소들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자금이동규칙(트래불룰)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송·수신 정보 기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적 등의 신원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이메일, 휴대폰번호, 이름 등 본인식별 정보를 인증할 수 있는 지갑 주소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업계는 강도 높은 조치로 인해 고객들의 이용 불편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KYC를 제공하지 않는 메타마스크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이나 탈중앙화금융(Defi)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고객들은 출금이 막히면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개인지갑 이용 금지 조치가 다른 거래소들도 시행하게 되면 결국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암호화폐 업계는 고객들의 불만을 최대한 경청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만 코인을 거래 할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고객들의 불만을 접수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6 15:37:1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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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영세·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영세·중소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1.6%에서 0.5~1.5%로 낮아진다.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 개와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 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에 따라 영세·중소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연 매출 30억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000개는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기준 수수료율이 1.6%에서 1.5%로 1%포인트(p) 낮아진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에서 1.1%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에서 0.5%로 낮아진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곳(전체 하위가맹점의 92.2%)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은 조정된 우대수수료율 0.5~1.5%이 적용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대상은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개의 가맹점이며, 환급액은 약 492억원이다. 환급금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3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3월 15일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26 15:03: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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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빅테크·금융사 동반 성장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플랫폼의 결제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인 산정을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과의 간담회에서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과 적극 검토해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산업도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됨에 따라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테크기업과 기존 금융사가 다 같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개선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 감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의 규제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일반적 규율체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은 작년 6월 '금융서비스중개법'을 제정하고,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 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에 있어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이용자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박근영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이 금융지주 쪽에서 참석했다. 빅테크에서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참석했다. 카카오 계열 전자금융업자 카카오페이는 참석하지 않았다.

2022-01-26 14:14:10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