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하나손보 신호탄…업계 손해율 상승 '우려'
보험사들이 맹견보험 출시 신호탄을 알렸다. /뉴시스 보험사들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할 전망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최근 업계 최초로 맹견보험을 출시하며 신호탄을 쏘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맹견보험이 자칫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악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손해보험은 맹견 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맹견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하나손보의 맹견책임보험에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는 맹견의 종류, 크기와 관계없이 마리당 연 1만3050원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겪을 경우, 혹은 다른 사람과 동물의 부상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맹견 주인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오는 12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맹견보험 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 이외의 보험사도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맹견 소유주가 많지 않아 시장 규모는 작은데 보상한도는 최대 8000만원으로 높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 높은 만큼, 사망사고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급증한다. 맹견보험 관련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점도 보험사의 고민으로 꼽힌다. 기존에 집적된 사고 데이터 등을 통해 손해율을 산정해 운영 기준을 구축해야 하지만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손해율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예상하는 잠재 고객은 약 1만명, 보험료는 1만원에서 2만원 선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시장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