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형식적인 금융교육 개선한다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금융위원회 정부가 중·고등학생 시기에 학교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중 교육계획을 사전에 알려 개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강사 자격 기준도 재정비한다. 형식적인 금융교육으로 최근 청년대상 불법대출 피해가 증가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해대규모 손실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교육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49.6%는 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지만, 응답자 중 29.2%는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 주변사람에게 추천하지 않겟다고 답했다. 많은 기관들이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교육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개발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한다. 금융이해력지도는금융생활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을 생애주기단계(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금융상황(금융거래, 재무설계, 금융곤경)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도표다.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신규콘텐츠를 개발해나가겠다는 것. 금융이해력지도/금융위원회 또 전국 각지에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한다. 기관·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교육계획을 사전에 알려 개인이 필요할 떄 찾아갈 수 있게 한다. 생활속 금융고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법률 상담 커뮤니티 등 온라인 콘텐츠몰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금융교육 강사 자격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된 강사들을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연수도 확대될 수 있도록 연수신청시스템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단위'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학교 자유학년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제공한다. 주식 투자수익률, 예금 단·복리에 따른 이자계산 등 수학 교과서에서도 올바른 금융태도와 개념을 익힐 수 있게 한다. 중·고등학생 시기에 학교에서 최소 2시간 이상 민간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의결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시행한다.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테크스포스(TF)를 구성해 금융이해력지도 설계, 콘텐츠 인증제 도입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