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변액보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보증 위험↑"
변액보험 보험료 및 적립금 추이. /보험연구원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변액보험의 보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실물경제 부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적립금이 감소해 보증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제로금리시대와 변액보험 보증 위험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주가, 금리 하락 등으로 변액보험 적립금이 5년 전 수준으로 감소해 보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증 또는 적립액이 '0'인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보증하고 있어 보증 위험이 존재한다. 다만 변액보험의 보증 위험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보증준비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보증준비금 평가액은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은 평가 당시의 시장 수익률이 아니라 일정 기간 통계에 기반해 산출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0%대의 '제로금리' 시대가 상당기간 유지된다면 보증준비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변액보험 보증 위험 헤지는 파생상품으로 가능하며 파생거래 한도 예외, 보증준비금의 공정가치 평가, 지급여력(RBC) 보증 위험액의 헤지 효과 반영 등 관련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변액보험 보증 위험 헤지는 주가지수 선물, 이자율 스와프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보증옵션(보증준비금)의 가치 변동과 파생상품의 가치 변동이 서로 상쇄되도록 함으로써 손익 변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보험업법상 파생상품은 총자산의 6%(장외 파생은 3%)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변액보험 보증 위험 헤지 목적인 경우는 한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2014년 말에 감독규정이 개정됐다. 헤지 대상 계약의 보증준비금은 공정가치 평가가 2015년 말에 허용되고 RBC 보증위험액에도 헤지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도록 2017년 6월에 시행세칙도 개정됐다.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이, 할인율 모수와 국고 5년 비교. /보험연구원 문제는 변액보험 비중이 큰 보험사는 파생상품을 활용해 헤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형사는 경영진의 인식 부족,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문제로 헤지를 하지 못해 손익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변액보험의 보증 위험 헤지를 하지 못한 해외 보험사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제로금리 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변액보험 보증 위험뿐만 아니라 최저이율보증 등이 포함된 보험계약의 손익 변동성 완화를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의 보증 및 옵션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는 변액보험 보증뿐만 아니라 금리연동형 상품의 최저이율보증이 부채에 반영된다.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는 보장성상품 중 최저해지환급금 보증,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등 보증이 부가된 계약도 지난해 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전문 인력 양성, 헤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파생상품 거래 등 헤지를 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헤지 시스템은 회사 역량에 따라 자체 구축하거나 컨설팅사를 통한 아웃소싱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체계 마련 시 헤지 수단이 되는 파생상품의 만기별 유동성 수준, 할인율 평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 위험 관리 시스템, 위험 관리 체계 마련과 더불어 보증수수료 정교화가 필요하다"며 "평가 시점 가정으로 산출한 값에 위험 마진을 부가해 프라이싱 할 수 있고 수취된 금액 내에서 헤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