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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단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혁신금융서비스 출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핫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혁신금융서비스 출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핫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할 때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총 86건이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한다. 대면 심사시 논의 과정에 준하는 안건검토기관과 설명절차를 마련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소관과·혁신기업간 질의답변이 이뤄지도록 한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혁신기업과 핫라인도 구축한다. 이메일, 유선전화 등 일원화된 원스톱 창구를 만들고 필요시 카카오톡 단톡방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활용한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대응방안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현재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핀테크 기업의 경우 경험부족으로 재택근무 상황, 사업장 폐쇄, 전산장애가 발생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생 가능한 긴급상황 및 금융회사의 업무지속계획(BCP) 사례 안내해 혁신기업도 BCP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비대면 컨설팅도 확대한다.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은 유선·이메일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고,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일정에 맞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혁신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9 12:00: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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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대구·경북 지역 소방공무원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동참

KB손해보험 사옥 모습.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대구·경북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119구급대원을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룹비상경영위원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윤 회장은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계열사별 특성에 맞는 지원책 마련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KB손보는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설치 지원사업'을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소방공무원들의 힐링을 도와 보다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KB손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또 대구·경북지역의 119구급대원, 방역 관계자들을 위해 피로회복제, 개인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응원키트' 500개도 KB손보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해 전달할 에정이다. KB손보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한다. KB손보가 소유한 대구·경북지역 빌딩에 입주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3월 한 달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KB손보는 지난 2월 초부터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또 중국 우한 교민 격리 지역이었던 아산·진천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키트' 2700개를 지난 2월 지원한 바 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09 11:27:0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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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스마트앱 내 '자산조회서비스' 출시

/우리카드 우리카드는 브로콜리와 제휴해 스마트앱(애플리케이션) 내 자산조회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흩어진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 정보를 손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다. 평소 금융·핀테크사 간 시너지 창출과 상생 추구에 가치를 둔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의 경영 철학에 따라 이뤄진 서비스다. 서비스는 직관적으로 이용하기 쉽게 구성돼 있다. 메뉴는 자산과 소비 화면으로 각각 구분돼 있다. 자산메뉴를 통해 ▲은행별 계좌 잔액 및 이체내역 ▲금융사별 대출 이용금액 ▲기간별·카드사별 카드청구서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메뉴에서는 ▲업종별·기간별 지출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은행, 카드 외에도 증권, 보험, 캐피탈 등 관리 대상 자산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편리하고 체계적인 금융자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우리카드는 해당 서비스를 개선해 금융상품 추천, 개인 신용관리서비스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통합 자산관리플랫폼이자 고객 개인별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 4월 말까지 우리카드 앱을 통해 해당 이벤트에 응모 및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브로콜리 세트(브로콜리 인형과 브로콜리)를 증정한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09 11:17:2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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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코로나19 극복 위해 가맹점 수수료 전액 지원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오프라인 가맹점의 피해 극복을 위해 결제 수수료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에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제휴 브랜드나 업종, 매장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에 동일하게 제공한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에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시 리워드를 지급해온 프로모션도 지속해 가맹점의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결제는 비접촉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가맹점과 사용자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생성된 QR코드·바코드를 보여주면 가맹점의 리더기로 스캔해 결제가 이뤄진다. 보안을 위해 QR코드·바코드는 매 결제 시 새롭게 생성돼 1분간만 유효하며 결제 정보 및 사용자 정보를 일체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진 카카오페이 사업 총괄 부사장(COO)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라며 마련한 방안"이라며 "함께 협력해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09 11:14:1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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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전 그룹사 동참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그룹사가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에 동참한다고 9일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임직원 각자가 정부와 전문가들이 권고한 철저한 예방수칙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그룹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경기도 성남에 마련된 비상용 대체사업장 외 우리금융남산타워 및 서울연수원도 본부부서 인력 20% 이상을 분산 배치한다. 본점 구내식당은 마주 보는 좌석 을 없애 직원 간 밀접 접촉을 막는다. 또한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키고, 모든 임산부 직원에게 이달 2일부터 2주간의 공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은 본사 및 고객센터 인력을 대체사업장에 분산 근무시키고 임직원의 시차 출·퇴근을 적극 권장한다. 부서별 순환근무조를 짜는 등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도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에 그룹사별로 시행하던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그룹사가 적극 공유하고 현 위기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사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09 10:09: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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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염병 확산세 진정되면 경제 빠른 속도로 회복"

과거 주요 전염병 및 자연재해 사례.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확산세가 진정되면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전염병은 기후변화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주요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전염병은 인적·물적 손실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불안·경제심리 위축 등을 통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염병 사례를 보면 2002∼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중국 내에서 크게 확산되면서 민간소비 위축,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중국경제와 일부 인접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높은 치사율 등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로 한국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과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됐다. 2014∼2016년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는 미흡한 방역체계 등으로 인해 전염병 확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서아프리카 지역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반면 자연재해는 인적·물적 자본손실을 초래해 생산활동 자체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약 7000건의 자연재해가 일어나 최소 2조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250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전염병의 경우 확산세가 진정되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연재해는 피해시설의 복구 정도에 따라 회복속도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사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집중적인 확산기간은 2003년 2분기 정도에 그쳤다. 메르스는 민간소비에 악영향이 미쳤지만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주변국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보고서는 "전염병과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을 인식하고 면밀한 사전 감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사후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08 13:42:4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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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행정소송…연임 도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에 나설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소송은 손 회장 개인 명의로 진행하고 소송비용 등도 개인이 부담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문책경고 정당성에 대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며 "개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오는 11일 이전에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리고 제재 통지서를 전달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재 직의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연임할 수 없고, 향후 3년 내 금융사 취업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먼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지면 즉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식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 이후 인용·기각 여부가 판가름 난다. 법원이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여 취소 소송까지 진행되면 손 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소송을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비'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로 이어지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시 누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8년 이후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례를 감안할 때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론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인용이 확정되면 손 회장과 금감원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된다.

2020-03-08 13:40:0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