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舊 개인연금저축 간편해지 가능…소액·비활동계좌
앞으로 쓰지 않고 있던 은행의 구(舊)개인연금저축은 영업점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고 모바일로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금융결제원과 함께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은행의 구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구 개인연금저축(신탁)은 지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소득공제 상품이다. 당시 72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줬다.
간편해지 대상은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납입원금이 120만원 미만으로 연금수령조건이 되지 않아 해지 후 수령이 불가피한 계좌다.
다만 압류계좌나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적으로 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워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은행의 간편해지 대상계좌는 12만7669개며, 총 35억4000만원 규모다. 대상 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15개다.
해지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어 자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될 경우에는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