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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익성 희비...서울 50%↑, 경남권 40%↓

지역 간 저축은행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 저축은행의 수익이 급격히 악화돼서다. 반면 수도권에 위치한 저축은행의 수익은 개선됐고 특히 서울지역 저축은행은 지난해보다 수익이 50%까지 증가했다.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자 업계 안팎에선 중소형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저축은행도 양극화 16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23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306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7.8%(985억원) 증가한 수치다. 평균 당기순이익도 133억원으로 업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순이익은 502억원으로 타 지역 저축은행의 총 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12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401억원으로 지난해 686억원보다 41.5%(285억원) 줄었다. 개별 저축은행의 평균 순이익은 34억원으로 총 저축은행 평균인 71억원의 절반을 밑돌았다. 특히 2번째로 자산규모가 큰 BNK저축은행은 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 저축은행의 수익도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은 지난해보다 22% 줄어 339억원을 벌었고, 대구 경북지역도 15% 줄어 150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저축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081억원으로 상반기 저축은행 총 수익의 10%에 불과했다. 이 처럼 지역간 저축은행이 대형과 중소형으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북·강원의 11개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 비율이 12.8%로 나타나, 전체 저축은행 평균인 14.5%보다 1.7%하락했다. 특히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의 불황이 이어진 부산·울산·경남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26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5억7400만원)대비 4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산업이 위축되면 지역경제까지 침체돼 지역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은 그만큼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저축은행이 어려워 질수록 대출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저축은행 "규제완화해야" 지역 중소형 저축은행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업계는 권역별 의무대출비율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햇살론과 사잇돌2 등 정책금융에 한해서라도 의무대출비율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우량고객이더라도 다른 권역의 고객일 경우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다. 권역별 의무대출비율은 저축은행 지점이 있는 해당 지역 고객(기업·개인)의 대출이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겨야 하는 규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의무대출비율은 50%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권역의 경우 40%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권에서 저축은행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대부분은 금융취약계층이지만, 지역의무비율에 막혀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고객들도 특정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고 싶어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 저축은행이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재 권역별 의무대출비율 완화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발단이 저축은행 간의 영업구역 확대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관계자는 "권역별 규제를 확대하면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서민금융기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금융이 확대되면서 금융산업에 지역구분이 사라지고 있고, 지역민들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여서 지방저축은행이 없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며 "지방 저축은행이 없어질수록 정책 금융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12-16 14:31: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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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안 '세금폭탄' 우려…국회 통과 가시밭길

정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크게 '현행 유지'와 '더 내고 더 받는' 방법을 골자로 기초연금을 더 내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으로 세분화했는데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기를 늦추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근본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안은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데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재해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등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둔다. 2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은 유지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2%와 13%, 45%와 50%로 올리는 구조다. ◆ 공은 국회로…통과까지 '가시밭길' 이번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야당의 반대가 상당한 데다 연달아 있을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개편 정부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공적연금 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라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노후소득을 소폭 강화하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기금 고갈의 우려도 여전히 부담이 되는 개편안"이라며 "단일안이 아닌 4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제시하면서 모든 책임을 국민들께 떠넘기는 정부의 꼼수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가 예산 40조 필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중 가장 논란이 큰 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2안'이다. 해당 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 세금 투입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추가 부담이 없고 기초연금 인상으로 받는 돈(실질급여액)이 4개 방안 중 가장 많다. 2020년에는 총선, 2022년에는 대선 일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이 덜 한 기초연금 인상안을 가장 선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 예산이 40조원 넘게 든다는 점은 부담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22년에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 첫해에만 20조9000억원의 국비 예산이 필요하다. 2026년에는 28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 23%를 추가로 반영하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에 따른 2026년 총예산은 37조1000억원이 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재정 추계를 2026년까지밖에 제공하지 않았지만 2028년에는 40조원을 돌파하고 2088년까지 141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안은 정치권에서 생색내기 좋겠지만 젊은 세대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셈"이라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유지하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험료·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재정안정화 효과 '제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놓은 3안과 4안은 '내는 돈(보험료)'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동시에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높여 2031년까지 보험료 12%로 만드는 것이다. 실질급여액은 91만9000원으로 현행 유지(86만7000원) 때보다 약 3만원 오른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63년으로 6년 늦출 수 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2036년 13%까지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총 4%포인트 올린다. 실질급여액은 97만1000원으로 현행 유지 때보다는 10만4000원, 3안보다는 5만2000원을 더 받는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으로 현행보다 5년 늦춰진다. 보험료를 더 내면 실질급여액을 더 주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재정안정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금액을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메꿔줄 뿐이라는 지적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겉으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같이 올렸다고 하지만 이는 연금을 더 주는 데 필요한 비용을 메워줄 뿐이지 기존에 있던 재정 불안 문제는 개선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고 정부가 애초부터 재정 안정화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2018-12-16 14:25:4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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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4안 살펴보니] '더 내고'·기초연금 '더 받고'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크게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더 받거나,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을 것인지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보험료13%↑·소득대체율 50%↑ 등 총 4가지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월급 25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었다. 편의를 위해 물가상승은 반영되지 않았다. 먼저 1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유지하는 것이다. 4개 방안 중 받는 돈(실질급여액)이 가장 낮지만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5%로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하락해 2028년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 기초연금은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하위 40% 노인은 2020년, 나머지는 2021년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직장인 A씨가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5년 동안 매달 보험료 22만5000원(절반은 회사 부담)을 납부할 경우 만 65살 이후엔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월 86만7000원(실질 소득대체율 34.7%)을 받을 수 있다. 4개 방안 중 실질급여액이 가장 낮다. 기금고갈 시기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와 동일한 2057년이다. 2안은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추가 부담이 없고 기초연금 인상으로 받는 돈(실질급여액)이 4개 방안 중 가장 많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늦추지 못하고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직장인 A씨는 65살 이후 매달 101만7000원(실질 소득대체율 40.7%)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아 지급하는 감액제도가 있다"며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이러한 감액 '폭'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은 유지하되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동시에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높여 2031년에는 보험료 12%로 만드는 것이 3안이다. 직장인 A씨가 제도가 바뀌는 2021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5년간 보험료를 내면 65살 이후 기초연금과 합쳐 매달 91만9000원(실질 소득대체율 36.8%)을 받게 된다. A씨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10%인 매달 25만원으로 5년 후인 2026년부터는 월 27만5000원, 203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3안은 기금고갈 시기를 2063년으로 현행 제도보다 6년 늦출 수 있다. 4안 중 가장 기금의 재정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지난 8월 발표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4안은 3안보다 좀 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6년 13%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4개 방안 중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인상폭이 가장 높다. 직장인 A씨의 경우 2021년부터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살 이후 매달 97만1000원(실질소득대체율 38.8%)을 수급할 수 있다. 3안보다 매달 5만2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기금고갈 시기는 2062년으로 현재보다 5년 길어진다.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기초연금 인상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여론을 수렴 결과 현안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 있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부담도 높이면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안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방안과 다른 안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 하나의 합리적 안으로 귀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2018-12-16 13:27:3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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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내부회계관리 감사 상장사 164곳

내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게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164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우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 153개사에 지난 6월 말 기준 신규 진입한 11개사 등 164개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다. 기존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만 받으면 됐지만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新)외감법)의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외부감사로 전환된다.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한다. 반면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금감원은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했더라도 외부감사에 대비해 재정비하는데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내년에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재정비를 충실하게 마무리하고 임직원에게 교육·훈련을 통해 철저한 운영을 준비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2020년 이후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회사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정비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12-16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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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퇴직연금도 예금보호한도 확인해야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퇴직연금 상품으로 예금에 가입했다면 기존 일반예금과 따로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IRP는 수수료 할인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연말연시 연금자산 체크포인트로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 ▲IRP 수수료 할인혜택 ▲퇴직연금 적립금 예금보호한도 확인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이기 ▲연금관련 정보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 등을 제시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이며, IRP는 연금저축액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연금저축액 포함)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고, IRP에만 700만원을 넣을 수도 있다. 만약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다면 연금저축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액공제율도 급여에 따라 다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3.2%다.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나 적립금구간별로 다르다.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분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 인터넷 가입 등의 경우 면제·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DC, IRP 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면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DC, IRP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해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연금계좌의 수익률이나 수수료,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보고,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다. 계약 이전은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한다.

2018-12-16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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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자회사 CEO 연임 17일 임추위서 결론…이대훈 행장 연임유력

NH농협금융지주가 17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자회사 사장단에 대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대상 자회사는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캐피탈이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과 오병관 NH농협손보 대표는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생보와 캐피탈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17일 임추위 최종 회의를 갖고 은행과 생보, 손보, 캐피탈 등 4개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추천한다. 지난 4월 말 취임한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의 첫 인사로 임추위 직후 이사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먼저 연임이 유력한 곳은 은행이다. 무엇보다 성과가 좋다. 농협은행의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 9339억원으로 1조원 달성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60억원보다 81.0% 증가한 수준이며,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전 순이익은 1조924억원이다. 이 행장이 취임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도 연임 가능성을 높인다. 농협금융 자회사 CEO의 임기는 다른 금융사 대비 짧은 1년이다. 김광수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짧은 임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왔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말 취임 100일 간담회를 통해 "농협금융은 자회사 사장의 임기가 짧은 편"이라며 "각 자회사가 중기 계획이 있으면 이사회에도 보고토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적절하게 평가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임기를 1년 채운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 역시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각각 한 차례씩 연임에 성공했던 생보와 캐피탈의 사장 자리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농협생보의 경우 실적도 크게 악화된 상태다. 농협생보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2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1억원 대비 70% 이상 급감했다. 당초 외부 전문 인사의 영입도 거론됐지만 낙하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신중히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농협금융 이강신 부사장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부사장의 임기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며, 농협금융은 지난 10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최창수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을 부사장(사내이사)으로 선임했다. 임추위는 자회사 사장단 인사와 함께 사외이사 증원과 후보 추천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지만 신규 사외이사 후보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달 말께나 확정될 전망이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를 포함해 이기연 성균관대 교수, 정병욱 변호사 등 사외이사 3명과 이강신 부사장(사내이사), 유남영 농협중앙회 이사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이 부사장은 자회사 CEO 후보로 거론되면서 제외됐다.

2018-12-16 11:39: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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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획득

KEB하나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제정하고, 철저하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9월 통합은행 출범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제정,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회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손님 행복 헌장'을 제정해 모든 경영 활동의 가치판단 기준을 손님의 기쁨과 행복에 두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하나금융그룹 차원의 '손님불편제거위원회'를 출범, 소비자 관점의 채널별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관행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제도와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결과 금년 들어 18.5억원의 피해 예방 결실을 맺었다. 이 날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백미경 KEB하나은행 소비자보호본부 전무는 "이번 CCM 인증 획득은 全(전)임직원의 소비자 관련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의 상품과 서비스 혁신 노력을 통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립과 소비자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정비를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얼마나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받은 기관은 향후 2년간 홈페이지, 광고물, 홍보인쇄물 등에 CCM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2018-12-16 11:14:29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