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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HUB 파트너스' 스타트업 발굴·육성

KB금융그룹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털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KB만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KB 이노베이션 허브(HUB)파트너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들과 KB금융그룹 디지털부문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허브파트너스 20개사에게 위촉장도 전달했다. KB금융은 2015년 8월 육성 스타트업 브랜드 'KB스타터스' 론칭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핀테크 협업 공간 'KB 이노베이션 허브'를 조성한데 이어, 핀테크 육성 네트워크인 '허브파트너스' 결성으로 핀테크 육성프로그램의 기반을 완성했다. 허브파트너스는 KB스타터스의 모집-선발-육성-제휴(투자)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핀테크 육성프로그램의 핵심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허브파트너스는 추천 파트너스와 자문 파트너스로 구성된다. 엑셀러레이터로 이루어진 추천 파트너스는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추천이 주된 역할이며,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육성)을 지원하게 된다. 자문 파트너스는 회계·법률·특허·해외진출·판로개척·융자지원·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 파트너스는 업계의 전문기관으로 선정됐으며, KB스타터스로 지정된 기업들에게 각 자문파트너사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나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KB스타터스에 특화된 조건으로 제공해 해당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동환 KB금융 디지털부문 총괄임원은 "이번 허브파트너스 결성으로 기술력 있는 우수 스타트업의 유입 및 육성 채널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KB금융만이 보유한 스타트업 육성 경쟁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허브는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창출은 물론 청년창업 및 스타트업 고용창출과 매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1-22 10:55: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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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노사, 2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결

기술보증기금이 2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결했다. 기보는 지난 21일 부산 본사 회의실에서 정윤모 이사장, 김봉근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무교섭 타결 조인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기보 관계자는 "올해 금융공기업 중 처음으로 임단협을 타결해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노사협력의 모범적인 전통을 이어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보 노사는 정규직 임금을 2.6% 인상하고 회사내 사회적 약자 처우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 유연근무 확대 등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합의했다. 기보는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기보가 2년 연속 임단협을 무교섭으로 타결한 것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가 잘 정착됐기에 가능했다"며 "노사가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교섭 타결을 계기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서 고객인 중소벤처기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2 09:40:1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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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가상통화거래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세감면 조치, 해킹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시장 교란행위 방지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만 하더라고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으나 지난 10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 용어를 '버추얼 에셋(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등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능성을 잘라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통화를 비롯한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 이를 거래하려는 사업자를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로 규정했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0억원 이상, 인력과 전산체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디지털 자산거래와 해킹 피해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거래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강력한 거래 안전대책도 포함했다. 이밖에 디지털 자산의 기준 및 지정, 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등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분산원장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범사업 및 재정적 지원, 분산원장 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는 커녕 패스트팔로어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 17:28:5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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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재계산, 상환부담 10조9000억원 줄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정부 재정과 금융권 부담액이 당초 추정보다 10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처음 세웠을 때 예상한 금액의 84.2%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금융위가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상 69조원보다 10조9000억원 감소한 58조1000억원(2002년 현가)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2002년 상환대책 시에 비해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회수증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은 58조1000억원 중 31조1000억원을 지난해 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부담규모는 27조원인 셈이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 상환부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상 분담비율인 49대 20을 가정했을때 정부재정 41조2000억원, 금융권 16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담분을 제외하면 향후 정부와 금융권의 부담액은 각각 21조2000억원, 5조8000억원이다. 금융위는 향후 정부과 금융권이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같은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완료 이후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재정과 금융권간 공적자금 상환분담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11-21 16:04: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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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회계잔혹사]④이현령비현령…거세지는 IFRS 무용론

한국보다 빨리 지난 2005년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필리핀. 필리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는 절실했고, 재무보고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IFRS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였다. 그러나 국제적인 시각에서 필리핀의 회계 신뢰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예외로 두는 조항이 너무 많아서다. 2011년 IFRS를 전면 도입한 한국. 회계신뢰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겼지만 필리핀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나쁘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상장하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4위까지 올랐던 기업에 회계처리 기준을 어겼다며 '고의 분식회계' 판결이 내려졌다. IFRS는 세세한 규정이 없이 원칙만 제시한다. 자율적 판단이 한국에 와서는 이현령비현령의 빌미가 됐다. 금융당국의 판결에 기업은 불복하고, 법원에 가면 판단은 또 달라졌다. 회계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 "차라리 룰 베이스로 돌아가야" 과거 분식회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매출을 부풀리거나 부실을 숨겼던 과거 전통적인 분식회계와 달리 이번엔 회계처리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서로의 의견이 달랐을 뿐이다.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IFRS의 특성 때문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하나하나 세세한 규정을 두는 미국회계기준(US GAAP)과 달리 IFRS는 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이후 그 근거만 충실히 제시하면 된다"며 "이번처럼 판단 자체를 당국이 하려고 나설 경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은 물론 감사인도 향후 판단이 달라질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게 됐다"며 "차라리 IFRS 도입 이전에 세세한 룰 베이스(rule-base)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증선위 결정에 불복" 자율적인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다보니 기업도 승복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는 "당사는 증선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이므로 증선위의 조치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측은 "증선위는 2012년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이유로 에피스의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에 대한 바이오젠의 '동의권'을 공동지배권으로 해석했지만, 이는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이라며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 출시·판매를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에 해당되므로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지분법 적용이 아닌 연결회계 처리가 타당하다"고 자율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삼성바이오의 불복에 권위가 떨어진 금융당국 역시 재반박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소명내용과 함께 IFRS, 금융감독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며 "회사가 증선위 결정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 상장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해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판단하기 나름…이현령비현령? 회계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터져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긴 어렵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공인회계사는 "IFRS는 회계처리 판단에 있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다"며 "당국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한 모든 자료와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와 삼성바이오가 질의한 회계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사실과 상황은 삼성바이오의 기존 회계처리 방향이 맞다고 했을지라도 증선위에 제시된 사실과 상황은 반대의 방향이 맞다고 할 수 있다"며 "IFRS를 적용하는 환경이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결정 직후 소송방침을 밝힌 것도 그래서다. 처음부터 원칙 중심의 IFRS 도입이 한국에 도입된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한 공인회계사는 "어떤 회계기준을 선택했는지를 떠나 회계처리나 판단의 주체는 기업이며, 감사인은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만 봐야하는데 이번 삼성바이오 사태를 보면 감사인이 회계처리의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IFRS 도입 전에 기업이나 감사인들의 인식이 선진화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2018-11-21 15:30:2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