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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대수선' 범위 확대…건물 외벽 마감재 '증설·해체' 허가 필요

앞으로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및 해체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대수선'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해,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이나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에 포함된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마음대로 바꾸다 보니 화재 때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어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붕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제설, 홈통(눈·비의 배출을 위해 설치한 관)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은 베란다·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마우나오션리조트처럼 PEB(사전제작 박판 강구조)를 쓴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승강장 등은 건축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본 건축물의 면적)이나 바닥면적(건축물 각 층 바닥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4-12-08 17:07:17 김두탁 기자
LH, 미매각 주택용지 '고객제안 공급' 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팔리지 않은 주택용지에 대해 수요자로부터 매각 조건을 제안받아 판매하는 '고객제안 공급(CS+)'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객제안 공급'은 대금 납부 조건이나 매매예약제(계약 한 달 전 토지 매입을 예약할 수 있는 제도)·토지리턴제(매수자가 원할 경우 매입했던 땅을 계약금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 받고 되팔 수 있는 제도)의 조건 등을 제시하면 LH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낸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CS+'는 '고객 제안(Customer suggestion)에 기반을 둔 공급(Sales)으로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더한다(plus)'는 뜻이라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고객의 제안을 통해 시장이 판단하는 최적의 공급 조건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금 납부 조건 가운데 선납할인율의 경우 현재 4.5%가 기준인데 여기서 최대 2%p까지 완화 범위를 두고 수요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금 납부 기간도 현행 기간보다 최장 2년(총 기간은 5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고, 1회차 할부금 납부 시기도 현재 계약일로부터 6개월인 것을 최장 18개월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매매예약제는 원래 1개월인 예약 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대금 납부 기한의 절반(50%)이 경과한 시점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객제안 공급이 적용되는 땅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 중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수의계약 공고가 난 뒤 3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은 공동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이다. 고객제안 공급 방식으로 공급되는 땅은 대금 납부 조건이나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 가운데 한 가지만 수요자로부터 조건을 제안받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LH는 올해 시범실시 결과를 보고 내년에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08 16:34:1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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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시흥목감 호반베르디움1·2차' 11일 오픈

호반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목감지구 B4블록과 B7블록에서 공급하는 '시흥목감 호반베르디움1·2차'의 견본주택을 오는 11일 개관한다. B4블록 1차는 지하 1층, 지상 25층, 7개동, 전용면적 ▲69㎡ 243가구 ▲84㎡ 337가구 등 총 580가구다. 또 B7블록 2차는 지하 1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면적 ▲69㎡A 309가구 ▲69㎡B 71가구 ▲84㎡A 312가구 ▲84㎡B 74가구 등 총 766가구다. 목감지구는 시흥시 목감·조남·산현·물왕동 174만7000㎡ 일대 조성되는 택지지구로 아파트 1만1823가구를 포함해 총 1만2105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구 내 신안산선 목감역(예정)이 2018년 개통되면 여의도와 신도림까지 20~3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예정) 등 도로망 이용이 쉽다. 광명역세권택지지구가 차량 10여 분 거리로,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이케아 등의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1차가 지어지는 B4블록은 목감역(예정) 역세권 단지로 상업시설과 공공청사, 복지시설 등이 인접했다. 2차가 공급되는 B7블록은 마산·운흥산·물왕저수지 등 녹지공간과의 접근성이 좋고, 초·중교 예정부지가 가깝다. 1·2차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4-bay 판상형 평면을 적용해 채광·통풍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용면적 84㎡는 모두 4룸(알파룸 포함)으로 만들고,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상 1층 세대는 천정고를 기준층보다 10㎝ 높인 2.4m로 선보인다.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2차 비상주차만 지상에 위치)를 실현했으며, 전체 공간의 50% 이상을 대형 주차가 가능한 2.5m×5.1m로 광폭형으로 적용했다.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키즈클럽, 다목적실 등의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한다. 셉테드(CPTED) 인증을 획득,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단지 환경도 구현했다. 셉테드란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설계 및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인증을 말한다. 시흥목감 호반베르디움1·2차는 외부 침입에 취약한 저층부 및 최상층 일부 세대에 동체감지기를 설치해 방범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하주차장 및 인적이 드문 장소에 조명, 감시 카메라, 비상벨 등을 마련하여 단지 내에서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이고, 계약금 분납제(10% 중 초기 1000만원 납입, 1개월 뒤 잔여금액 납입)와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2순위, 17일 3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차 23일, 2차 24일이다. 계약은 29~3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406번지, KTX광명역 8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다. 입주는 1차 2017년 4월, 2차 2018년 1월 예정이다.

2014-12-08 14:14:38 박선옥 기자
외국인 '제주도 토지 매입 규제'…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 의원은 8일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해 고시하고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와 허가 절차, 조사항목과 방법, 고시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뒤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도 토지가 2011년 951만㎡에서 2014년 6월 1378㎡로 44.9% 늘어나는 등 최근 외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급증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 한다"고 말했다.

2014-12-08 13:51:3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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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5만여 가구 입주…올해보다 10%↓

2015년 전국적으로 25만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간다. 올해보다 9.6% 감소한 수준이다. 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새해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386개 단지, 25만1202가구로 조사됐다. 올해(27만7921가구)보다 2만6719가구 줄어든 물량이다. 월별로는 12월이 3만1329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6월 2만8211가구, 10월 2만7056가구, 9월 2만6389가구 순이다.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달은 1월로 1만5748가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올해보다 2941가구 줄어든 154개 단지, 10만2728가구가 입주한다. 경기도가 91개 단지, 6만9259가구로 최다 물량을 자랑하고, ▲서울 41개 단지, 2만938가구 ▲인천 22개 단지, 1만3541가구가 뒤를 이었다. 이 중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1만5935가구), 미사강변도시(5416가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들이가 계획됐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세곡2지구, 내곡지구, 가재울4구역, 왕십리1구역 등에서 입주에 들어간다. 지방5대광역시에서는 79개 단지, 5만499가구가 집주인을 맞이한다. 올해 118개 단지, 6만4160가구보다 1만3661가구 감소한 수준이다. ▲부산 1만6724가구 ▲대구 1만4009가구 ▲대전 4676가구 ▲광주 4885가구 ▲울산 1만205가구 등이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153개 단지, 10만703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혁신도시(전주완주·광주전남)의 입주 감소 여파로 올해보다 1만117가구 감소했다. 다만 세종시는 올해 1만4681가구보다 1665가구가 증가한 1만6346가구가 집들이를 준비하고 있어 내년 전세시장도 약세가 예상된다. 또 경북과 충남도 각각 6700여 가구, 5700여 가구 늘어난 1만4165가구와 1만3681가구가 입주한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강남권 등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재건축·재개발 이주 등과 맞물리는 내년에도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분양시장만 뜨거운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등 재고주택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4-12-08 13:08:46 박선옥 기자
아파트 관리 비리 적발…석달간 신고 220건 접수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고된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 위반 등이 발견된 5건에 대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9월 개설해 11월까지 석 달간 운영한 결과,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됐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기간 국토부는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신고된 22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 순이었다. 조사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을 임의로 훼손하는 공사를 벌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정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경우가 3건, CC(폐쇄회로)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집행한 경우 1건 있었다. 이들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누락하거나 잡수입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잡수입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례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허술하게 관리한 경우 등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156건도 지자체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감리 부실·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국토부로 전화(044-201-4867, 3379)나 팩스(044-201-5684)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 9월 설치됐다.

2014-12-08 11:29:40 김두탁 기자
건설 구직자 대상 '무료 직업교육생' 모집

경기침체와 취업난 속에 있는 건설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비로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 과정이 진행된다. 8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건설기술교육원과 현대건설기술교육원(옛 현대건설인재개발원)이 국비지원 무료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건설기술교육원(http://ha.kicte.or.kr)이 '2014 해외플랜트 건설기술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과정명은 시공관리취업교육, 설계관리취업교육 등이며 교육장소는 인천본원(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 4일까지)과 서울강남분원(2014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2월 5일까지) 2곳이다. 교육대상은 공과대학 졸업(예정)자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2015년 2월까지 졸업예정자 등이다. 오는 17일까지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교육비 및 교재 무료 제공과 함께 월 최대 31만6000원(재학생은 23만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교육문의는 032-460-0268 전화하면 된다. 한편, 건설기술교육원은 17일까지 '미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인력 양성과정' 교육생도 별도 모집한다.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기간 등 상세 일정은 모집요강을 참고하면 된다. ▲현대건설기술교육원(http://edu.hdec.co.kr)이 기업대학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플랜트시운전, 플랜트품질, Global HSE, 플랜트3D설계 등의 모집학과는 6개월 모집과정이며 건설BIM, 건설공정관리, 플랜트배관 등은 1년 과정이다. 지원자격은 일반인 구직자, 재학생은 대학(대학교) 2015년 8월,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로 월~금요일 수업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한다. 플랜트관련학과, 관련자격증취득자, 어학능력우수자는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2월 12일까지며, 현대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교육비 전액 무료, 실습재료/중식제공과 함께 매월 4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급하며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 국내외 현장, 협력업체 등에 취업연계 교육특전을 제공한다. 입학상담은 02-841-5271~2로 하면 된다.

2014-12-08 10:56:13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