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
기사사진
롯데건설, '준공현장 지원의 날' 시행

롯데건설은 총 120여 명에 이르는 본사 핵심 인력들이 조를 나눠 올해 말까지 준공을 앞둔 11개 현장의 업무지원 활동을 펼치는 '준공현장 지원의 날' 행사를 실행한다. 실행 첫 날인 8일에는 김치현 대표를 비롯한 15명의 임직원이 올 8월 입주를 앞둔 부산 다대동 2차 아파트 현장을 방문,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 공용부위의 하자 체크와 입주청소를 했다. 또 현장 임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김치현 대표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더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뛸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방문 후 현장에서 들었던 직원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본사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입주를 앞둔 고객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본사와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계획됐다. 롯데건설은 앞서 지난 5월 '현장의 날' 행사를 개최해 본사 전 임원과 팀장들이 현장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거나 일일 안전요원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장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중시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과 본사 직원들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롯데캐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07-08 14:41:12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계약했더니 분양가 내린다고?…'불안'잡는아파트 마케팅 활발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건설사와 입주민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할인분양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던 중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할인분양은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면서도 건설사에 대한 불신과 신규분양 아파트의 청약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크다. 이에 따라 최근 할인분양 또는 계약조건 변경시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해주는 '안심보장제'를 내거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수요자들의 불신을 잠재우고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분양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D&I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에 단독주택 73가구로 이뤄진 '루시드 에비뉴'를 조성하면서 분양가 안심보장제를 실시키로 했다. 기존 연립형 타운하우스는 고분양가를 책정한 뒤 세대별로 할인분양에 들어가는 영업 전략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림D&I는 처음부터 건축원가와 상품성을 고려한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되, 향후 할인분양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GS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에 분양한 '한강 센트럴 자이'도 분양가 안심보장제를 적용했다. 특히 계약자들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고자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도 제공하고 있다. 경남기업이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에 시공하는 '수원 아너스빌위즈' 역시 할인분양시 이전 계약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또 입주 지정일까지 계약금 10% 중 5%만 납부하고,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내용의 '수원 아너스빌위즈 My Home'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대원은 화성 동탄2신도시 A20블록에 선보인 '동탄 대원칸타빌2차'에 동탄2신도시 최초로 계약조건 보장제를 내걸었다. 한국토지신탁도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 분양한 '코아루 스위트'에 준공시까지 계약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적용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변경된 분양가나 계약조건을 기존 계약자에 소급해 줄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분양 초기부터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이 같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7-08 14:33:07 박선옥 기자
공장 용지에 14개 서비스업종 입주 허용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또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9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를 말한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또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기존 기준 1650㎡)로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 등 사업의 모든 부문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사업시행자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해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권자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무분별하게 사업을 착수한 후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해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 해제 기준도 명확히 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일 3개월 전에 입주기업에게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산단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경험이 많은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추진중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산업입지 관련 규제점수가 총 127점(산업입지 규제총점 대비 5.5%) 감축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7-08 11:32:43 김두탁 기자
삼성물산 "정부가 4대강 입찰 담합 조장했다"

삼성물산이 4대강 건설사 입찰담합 관련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알면서도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8개 건설사 중 MB정부를 직접 겨냥한 업체는 삼성물산이 유일하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9월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판결문을 통해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삼성물산과 함께 금강 1공구,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7개 건설사가 각자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현대건설은 "대규모 다기능 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 용역회사는 8개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또 SK건설과 GS건설은 각각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사정을 고려해 달라", "국책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일조하는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번 주장과 관련해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4∼6월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6개 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에서 진 회사들은 모두 상소했다. 서울고법은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나머지 2개 회사가 낸 소송의 판결을 오는 9일 선고할 예정이다.

2014-07-08 11:18:02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대우건설,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쿡탑 개발

대우건설은 9일 국내 최초로 가스쿡탑과 전기쿡탑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쿡탑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이 주방 빌트인 전문업체 쿠스한트와 협력해 개발한 이 제품은 가스쿡탑 1구와 전기쿡탑 2구가 설치돼 용도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조리기구다.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고 직화 요리가 가능한 가스쿡탑과 유해가스 발생이 없고 열손실이 적은 전기쿡탑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제품의 특장점이다. 또 기존 전기쿡탑이 사용했던 터치식 버튼 대신 눌러서 돌리는 방식의 스위치를 적용하고 과열방지 센서와 잔열 경고등을 설치해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크게 낮췄다. 상판 전체를 고강도 세라믹 글라스로 만들어 튼튼하고 청소도 간편하다. 대우건설은 현재 이 제품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출원 중이며, 하반기 분양 예정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삼호 1차 푸르지오(가칭)'에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비자의 니즈와 시장의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 개발한 혁신적인 상품인 만큼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며 "그동안 '푸르지오'의 브랜드 가치에 부합하는 주거상품들을 직접 개발해왔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해 주거문화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8 10:57:06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GS건설,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자이' 9월 분양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하반기 '자이' 브랜드가 첫 선을 보인다. GS건설은 미사강변도시 A21블록에 지구 최대 규모의 '미사 자이(가칭)' 1222가구를 9월께 공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A21블록은 미사강변도시 서남쪽에 위치,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5호선 연장선 강일역과 미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예정부지 및 근린공원이 부지 남측과 접해 있으며, 중앙수변공원, 관공서, 상업시설 등도 가깝다. GS건설은 '미사 자이'에 소비자 입맛에 맞는 차별화된 평면과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전용면적 85㎡ 초과 중 틈새 면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91㎡ 273가구 ▲96㎡ 798가구 ▲101㎡ 135가구 및 펜트하우스 16가구로 구성하되, 면적별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신평면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91㎡ 3룸+알파룸 구조 ▲96㎡ 전 세대 판상형 4룸 구조 ▲101㎡ 3면 개방 판상형 4룸 구조 등 실속 있는 평면을 준비 중이다. 또 GS건설은 하반기 '미사 자이'에 이어 내년 3월께 A1블록 555가구 2차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강동 자이(2001년 분양), 하남자이(2004년 분양)에 이어 9년 만에 강동권에 자이 브랜드 1700여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남무경 GS건설 상무는 "하남 미사강변도시는 한강, 미사리 조정경기장, 검단산 등에 인접한 자연친화적인 도시인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 생활권이라는 인식이 강한 곳"이라며 "차별화된 평면과 단지 조경 등 우수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강동권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4-07-08 10:37:38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삼성물산, '래미안 용산 SI' 8일 청약 진행

삼성물산이 '래미안' 브랜드로 첫 분양하는 오피스텔 '래미안 용산 SI'가 8일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용산역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주상복합 '래미안 용산'의 오피스텔로, 전체 지하 9층~지상 40층 가운데 지상 5~19층까지 배치된다. 전용면적 42~84㎡, 총 782실 중 597실이 일반분양된다. 특히 평면을 15개 타입으로 구성해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고, 19층 10실에 대해 테라스가 있는 오피스텔로 설계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용산 SI'를 그간의 노하우의 기술력을 집결시킨 고품격 주거형 오피스텔로 만들 계획이다. 우선 보통 오피스텔이 복도를 중심으로 각 실을 마주보게 설계하는 것과 달리, '래미안 용산 SI'는 중앙부를 중심으로 한쪽으로만 배치했다. 이 경우 집을 나서거나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두더라도 입주민간 사생활을 간섭 받을 여지가 적다. 또 외부 창호는 52㎜ 로이삼중유리와 24㎜ 로이복층유리를 사용했다. 일반유리 대비 차단 효과가 높아 도심 및 이웃간 소음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오피스텔 입주자와 방문객들의 동선도 구분했다. 오피스텔 방문객들은 1층 로비에서 방문객 등록을 마쳐야 각 호실로 이동할 수 있으며, 차를 가져온 경우에는 방문객용 엘리베이터 내 인터폰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방문이 허락된다. 고급 주거시설의 대명사인 원격검침 시스템도 적용된다. 외부 검침원의 방문 없이 원격으로 급수·전력소비량 등을 체크,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삼성물산의 '스마트 인포 디스플레이'가 오피스텔에도 똑같이 들어간다. 이를 통해 부재중 방문자, 택배, 주차위치 등 필요한 정보를 현관의 디스플레이나 음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소형 수익형 오피스텔의 경우 정해진 용적률 내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 만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래미안 용산 SI'는 타워팰리스와 같이 고급 주택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시설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500만원 선이며, 별도의 청약통장은 필요 없다. 청약금 100만원만 있으면 최대 5개 군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은 8일까지 진행되며 9일 당첨자 발표 후 10일부터 정식 계약에 들어간다. 모델하우스는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5층에 마련돼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7년 5월이다.

2014-07-08 10:21:56 박선옥 기자
1년간 세입자 없으면 등록임대주택도 일반인에 매각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도 1년 이상 입주자를 들이지 못하면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순께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무임대 기간(매입임대주택은 5년·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중이라도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를 넘고, 그 1년간 줄곧 비어 있었던 임대주택은 일반인한테 팔 수 있도록 했다. 등록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2년 이상 적자 같은 상황에 처하면 예외적으로 일반인에게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런 예외적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어 곧 철거할 임대주택도 중도에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5년)도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다만 이렇게 전환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절반만 인정해준다. 예컨대 4년간 임대한 등록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면 2년간 임대한 것으로 쳐준다. 국토부는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인세는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앞으로 3년 안에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면 임대 기간에 집값 인상으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준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뒤 올해 5월까지 등록된 준공공임대가 95가구에 그쳤지만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7-08 09:55:1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