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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한 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자살이라는 단어는 입 안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다. 무겁고, 날카롭고, 혀끝에 닿는 순간 공기가 탁해진다. 사람들은 그 단어를 길게 붙잡지 않으며 부드러운 말로 바꾸거나 다른 비유로 표현한다. 마치 그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무언가가 일어날 것처럼. 그러나 임상 장면에서 자살은 항상 어디에나 숨어 있다. 문학 속에서 자살은 오래된 주제다. 일본 소설은 아마 이 주제를 유난히 매혹적으로 다루는 작품들로 가득한 듯 하다. 감정과 공허, 차가움과 푸름. 일본의 대표적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바다는 깊고 어둡다. 거기에는 밤 바다에 비가 내린다. 끝이 보이지 않는 파도와 젖은 공기, 몸을 잠식하는 차가운 습기. 비슷한 이름의 일본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인 무라카미 류의 블루는 투명하다. 빛은 있지만 온도는 없다. 얕은 듯 보이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끝이 빨려 들어 간다. 바다 속인지, 우주 속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스무 살 무렵에 읽은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는 책장을 덮었을 때 바닥이 없는 바다에 빠진 기분을 느끼게 하였다. 바다의 블루는 투명하지만 그 맑음은 숨을 주지 않았다. 아무 색도 없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블루였고 아주 짙은, 그러나 빛을 삼키는 블루였다.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은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인물들은 느림 속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가라앉는 속도가 숨어 있었다. 상담 장면에서 어떤 내담자들은 하루키의 우울을 닮았다. 방향을 잃고 바다 한가운데서 헤엄친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저 움직인다. 그 움직임에는 희미하게나마 움직임이 있고 어디로간에 대한 작은 열감이 있다. 잡을 수 있는 온기, 조금만 당기면 손에 잡힐 것 같은 거리감이다. 그러나 어떤 내담자들은 무라카미 류의 작품과 같은 우울을 닮았다. 그들은 현실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다. 빛을 본다. 그러나 그 빛은 코발트 빛이며 메마르고, 건조하고, 차갑다. 주변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에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초점이 있는 눈이지만 아무 것도 보지 않는다. 그들의 공기는 가볍고 얇고, 일수 없는 침묵은 깊다. 류의 블루는 무감각에 가깝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지만 그 무온도의 감각은 오히려 뼛속을 은은하게 시리게 한다. 내담자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 그 조용함이 방 안을 비운다. 상담가는 그 공기 속에서 서서히 공허의 무중력으로 빨려들어간다. 가벼운 내용의 말이지만 밑으로 가라앉는다. 손짓도, 숨소리도. 상담실의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만, 시간은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들의 블루는 한없이 투명하다. 색이 없어서, 그래서 더 파랗다. 공허와 허무가 빈틈 없이 방을 채운다. 상담가의 구조하려는 마음은 거대한 우주의 어둠 앞에서 슬로우 모션이 되고 돌아갈 모선이 없는 우주 공간의 우주인이 된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그저 부유한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 무기력 속에서 상담가는 자기 안에 숨어 있던 또 다른 블루를 마주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보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블루를. 무라카미 류의 소설 속 인물들은 종종 느리게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기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어떤 장면은 웃음을 닮았지만, 그 안에는 공허가 있다. 상담실에서도 비슷한 웃음을 본다. 그 웃음은 감정을 배제한 미소이고 온기가 없다. 어떤 날은 상담이 끝난 후에도 그 투명한 블루가 남는다. 일상으로 돌아와도 그 블루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옮겨온 색이 아니라, 원래 내 안에도 있던 블루처럼 느껴진다. 단지, 그 내담자가 그것을 드러나게 만든 것과 같다. 그 투명하고 깊은 블루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무취의 향기 같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감정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짧고, 건조하고 예의바르고 지적이다. 그러나 그 건조함 속에, 상담가는 푸른 심연을 본다. 그 블루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스스로 감당 못할 깊은 우울같은 게 자신의 살에 있다고 손으로만 가르킨다. 상담가는 거대한 투명한 블루를 바라보는 이상의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담가 자신이 할 수 있는게 어떤 누군가가 내담자 당신의 그 투명한 블루를 당신 혼자만이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을…. /진성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2025-09-08 11:25:4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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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연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수산물은 뭘까? 바로 '연어'다. 지난 5년간 연어의 수입량은 꾸준하게 3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의 변화로 우리 근해에서 잡히던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소비량이 줄어든 반면, 연어는 꾸준히 인기를 늘려가고 있다. 연어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높은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꾸준하게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연어는 맛도 맛이지만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2년 미국 타임지에서 강력한 효능을 가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타임지에서 연어를 몸에 좋은 식재료로 꼽은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에 있다. 오메가-3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며 필수 영양제로 오메가-3를 챙겨 먹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메가-3 중에서도 아이코사펜타엔산(EPA)과 도코사헥사엔산(DHA)을 건강에 좋은 지방산으로 꼽는데, 이는 등 푸른 생선의 기름에서 주로 발견되며 연어 또한 마찬가지다. EPA와 DHA의 섭취가 혈관 건강을 유지 및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심근경색, 이상지질증,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신체 건강도 건강이지만 현대인들 중 정신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23년에는 무려 14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6년 만에 37%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 한다. 앞서 언급한 오메가-3는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비타민 D 또한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이 역시 연어에 풍부한 영양소 중 하나이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합성할 수 있지만 날이 추워지면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도 함께 줄어들 수 있는데 맛있는 연어를 자주 먹는다면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 예방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2025-09-08 05:00: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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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알고보니 회생채권자가 아닐 때, 돈 갚아야 하나?

요새는 채권, 채무관계가 과거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자산유동화 거래나 신탁 등이 거래에 포함돼 있는 경우, 실제로 누구에게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지 알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다. 주식회사 A는 B 은행으로부터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 거래를 실행하기로 했고, 유동화대출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C가 설립되었다. C 법인은 대주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B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A에게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주식회사 A가 회생절차에 접어들게 되자 B 은행과 C 법인이 각각 조달한 자금을 근거로 회생채권을 신고했다. A는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하되 B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을 부인했고, 그대로 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주식회사 A가 "위 회생채권의 채권이 실제로 B은행의 것이지 C법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자로 기재된 C법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채권에 기해 회생계획에 의해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이 불가쟁의 효력을 가진다. 즉, 그 기재된 내용을 부정하거나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첫 번째, 주식회사 A의 소송은 이미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를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일까? 그건 아니다. 불가쟁의 효력은 회생절차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언제든 진실된 채권, 채무관계와 다를 수 있고 회생절차 밖에서 민사상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두 번째, 주식회사 A는 스스로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하고 B 은행의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했다. 실제로 유동화대출거래에 다수의 거래당사자가 개입되어 있어 채권자 확정에 복잡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었다. B 은행은 주식회사 A가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자 지위를 상실한 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 주식회사 A가 C법인의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상식적으로 주식회사 A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되는 것일까? 우리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고 있다.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B은행이 회생채권자 지위의 상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A 주식회사가 이해관계자인 C법인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인데, 이를 뒤집고 C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B은행과 C법인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이고,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C법인이라도, 이런 경우 주식회사 A는 회생계획에 따라 C법인에 성실히 변제해야 한다. 복잡한 금융거래가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생채권을 확정함에 있어 채무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성실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5-09-07 11:39: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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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의 스마트카'톡'] 자율주행자동차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교통안전, 산업 경쟁력, 도시 혁신을 포괄하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AI) 시장 시장조사기관인 프레세덴스 리서치의 2024년 자율주행차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1583억 달러(약 230조 4000억원)규모에서, 연평균 35%의 초고 성장률을 통해 2032년까지 2조 3539억 달러(약 3425조 6000억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AI, 머신러닝, 센서 기술, 연결성의 지속적인 발전은 자율주행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인식, 의사 결정, 전반적인 시스템 신뢰성의 향상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시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2021년 0.5%에서 2030년 54.1%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AI·SW융합, E2E(End-to-End)모델, 중앙 집중형 아키텍쳐 등 자율주행 핵심기술의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 되고 소비자 인식변화에 따른 자동차는 소유대상에서 이동서비스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SDV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지, 판단, 제어 등의 기술이 지속 고도화 되면서 완전자율 시대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산업·정책전반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술적 한계와 완성차, 부품사, 플랫폼사 등 산업주체간 기술격차와 협업 부재등의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로 상용화는 지연되고 있다. 기술발전과 현실사이의 간극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국가차원의 전략적 재정비가 시급하며 2027년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 E2E, SDV 등 최신 글로벌 기술트랜드를 반영하고 공백기술을 발굴해 연계 기술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학연관의 역량을 결집한 정책 수립과 기술, 인프라, 제도, 서비스 전 분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국민의 이동경험 혁신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정책 이행기반, 실현 가능한 정책적 실효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레벨4 자율주행의 실현을 위해서는 피지컬 AI 기반 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 기준조화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UN 산하 국제자동차기준 포럼인 WP.29에서는 자율주행 안전을 담당하는 GRVA, 그리고 그 산하AI 워킹그룹(IWG on AI)이 활동 중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5G/6G 통신망, K-City, 자율주행 시범지구, 레벨3 상용화 경험, 반도체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AI 자율주행 인증 체계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표준 제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과 방향성을 위해 기능 중심 규제에서 탈피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와 AI 안전성 평가의 정량화된 지표 도입, AI 윤리(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성)의 기술표준화 방안등을 준비헤야 한다. 또 인간 수용성에 기반한 AI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규제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하성용 중부대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2025-09-03 15:17:2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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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이자카야(居酒屋)와 가라오케(カラオケ)

굳이 일본에 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자카야와 가라오케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흥이 많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자주 접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자카야(居酒屋)는 한자 뜻 그대로 (머무를 居 + 술 酒 + 가게 屋) 앉아서 술을 마시는 가게를 의미하고 우리말로는 보통 선술집으로 번역된다. 그런데 막상 이자카야에 가보면 한국의 선술집과는 느낌이 다르다. 선술집은 술과 안주의 종류가 매우 단촐한 반면, 이자카야는 아주 많은 종류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표 선술집인 포장마차에는 안주 수가 10가지를 넘기기 힘들고 술의 종류도 한정적인데, 일본의 이자카야에는 20~30가지 안주를 주문할 수 있고 술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 어떤 술을 마실지 고민해야 할 정도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자카야에는 '자릿세'라는 것이 있다. 이자카야에 들어서서 종업원의 안내를 받고 의자에 앉으면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작은 접시에 소박한 요리를 담아 가져다준다. 이것이 바로 오토오시(お通し)인데 이자카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로 자릿세를 받기 위해 주는 음식이다. 일본을 방문한 여행자들은 본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이 소박한 음식의 가격이 영수증에 예상보다 비싼 가격으로 청구되어 있어, 이자카야에서 바가지를 썼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가라오케는 그 어원이 특이하다. 가라오케는 일본에서도 한자 표기가 없이 주로 외래어를 표기하는 카타카나(カタカナ)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가라오케가 외래어이기 때문인데 세계 어느 나라 말에도 '가라오케'와 비슷한 단어는 없다. 사실 가라오케라는 단어는 일본어와 외국어가 혼용되어 1970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다. 카라(カラ; 空)는 일본어로 비어있다는 뜻이고 오케(オケ)는 오케스트라(orchestra)의 줄임말이다. 즉, 가수의 목소리가 빠진 오케스트라라는 뜻이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래방 반주기계를 가리킨다. 197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과 함께 전자산업이 발달하면서 개발된 신문물이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동전을 넣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라오케 기계는 이자카야 등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 문화가 한국에도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는 가라오케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어른들의 놀이터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노래방'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도 자주 이용하는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일본의 가라오케와 한국의 노래방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요금 체계가 다르다. 한국의 노래방은 방 크기에 따라 시간당 요금이 다를 뿐 인원수를 따지지는 않는다. 반면, 일본은 방 크기와는 상관없이 한 명당 정해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개인적인 판단일 테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계산법이 아니라 요금 청구서를 받으면, 약간은 당황스럽게 된다. 다음으로 일본의 가라오케는 최근 이자카야를 품기 시작했다. 당초 가라오케는 이자카야에 놓인 반주기계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업종으로 발전했는데, 이제는 가라오케에서 이자카야에서 판매하는 술과 음식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것이다. 흥에 겨워 가무를 즐기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에게 직접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 PC방의 이미지로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노래를 선곡하는 리모컨을 가지고 음식 주문 창을 띄워 원격으로 주문하면 더 이상 어려울 일이 없게 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9-02 13:37: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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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 염증을 부르는 맛있는 배신자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어 보이거나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이 '염증'이라는 불청객을 초대하고 있다고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염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상처가 빨갛게 붓는 것'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교활한 녀석이다. 염증이라는 녀석은 마치 집안에 불이 났는데, 불은 꺼지지 않고 연기만 계속 피어 오르는 상황과 비슷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 속에서는 계속해서 염증성 물질들이 돌아다니며 혈관, 관절, 뇌까지 슬금슬금 손상을 입히게 된다. 맛은 있지만 만성염증이라는 녀석에게 무기와 화력을 제공해 주는 교활한 두얼굴의 식품을 알아보자. 달콤한 설탕은 우리 몸 안에서 마치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녀석이 벌떡 깨어난다. 이 녀석이 깨어나면 NF-κB라는 염증의 사령관이 "전군 출동"을 외치면 염증 물질들을 마구 생산하기 시작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AGEs(최종 당화산물)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다. 실제로 이 물질은 우리 몸을 빨리 늙게 만드는 가속노화의 주범 중 하나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라면, 과자, 햄버거 등 초가공식품들은 마치 '염증 제조기'나 다름 없다.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가 우리 장내 미생물의 평화로운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장벽이 약해지면서 장이 세는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고, 몸 안으로 독소가 스며들기 시작한다. 마치 주택의 벽에 구멍이 뚫려서 바퀴벌레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바삭한 과자나 쫄깃한 식감의 빵,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염증의 원료를 대량 생산한다. 프로스타글란딘 E2, 류코트리엔 등 이름도 복잡한 이런 염증유발 물질들이 "아프게 해줄께" 하고 우리 몸 속을 떠돌아 다니게 된다. 붉은색을 띄고 있는 소시지, 햄, 베이컨과 같은 적색육으로 만든 고도의 초가공식품은 바쁜 현대인에게 아침 식탁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하지만 이 녀석들 속에는 질산염이라는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 이 교활한 녀석은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신한다. 게다가 헤모글로빈의 철분이 산화를 촉진시켜서 CRP(C-반응성 단백질)라는 염증지표를 쭉 올려버린다.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계속 섭취한다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마치 전시상황에 놓인 것처럼 돌변한다. 선천면역이라는 1차 방어군은 24시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적응면역이라는 특수부대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해 혼란에 빠진다. 결국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 특히 장 뇌축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장의 염증이 뇌까지 전달되면 우울감이나 집중력 저하까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염증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혈액검사에서 CRP, ESR 수치가 높다면 식단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거나 포장지가 화려한 음식들을 멀리 해야 한다. 최소가공식품군(MPF's)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과 친숙해 져야한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류, 폴리페놀이 함유된 채소들은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소방관 역할을 해준다. 독자 여러분의 식탁이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 올라 작은 화재를 일으키는 방화범의 소굴인지, 아니면 염증을 잡아주는 소방서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말처럼 오늘 저녁 식탁부터 실천해 보기를 권장한다. /연윤열 식품기술사,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사)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식량안보연구센터장

2025-09-01 10:11:1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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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만성피로 줄여주는 달콤한 과일 '복숭아'

늦여름이 가기 전에 꼭 먹어야 할 과일이 하나 있다. 바로 '복숭아'다. 불로장생의 과일로 잘 알려진 복숭아나무는 여러해살이 온대 낙엽과수로 중국이 원산지다. 유명한 중국 고전 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천계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불로불사의 몸을 얻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을 쫓는 용도로 복숭아나무가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복숭아는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도 활용되었는데, 복숭아나무의 잎과 꽃, 열매, 씨앗, 나무의 진액 등 복숭아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약재로 사용해왔다. 복숭아는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과일에 속한다. 식이섬유 함유량은 상위권에 있으며, 간 건강과 피로 해소에 좋은 아스파르트산의 경우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안 그래도 요즘처럼 더위에 지치기 쉬운 계절에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 복숭아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음식이다. 특히 아스파르트산은 천도복숭아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 복숭아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인 퀘르세틴과 캠페롤도 함유돼 있는데 이 또한 백도나 황도와 같은 털복숭아 종류보다는 천도복숭아가 더 많은 함량을 자랑한다. 다른 과일들과 비교했을 때 복숭아의 또 다른 장점은 칼륨 함량이다.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 등을 손쉽게 즐기는 현대인들은 유독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기 쉽다. 그렇기에 나트륨 배출을 돕는 적절한 양의 칼륨 섭취가 필요한데 복숭아는 사과나 포도 등에 비해 칼륨 함량이 월등하다. 음식물 섭취를 통한 충분한 칼륨의 보충은 혈압을 낮추며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데, 이때 칼륨 섭취량은 나트륨과 1대1에 가까운 수준이 되어야 적절하다. 평소 음식을 짜게 먹는다면 복숭아를 자주 먹어주는 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름철 다양한 과일이 시장에 쏟아지지만, 그런 과일들을 먹고 탈이 났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찬 기운의 과일이 대부분인 까닭인데 평소 속이 냉하여 배앓이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따뜻한 성질의 복숭아를 먹는 것이 좋다.

2025-09-01 05:00: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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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직원의 프로그램 무단사용과 회사의 감독 책임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회사 임직원의 업무 등의 과정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 행위자(임직원 본인)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회사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등의 벌칙과 관련해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저작권법 제11장 벌칙)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저작권 침해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 회사는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직원과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임직원이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안에서, 회사의 감독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을 통해 확정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2890 판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한 후 이를 사용했고, 해당 행위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되었다. 위 사안에서 회사 측은 주의ㆍ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사내 게시판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8년 전의 게시물인 점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해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위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회사는 임직원의 저작권 침해 등 행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의ㆍ감독의무에 대한 입증은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등에서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때에도 중요한 방어방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주기적으로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서 회사 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2025-08-31 11:28: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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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96>결국은 부르고뉴…도멘 품은 메종 '알베르 비쇼'

<296>佛 부르고뉴 알베르 비쇼 부르고뉴 와인은 정작 입으로 마실 때보다 귀로 들을 때가 더 많다. 무슨 말이냐면 '제2의 부르고뉴' 라든지, 아니면 생산자들이 그들의 와인 품질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면 다들 부르고뉴 와인으로 착각한다고 강조하는 식이다. 그만큼 화이트 와인이든 레드 와인이든 지향점은 섬세, 그리고 우아함의 대명사 부르고뉴 와인이란 얘기다. 세부 지역은 커녕 와인 이름 하나 외우기도 쉽지 않다고 투덜대지만 와인 소비자 역시 돌고 돌아 결국 종착역은 부르고뉴다. 범접하기 힘든 부르고뉴지만 오래 전부터 한국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곳이 바로 알베르 비쇼다. 1830년대부터 6세대를 이어져 내려온 곳이다. 알고 시작하면 부르고뉴 와인이 한결 쉽게 느껴질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부르고뉴 와이너리 가운데 도멘은 자기 포도밭에서 직접 재배, 양조하는 곳을 일컫는다. 와인에 테루아의 특성과 생산자의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다. 반면 네고시앙은 포도나 포도즙을 사서 와인을 양조한다. 네고시앙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포도밭도 매입하고 몸집을 키운 곳이 메종이다. 이 구분으로 보면 알베르 비쇼는 도멘을 품은 메종이다. 초창기인 2세대 당시부터 와인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도밭을 매입, 도멘 구축에 본격 나섰다. 알베르 비쇼는 샤블리부터 코트 드뉘, 코트 드본 등 부르고뉴 전역에 6개의 도멘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8개 빈야드를 모노폴로 가지고 있다. 모노폴(Monopole)은 단어 자체가 지닌 독점이라는 의미처럼 한 생산자가 밭 전체를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한 포도밭을 많게는 수십명이 나눠 가지기도 하는 곳이 부르고뉴임을 감안하면 특정 테루아를 단독으로 담아낼 수 있는 독점권이나 마찬가지다. 먼저 샤블리다. 중심부에 위치한 도멘 롱 드 파키는 알베르 비쇼의 도멘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수확량을 제한하고 양조과정에서 개입을 최소화해 미네랄이 풍부하고 우아한 와인을 생산한다. '도멘 롱 드파키 샤블리 그랑 크뤼 레 끌로'는 샤도네이 품종 100%로 만든다. 레 클로에서도 특성이 다른 2개 구획의 포도를 섞어 만들어 복합미가 뛰어나다. 꽃향기와 함께 고소한 견과류향이 어우러지며, 좋은 산도가 골격을 탄탄히 받쳐준다. 다음은 피노누아의 명산지로 간다. 도멘 뒤 끌로 프랑땡은 꼬뜨 드 뉘 중심부의 뉘생 조르쥬에 위치한 와이너리다. '도멘 뒤 끌로 프랑땡 쥬브레 샹베르땡 레 뮈로'는 피노누아 100%로 만든다. 레 뮈로는 토양이 계곡에서 흘러내린 자갈로 이뤄져 배수가 잘 된다. 잘 익은 과실미와 함께 향신료 풍미가 인상적이며, 부드러운 타닌과 구조감이 균형을 잘 맞췄다. 샤또 그리 역시 뉘 생 조르쥬에 위치했다. 부르고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계단식 포도원으로 낮은 지대에서는 피노누아, 높은 고도에는 샤르도네를 재배한다. '샤토 그뤼 뉘 생 조르쥬 프리미에 크뤼 샤토 그뤼 모노폴'은 피노누아로만 만든다. 우아한 붉은 과실향과 함께 허브, 오크향이 조화를 이루며, 타닌은 섬세하고 여운은 길다. 도멘 뒤 파비용은 꼬뜨 드 본 지역의 포마르 남쪽에 위치했다. 모노폴 포도밭 끌로 데 우실린은 18세기까지 수녀회가 소유했던 곳이다. '도멘 뒤 파비용 뽀마르 끌로 데 우실린 모노폴'은 섬세한 꽃향기와 함께 우아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여성적인 느낌이다.

2025-08-28 15:28: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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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교수의 경제읽기] 새정부에 바란다: 금융감독체계와 지배구조

[송치승교수의 경제읽기] 새정부에 바란다: 금융감독체계와 지배구조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역사를 잠시 보자. 외환위기 발생한 직후 이전의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권역별 감독원이 한 개 조직으로 통합된 금융감독원이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이하 금감원)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민간조직이므로 금감원의 감독 집행업무를 통제하고 금융감독정책과 사무를 결정할 합의제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도 신설되었다. 이후 2008년 MB정부에서 기획재정부의 국내금융정책부문을 떼어내서 금감위의 기존업무를 더욱 확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시대가 펼쳐졌다. 그러나 겉으로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간 견제가 배제되고 금융감독 규제에서의 건전성과 행위규제의 모순 등이 곪아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의 신뢰성과 불신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초와 같이 금융감독체계의 정비가 다시 새정부 들어서도 언급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금융위라는 한 기관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서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일기관의 한쪽에선 펀드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수행과 다른 쪽에선 이에 대한 금융감독의 엄격한 수행이라는 감독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 예로 발생한 것이 라인·옵티머스 펀드 사태다. 둘째는 금융감독 기능으로서 금융기관 부실방지를 위한 미시건전성 규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그리고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한 기관에서 이뤄짐에 따라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모순 또는 상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은행의 예대마진 확대가 건전성 감독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소비자 보호 측면과는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또한, 전자금융업의 경우 소비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의 영위 업종이 실질적으로 금융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금융업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예금 대신 충전이란 용어 사용이 이를 방증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방향은 금융위에서 수행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과감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금융위를 과거처럼 금감위로 개편하여 금융위가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금감원이 지닌 금융감독 집행업무에서 금융회사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기능,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각각 금감원 감독조직을 분리하는 것이다. 지난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에서 필자의 의견과 대체로 유사한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제시했지만,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지배구조설계에서 고려할 핵심요인으론 신설될 금감위의 조직을 현재와 같이 공무원조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처럼 민간조직으로 갈 것인지 여부이다. 분화 또는 분리되는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무자본특수자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것인가이다. 이때 다음 네 가지 즉, A형태(금감위:공무원, 감독기관:무자본특수법인), B형태(금감위:민간조직, 감독기관:무자본특수법인), C형태(금감위:공무원, 감독기관:공무원), D형태(금감위: 민간조직, 감독기관:공무원)의 지배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A형태는 현재 지배구조와 유사하며, 국민의 정부 시절 금감위와 금감원이 설치된 모습이다. 또한, 운영방법에 따라 두 조직간 갈등 야기는 물론이고 피감기관에 대한 중복 부담이 생길 수 있다. B형태는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모델로 한 민간조직으로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와 시장 친화적 감독이 가능하다. C형태는 공무원조직으로서 가칭 '금융청'과 같다. 감독 책임성이 제일 높지만,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D 형태는 의사결정 기관인 민간조직과 이의 집행기관인 공무원 간에 갈등 발생과 정보비대칭, 법적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 금융발전을 통한 경제 신장이 절실한 우리 현실에서 어떤 형태의 금융감독 지배구조가 바람직할까?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논의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지 않고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5-08-28 07:00:27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