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산 인수 10년 중앙대… 교수들이 총장 불신임 투표 나선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법인과 학교 본부는 '재임용과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교수를 지배하는 통치도구로 악용해왔다."(방효원 중앙대 교수협의회장)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건 2008년, 내년이면 10년이 된다. 기업이 대학을 운영하는 모델로 주목받아 왔고,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교수사회만 놓고 보면, 부정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 5일 중앙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초 재임용 탈락한 A교수가 최근 교육부에 낸 소청심사를 제기한 결과 소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했다. 중앙대 본부가 재임용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수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A교수는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업적 최저기준을 달성했지만, 임용 이후 개정된 학칙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했고, A 교수는 여기에 불복해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소청심사를 교육부에 제기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에 따라, 재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최저 기준을 달성했을 경우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며 "학교는 연구업적을 소급 적용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효원 중앙대 교수협의회 회장(의과대 교수)은 "학교가 그동안 재임용이나 정년보장 기준을 명문화하지 않거나, 매년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교수 재임용과 정년보장 심사를 교수를 통제하는 데 악용해 왔다"며 "이번 교육부 소청심사결과는 이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이와 아울러 "대학본부의 5년간 세 번의 승진기회에 승진을 못하면 강제로 학교를 떠나야 하는 조치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대학본부가 인사전횡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중앙대는 그동안 정년보장 심사에서 거의 일정 비율의 탈락자가 나오도록 심사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했고,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에게 추가 5년 동안 세 번의 기회만 준 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수임용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이같은 대학본부의 인사전횡과 학교 부채를 증가시키는 광명병원 건립 계획, QS대학평가 조작 사태 등에 대한 총장의 책임을 묻는 불신임 투표를 4일~10일까지 진행, 투표 결과를 토대로 총장 퇴진 요구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투표는 스마트폰과 이메일로 진행되며, 김창수 총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 등 2가지다. 이번 투표에는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앙대 전체 교수는 1044명이고, 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30명의 교수가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중앙대는 지난 6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 QS가 발표하는 'QS 세계 대학평가'에서 평가지표 중 하나인 졸업생 평판도 설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 적발돼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교수들은 평가지표 조작과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도 조작한 책임이 총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교수들은 이밖에 두산 인수 후 병원을 제외한 건축에 2500억원을 투입했지만, 법인 전입금 등 재단에서 낸 돈은 12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300억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일수밖에 없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효원 회장은 "병원을 합해 3천억원이 넘고 모두 두산건설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며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한 뒤 계열사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학생들의 등록금이 여기에 활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