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평가·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대학 정원 감축 2만명으로 낮춰"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일반재정'과 '특수목적지원'으로 단순화 교육부의 대학평가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평가와 제재' 기조에서 '진단과 지원'이라는 방향으로 전환, 교육 여건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단되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한 일반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 '대학 구조개혁 평가'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원 감축규모 5만명에서 2만명으로 삭감 우선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연계 등 양적 조정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전면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규모는 기존 5만명에서 2만명으로 삭감한다. 지금까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의 서열화가 강화되고 지역대학 차별 등 부작용이 제기됐고,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 Ⅱ)'으로 진단, 하위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대학의 사용처를 묻지 않는 '일반재정지원'에 나선다. 자율개선대학은 전체 대학 중 60% 내외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정원 감축 권고도 받지 않는다. 자율개선대학 선정에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적정규모의 질 높은 지역대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역별 구분은 일반대는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이고, 전문대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이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면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는 허용해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 Ⅱ)으로 지정되면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유형별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형Ⅰ 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 일부 제한을 둬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 Ⅱ 대학에는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 진단 1,2단계로 진행… 진단 지표에 '구성원 참여', '법인 책무성' 추가 진단은 1,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교육 여건과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종합 판단한다. 2단계 진단은 서면과 현장검증으로,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진단에서 대학의 준비도와 예측성을 고려해, 2015년 평가지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지표를 개선했다. 우선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모든 대학(전문대 포함)을 대상으로 대학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계획을 진단하고, 4년제 일반대 대상으로는 법인전입금 또는 법정부담금 등 법인의 책무성도 진단하기로 했다. 전임교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일반대 3099만원, 전문대 2470만원)을 감점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간강사 보수수준의 만점기준을 상향했다.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은 강화하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삭제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기준을 조정해 교원 운영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 차기 진단시에는 대학의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의 현황 진단을 위한 실태 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을 위해 비정년 트랙 저보수 전임교원을 과도하게 임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표별 진단팀을 구성해 진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평가에서는 1개 팀 7~9명이 10개 내외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했으나, 내년 진단에서는 지표팀을 구성 진단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 진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선된 진단 방향이 제도와 법률에 부합하도록, '대학 혁신을 위한 대학 진단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과 대학 폐교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단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은 2019년에 지원되고,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2020년 보완평가를 거쳐 추가 재정지원이나 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내달 1일 한국교원대에서 공청회를 거쳐 관련부처와 대학사회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확정하고, 2018년 4~8월 중 1,2단계 진단을 거쳐 그 해 8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