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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급한 사정으로 연체가 걱정엔 '신용대출 119'

Q: 얼마전 건강문제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직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다보니 생활비로 활용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졌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복직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일시적으로 수입이 감소해 대출원리금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거래은행에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지원하세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은행이 연체우려가 있는 국민들에게 연체하지 않거나 연체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제도를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대부업체 등을 통해 더 큰 빚을 내어 기존의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채무자는 기존 대출을 장기(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유예해 주기도 하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안내받거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된 2016년 6월 이후 연체가 우려되는 국민 총 38만명 중 35만명(91%)이 만기연장 또는 장기분할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미 대출금을 연체하셨다면 연체초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이용하세요.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연체정보(3개월 이상)"로 등록되는 경우 해당 연체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으시고 적합한 지원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018-07-29 13:17:54
[금융꿀팁]車보험 사기 피하려면 증거자료 확보…합의는 신중히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이를 빌미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며, 좁은 골목길에서는 고의로 손목이나 발목을 부딪히는 보험사기를 피하기 위해 보행자가 지난간 후에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 유형과 사고 발생 시의 대처방안을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평소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도 가능하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하면 된다. 또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다. 만약 탑승자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를 예방해야 한다.

2018-07-24 14:11:12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휴가철, 환전은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해외로 휴가를 떠난다면 환전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자동차로 국내 휴가를 계획 중이라면 각종 보험 특약은 출발하기 전일까지 모두 가입해 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휴가철을 맞이해 이 같은 금융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과 인터넷, 모바일 앱을 비교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고, 주요 통화(미 달러·유로·엔)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 주요 통화가 아니라면 이중환전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통화라면 국내에서 미 달러화로 환전한 다음 현지에서 달러를 루피아로 바꾸는 방식이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원화결제 차단서비스(DCC)'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DCC는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이다. 자동차로 국내 여행을 떠난다면 보험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이 있으며,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유용하다.

2018-07-19 14:05:22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무리한 추월로 인한 교통사고…가해자 100% 과실?

Q: 얼마전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 따라 오던 자동차가 제 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얼마간 제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도 속상한데, 더욱이 이 사고가 쌍방과실로 인정되어 앞으로 지불할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억울합니다. 저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전했음에도 책임을 일부분 부담해야 하는 점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A: 지금까지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는데도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 억울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2019년 1분기부터는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일방과실(과실비율 100:0)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등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사고유형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 차량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30:70)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는 직진차로의 옆차선 차량이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을 시도하다가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추월을 시도하던 차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20:80)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 차의 운전자는 뒷 차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가 신설돼 어떤 유형의 사고에 일방과실을 적용할지를 심의할 예정인데, 동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8-07-15 09:55:00 유재희 기자
[금융꿀팁]해외 현지법인에 현물로 출자해도 신고해야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을 송금할 때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만 기계나 설비 등으로 출자할 때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현물로 투자하는 것도 신고의무 대상이다. 이와 함께 투자했던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매각해 청산할 때도 잊지말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시 외국화거래법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3년 베트남에 있는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설비를 출자해 지분율이 20%가 됐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했다. 기계,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바꿨다면 다시 보고해야 한다. B씨는 올해 2월 홍콩의 현지법인에 1만달러를 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대여)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700만원이나 물었다. 현지법인 지분의 일부를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해야 한다. 만약 거주자가 지분을 양수했다면 이 역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처음 투자에 나설 때 뿐만 아니라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취득이나 연간사업실적 등을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 거주자는 지분을 전부 매각해 투자를 청산한 경우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2018-07-01 12:00:00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은 올리고 보험료는 내리고!

Q: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면 당뇨보험이나 암보험의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을까요?. A: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건강을 잘 관리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체크하거나 식단을 관리한 기록을 보험사에 전달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매월 걷거나 달린 거리를 스마트폰 등으로 측정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미리 정한 칼로리 소모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일정 포인트 이상을 모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줍니다. B사는 하루 평균 1만 걸음을 달성한 경우 최대 보험료의 150%를 환급해줍니다. C사는 걷기·달리기 목표를 달성한 당뇨보험 가입자에게한 달에 4500원 어치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 포인트로 제휴 쇼핑몰에서 기프티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4개 보험사에서만 이런 종류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16개사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인혜택의 경우에도 현재는 보험료의 1% 내외(연간 3만원 이내)를 깎아주는 반면, 향후에는 10%(또는 최대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8-06-17 11:42:43 유재희 기자
[금감원 Q&A] '아까운 신용카드 포인트'…알뜰 사용 방법은?

Q:신용카드 포인트를 다 사용하고 싶어도 일정 수준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아쉽습니다. 심지어 가맹점이 폐업돼 포인트가 전부 사라진 경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카드 포인트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A:신용카드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통상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접속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를 이용하면 적립된 포인트 잔액과 소멸 예정인 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교통카드 충전, 세금납부 등 생각보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평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나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등을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다만 카드사들은 포인트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사용처를 찾기 어렵다면 포인트로 카드대금을 납부하거나 포인트만큼의 현금을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포인트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1포인트라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콜센터 등에 신청해 적은 포인트라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2018-06-03 13:39:47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저렴한 치매보험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Q. 요새 치매환자가 많아져서 저도 치매보장상품을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다고 비싼 보험은 가입하기 부담돼서 가급적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인 보험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A.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치매보장상품 중 '중증치매'만 보장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5-20 14:59:06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상해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직업이나 업무가 바뀔 때마다 보험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쳐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여부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 등의 변경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16일 안내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위험도 달라지고, 이에 기반해 보험료도 산출된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는 물론 취직했거나 직업을 그만뒀을 때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 운전여부나 목적이 바뀌어도 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운전자가 운전자가 됐다거나 운전의 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되는 경우다.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2018-05-16 13:47:57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안전운전하고 차보험료 할인받는 방법은?

Q: 최근 네비게이션 앱에서 안전운전점수를 확인해보니 97점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혹시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A: 안전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수 실버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하신다면 '안전운전 특약' 가입을 추천합니다. 현재 DB손보, KB손보에서 판매 중이며 이 특약을 이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1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네비게이션(T맵)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61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 운전자(실버운전자)일 경우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실버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줍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KB손보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5%에서 최대 8%까지 절약됩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8-05-07 15:36:38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