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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P2P 상품도 소액분산투자하면 절세 가능

#. 퇴직자 A씨는 P2P상품에 1년 만기로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수익금은 예상보다 적었다. 예금의 이자소득세율 15.4%가 아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인 27.5%를 적용받은 탓이다. 반면 친구 B씨는 18%의 세금만 냈다. 소액분산투자하는 P2P 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P2P(개인간) 대출 상품도 절세가 가능하다. 실효세율이 최고 8% 안팎까지 차이날 수 있는 만큼 절세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개인간(P2P) 대출상품에 투자할 때 핵심 포인트로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 명심 ▲고위험 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는 필수 ▲부동산 PF 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품임 ▲P2P상품 이자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함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을 확인해 볼 필요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 ▲가이드라인의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등 확인 ▲P2P 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높은 위험을 수반 등을 제시했다. P2P 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상품이다. 만약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원금 손실은 물론 장기간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차입을 통해 투자할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건축이나 분양이 돼야 담보가 생기므로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P2P 상품의 이자소득세율을 27.5%로 높다. 그러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하는 만큼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면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IMG::20170928000146.jpg::C::480::}!]

2017-09-28 15:07:48
<금융꿀팁>無사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특약은 보험사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거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가족이 동시에 보험에 들거나 보험가입금액이 커도 일부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으로 ▲일정기간 무사고자 ▲가족이 동시에 보험가입 ▲고액계약 ▲보험료 자동이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을 꼽았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경우 무사고자는 다음 보험료를 최고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신(新)실손보험도 과거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1년 보험료가 10% 이상 낮아진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 할 때는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0% 안팎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 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 가입금액이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할인폭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해 준다. 보험에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생겼다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른 할인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보험료 자동이체에 따른 할인 1%를 챙겨보자. 보험사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부터 보험료가 할인된다.

2017-09-21 16:37:57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가게 신용카드 단말기, IC 전용으로 교체해야 되나요?

Q: 신용카드 가맹점인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가게에서 '긁어 결제하는' MS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꽂아서 결제하는' IC 전용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A: 지난 2014년 1월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이하 등록단말기)를 설치 ·이용해야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가맹점이 사용 중이던 단말기는 오는 2018년 7월 20일까지 모두 등록단말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제 교체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한 내 교체 완료를 위해 가맹점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7월 20일 이후에도 가맹점 및 VAN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설치 이용하면 각각 과태료(가맹점) 및 과징금(VAN사)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카드사가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이 경우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가맹점 가맹점주들은 가급적 올해 안에 거래하는 VAN사 (또는 VAN대리점)에 등록단말기 해당 여부를 문의하시고, 법인가맹점은 교체대상 단말기가 많아 등록단말기로의 일괄 교체가 어려운 만큼 미리미리 교체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영세가맹점(2015년 7월 시점)으로 MS전용단말기만 사용 중인 경우에는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으며,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무상 교체 가능 여부의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09-17 15:25:32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펀드 장기투자는 A클래스…재간접펀드는 추가비용 명심

펀드는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판매보수 등 수수료 부과 방식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따져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펀드 투자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기투자는 판매보수가 낮은 A클래스가 유리 ▲단기투자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C클래스가 유리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판매사별 수수료 비교 ▲온라인 가입시 판매보수 저렴 ▲성과보수 펀드는 전액환매 의무에 유의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체크 ▲재간접펀드는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유의 등 7가지를 꼽았다. 일단 '클래스'를 이해해야 한다. 클래스는 동일한 펀드 내에서 판매수수료의 부과시점, 가입경로 등에 따라 구분되는 펀드의 세부종류다. 펀드명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A, C 등이 바로 클래스를 뜻한다. A클래스는 가입시 1% 내외의 일회성 선취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매년 내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장기투자에 유리한 구조다. C클래스는 판매보수가 A클래스보다 높지만 가입시 선취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단기투자자에게 적합하다. E클래스는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타 클래스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 최근 인기를 끄는 성과보수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면 투자금의 일부만 환매하는 것은 안되고 전액환매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 운용보수만 성과와 연동되고 판매보수는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정률로 부과된다. 재간접펀드는 일반펀드와 달리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펀드가 편입하는 투자대상 펀드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간접펀드는 피투자펀드 비용을 합산한 합성 총보수·비용으로 비교해야 한다.

2017-09-07 16:24:51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전세대출 만기 연장, 주의해야 할 점은?

Q: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서 대출을 받는 날에 잠시 전출을 했다가 다음날 다시 전입하기를 요구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은행은 전셋집에 주담대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일 때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받은 주담대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담대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담대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상태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및 주담대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됐는지는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17-09-03 15:52:46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보험 가입 전 따져봐야 할 지표 5가지는?

#. 주부 A씨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범위도 넓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며칠 후 상품설명서를 읽다가 '보험가격지수'라는 용어가 눈에 띄어 가입한 상품을 검색해보니 125로 평균가격보다 약 25%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금 부지급률'은 높은 상품이었다. 보험 상품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때 보험가격지수나 보험금 부지급률 등의 지표를 미리 체크하면 A씨와 같은 실수는 미리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가입시 체크해 보면 유리한 5가지 지표로 ▲보험가격지수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공시 ▲지급여력비율 등을 꼽았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다. 예를 들어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평균 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얘기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이다.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로인 보험설계사,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판매채널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채널별 현황도 알아두면 유리하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다면 다른 보험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소송 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017-08-31 14:17:54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전세계약 갱신하면 전세자금대출도 자동 연장? NO!

#.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았다. 만기 전날에 은행에 확인차 연락했더니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을 신청할 때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 그러나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되고 말았다. A씨와 같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도 연장하려면 한 달 전에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 처음 대출 계약을 했을 때와 같이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 뿐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전세자금대출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결정 ▲전세 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 확인 ▲85㎠ 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등을 꼽았다. 전세갱신계약 역시 집주인과 체결해야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은행은 대출의 만기연장시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면 대출 최고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으면 만기연장이 제한되기도 한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해 전출을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출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08-28 07:43:30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빚 정리해야 되는데…무료 금융자문서비스 해주는 곳은?

Q: 40대 초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2년 전 빌라를 구입해 부채 금액이 커졌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매월 나눠 받던 성과급을 비정기적으로 받게 되면서 빚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금융자문을 받고 싶은데 어디를 이용하면 될까요? Q: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4월 20일부터 서민들의 안정적 금융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전문가에 의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일대일 맞춤형)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빚을 지고 있는 서민의 부채관리(목적, 기간, 금액, 상환계획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상담 방식은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으로 이뤄집니다. 대면 상담은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은 금감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PC 상담 및 모바일상담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소득·지출관리를 통한 부채관리, 저축·투자 등 자산증식 방법 등 주제별 재무상담뿐만 아니라 결혼·양육·은퇴 등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노후행복설계센터 참여기관으로서 은퇴·노후준비 관련 상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08-20 13:33:05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음주운전, 사고없이 적발만으로도 보험료 20%↑

#. 화물트럭을 이용해 사업을 하던 A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사고를 냈다. 행인이 크게 다친 것은 물론 트럭도 일부 파손됐다. 그러나 음주사고는 자신의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평소 큰 사고를 대비해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의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아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으로도 생계를 위해 자주 차를 몰아야 하는데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큰 제한이 따를까 안절부절하는 상황이다. A씨의 걱정대로 보험사들은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특히 과거 2년 이내에 다른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되면서 보험료는 비싸지만 담보는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서 받게 될 불이익으로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등을 꼽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만 되어도 보험료가 오른다.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그렇다고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명의자를 바꿨다가는 특별 할증을 부담할 수도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최대 4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차량손해 담보나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에 대한 보험처리도 불가능해 진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보험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과속이나 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2017-08-17 14:12:17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주차 중 접촉사고, 보험처리할 수 있나요?

Q:제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나와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제 돈으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A:보험가입내역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체크해보세요.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 가입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해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돼있는 보험 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2017-08-06 12:19: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