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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보장성보험·연금저축보험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관련 절세 노하우로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료는 연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 충족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 이자소득세 면제 등을 제시했다. 연말정산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내에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역시 연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율은 16.5%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 유리하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높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가입한다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13.2%보다 높은 16.5%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IMG::20171206000086.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2017-12-06 14:35:47
[금융꿀팁]해외송금은 온라인으로 저렴하게…카드재발급도 온라인으로 OK

카드 재발급이나 증명서 발급 등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외송금이나 계좌이체를 자주 이용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알아두면 유익한 디지털뱅킹 활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거래 ▲반복적인 해외송금, 계좌이제는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이용 ▲증명서 발급, 카드분실·재발급 등 각종 부수 업무도 온라인으로 처리 ▲거래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알림 서비스 활용 ▲모바일·인터넷뱅킹의 화면 글씨가 작다면 큰 글씨로 변환 ▲공인인증서, OTP 등은 모바일 뱅킹에서 직접 신규, 재발급 ▲공인인증서 등은 스마트폰 교체나 초기화 전 미리 백업·복사 등을 제시했다. 2015년 12월부터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 개설이나 전자금융서비스, 상품 가입 등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송금이나 계좌이체시 디지털뱅킹을 활용하면 영업점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거래나 예금가입 등 주요 거래가 없어 본인의 고객등급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디지털뱅킹을 통한 금융거래가 더 유리하다. 디지털뱅킹은 조회, 계좌이체, 예적금·펀드·대출상품 가입을 중심으로 발전해서 최근에는 다양한 고객 요청 업무를 지원한다. 은행에 따라 연말정산시 사용하는 각종 납입증명서와 대출상환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표지 등의 증명서 발급업무와 자기앞수표 분실, 카드 분실신고, 재발급 업무 등의 분실신고 업무도 제공한다. 보안카드나 OTP 등은 과거에는 실물을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실물 없이 프로그램의 형태로 발급하거나 실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기도 한다.

2017-11-28 13:24:32 안상미 기자
[株라큘라 추천종목]네패스, AI 기반 '뉴로모픽칩' 상용화 성공

"애플의 10주년 기념작인 '아이폰X(텐)'의 중앙처리장치(APU)에 내장형 인공지능(AI)칩으로 불리는 신경망처리장치(NPU)가 탑재됐다. 머신러닝이 가능한 AI칩이 스마트폰에 적용되면서 내년 봄 출시 예정인 갤럭시S9에도 AI칩이 장착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 네패스는 신성장 동력으로 사람의 뇌 신경 기능을 모방한 반도체인 뉴로모픽칩 'NM500'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에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아이폰X의 내장형 AI 탑재를 기점으로 네패스의 뉴로모픽칩 'NM500'이 급부상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NM500이 스마트폰 AP에 탑재되면 머신러닝(기계학습)을 통해 영상, 이미지, 음성인식 등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번에 아이폰X가 새로게 선보인 안면인식 보안솔루션 '페이스ID'와 '슈퍼슬로우모션' 동영상 등은 NPU 탑재를 통해 가능해진 신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기, 지능형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NM500의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상용화 이후 실질적인 적용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네패스의 AI 관련 신사업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력 사업부인 반도체 부문의 실적 성장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네패스는 지난 3분기 매출 732억원, 영업이익 73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3.1%, 170.4% 성장했다. 최 연구원은 "네패스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지난 3분기 12.5%에 달한데 이어 2013년 4분기 이후 4년여만에 두 자릿수 이익률을 회복했다"면서"이런 추세는 4분기에도 지속돼 올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46억, 7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 782.4% 급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신성장 동력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방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팬아웃-레벨패키징(FO-WLP), 패널레벨패키징(PLP) 등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네패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리서치알음은 주력 사업의 성장과 신사업의 실적 기여로 2018년 네패스는 매출 3417억원, 영업이익 32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8.2%, 31.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11-26 14:04:31 손엄지 기자
[금융꿀팁]금융상품, 신용정보도 한 번에 조회

금융상품 비교와 통합연금포털 등 각종 금융조회 서비스가 더 편리해졌다. 중금리 신용대출이나 절세 금융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은 물론 재무진단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생활에 유용한 금융조회 서비스'의 개선된 사항들을 소개했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중금리 신용대출과 절세금융상품, 가입대상제한 상품을 추가로 공시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리, 수익률 등을 각 금융협회나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달 기준 177개 금융회사가 판매 중인 1009개 금융상품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돼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각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주민센터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조회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공제),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추가되어 피상속인의 다양한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는 금융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노후재무진단 서비스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선별 서비스 ▲금융자문 서비스 등 연금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지속적인 개선으로 현재 국민연금, 사학연금, 주택연금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정보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다.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는 올해 4월부터 채권자 변동정보를 제공해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현황과 채권자 변동내역을 확인할수 있게 됐다. 또 대출채권 소각정보도 추가 제공해 6개 금융공공기관이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정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2017-11-23 14:28:47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회계 정보가 궁금하다면 금감원 회계포탈

회계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21일 회계포탈 활용방안으로 ▲ 회계위반 제재여부 검색 ▲회계위반은 회계부정신고센터에 신고 ▲회계처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내용 확인 등을 제시했다. 회계포탈에서는 상장법인과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과 그 외의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시 준수해야 하는 회계감사기준, 실무지침 및 의견서 등을 비롯해 회계감리의 주요 감리지적 사례를 통해 분식회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회계위반 제재여부도 알 수 있다. 금감원 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거나 감사소홀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회계부정은 회계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나 위반행위 적발에 대한 신고내용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회계처리 관련 궁금한 사항은 회계포탈의 '회계질의_회계질의및Q&A신청' 메뉴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2017-11-21 16:01:49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인가요?

Q: 몇 년 전 빚이 많았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전 상속포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 것 같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요. 상속은 포기해도 부모님 사망보험금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A: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으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1-19 11:46:31 채신화 기자
[株라큘라 추천종목]제이씨현시스템, '배틀그라운드' 흥행의 최대 수혜주

-배틀그라운드 출시로 PC방 업계, PC 업그레이드 진행 중 -고사양 게임 출시가 몰고 온 파급효과로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시장 최대 3300억 추산 대표적인 고사양 PC 게임인 '배틀그라운드'가 지난 14일 국내에서 정식 출시된 이후 10개월간 PC방 게임 순위 1위를 지키던 리그오브레전드(LOL)가 2위로 밀려났다. 배틀그라운드의 흥행몰이는 PC방 업계의 그래픽카드 교체 등 PC 업그레이드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은 19일 "PC 업그레이드 수요 폭증으로 해외 유명 그래픽카드의 국내 유통 총판 업체인 제이씨현시스템의 수혜가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국내 PC방 개수는 현재 1만1000여곳으로 배틀그라운드가 가능한 그래픽카드로의 교체 수요는 110만대 가량이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중급 그래픽카드인 엔비디아 GTX1060을 기준으로) 전체 PC방의 교체 수요를 채운다고 하면 약 33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인 기가바이트(GIGABYTE), 애즈락(ASRock), 파워컬러(PowerColor)의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제이씨현시스템의 시장점유율이 3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000억원 이상의 신규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는 게 최 연구원의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대다수의 PC방은 배틀그라운드 고객 유치를 위해 몇 달 전부터 PC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배틀그라운드가 가능한 PC는 전체 PC방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면서 "고사양 PC 게임 뿐만 아니라 리니지M 등 모바일 게임을 PC 앱플레이어로 즐기는 사용자 증가도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PC 업그레이드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최근에 창업하는 PC방의 경우 대당 100만원 수준의 그래픽카드를 탑재해 홍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고가의 그래픽카드 판매량 증가는 유통업체의 마진율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PC 교체 수요의 증가는 제이씨현시스템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리서치알음은 4분기 제이씨현시스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75억원, 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8%, 97.0%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2935억원, 영업이익 186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54.6%, 141.6%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 연구원은 "올해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추정한 제이씨현시스템의 적정주가 수준은 1만1200원으로 현재 주가와 비교해 65% 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17-11-19 11:40:37 손엄지 기자
<금융꿀팁>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다면 사망보험금도 포기?

#. A씨는 암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됐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A씨는 결국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내야 했다. A씨처럼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보험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추정하고 있는 금액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금 청구에 관해 알아둘 사항으로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보험금 수령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등을 꼽았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그러나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들은 1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보험 청구권자가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지정대리청구인 서비스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시점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을 때는 수령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다. [!{IMG::20171108000084.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2017-11-08 13:06:52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는데…보험사 '암 진단' 기준은?

Q:지난해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에 해당되는 종양은 상피내암(제자리암 의미)으로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암진단비 일부(20%)만 지급했습니다. 암 진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대부분 소비자는 의사(주치의)를 통해 암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려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하면(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 등) 암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갱신계약 및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상품에서는 상기 면책기간 없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만약 암보장 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혹은 책임 미개시)가 됩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 진단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를 암 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11-05 12:01:31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끼어든 차량과 교통사고, 과실 비중은?

Q: 추석 연휴에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끼어든 차량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전부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보험처리 접수를 하니 저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어떤 경우에 과실비율이 가중되는지 알려주세요. A: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 만큼 추가로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이 증가하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됩니다. 또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 전조등 점등 등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됩니다. 이 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됩니다.

2017-10-22 13:54:46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