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메르스 사태] 대구 첫 확진 환자, 퇴원 앞두고 '심리 불안'

[메르스 사태] 대구 첫 확진 환자, 퇴원 앞두고 '심리 불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구 첫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 A(52)씨가 4차 검사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6일 오전 퇴원을 앞둔 가운데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A씨는 의학적으로 완치했지만 메르스 확진자라는 주위 시선 탓에 심리적으로 위축한 상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치료 초기에는 주위에서 격려해 잘 견뎠는데 퇴원할 준비를 하며 앞으로 생활을 고민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면이 있다"며 "A씨가 정신과 면담을 받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상담 치료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5일 메르스 3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뒤 외부와 전화 통화 등에 거의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27∼28일 어머니 진료 차 서울삼성병원에 다녀온 데다 당시 동행한 누나가 지난 1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격리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했다. 그러다 지난 13일 A씨가 오한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이틀 만에 보건소를 찾았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씨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구청 측은 메르스 감염과 관련돼 공무원 징계 규정이 없지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2015-06-25 19:49:0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기성회비 징수 적법' 대법 판결에 대학생들 "어이없다"

'기성회비 징수 적법' 대법 판결에 대학생들 "어이없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논란이 됐던 기성회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가운데 국공립대 학생들과 소송을 진행했던 주체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2010년 11월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1심 선고 이후 창원대와 학생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하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김한성 의장(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어이가 없는 판결이다. 원심을 깬 이유 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이 인지하고 냈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대처를 할 계획이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기상천외하고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학교나 기성회 측에 기성회비의 사용처 혹은 왜 의무금인지에 대해 고지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너무 정치적이다.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대법원 판결을 미뤄왔고, 지난 3월3일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제 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주무열 총학생회장은 "한대련의 소송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따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며 "기성회비가 교육적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걷었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기성회비라는 명칭이 기부금인데 그것을 강제로 징수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기성회비 반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의장은 "비슷한 소송을 한 사람이 2만50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소송단을 꾸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냈던 방송대 신(新) 기성회의 강동근 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며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는 일반 국립대와 비교해 국고 지원을 적게 받으면서 학생들이 기성회비 바가지를 썼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바꿔 잡아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 판결과 관련, "기성회비가 교육적인 부분에 다시 쓰인 다는 것에 동의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현재 기성회가 가지고 있는 회비 등을 정리해 대학회계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측은 "기성회는 남아있으나 2012년에 기성회비를 폐지했다. 도의적으로는 기성회비를 돌려주는 것이 맞겠지만, 기성회비를 받아서 다 소진한 상황이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와도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대 기성회는 1963년부터 52년간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 사립대는 1999년 기성회비가 폐지됐지만 국립대는 기성회비를 계속 받아왔다.

2015-06-25 19:41:0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법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 실형 선고

법원, '210억 횡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 실형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 자금을 관급공사 수주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열사 임원 손모(50)씨와 김모(51)씨에 대해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 회장'이라는 지배권을 이용해 계열사의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배임 및 조세포탈 범행도 저질렀다"며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자금으로 관급공사 수주 관련 심의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준법경영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면서도 "피해회사들에게 34억원 이상을 반환했고, 피고인이 보유한 대보유통 등 주식에 관하여 대보건설과 대보실업 등을 채권자로 피담보채권액 229억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2009년 심장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거나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대보그룹 4개 계열사로부터 모두 210억 가량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득세 21억여원을 대납하거나 27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군 관사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심사위원들에게 각 1000~3000만원의 금품을 건네는 등 조직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5-06-25 19:29:5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이주노조 합법화"(종합)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이주노조 합법화"(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3권이 인정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불법체류 상태라도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결성이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의 합법화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2007년 접수됐지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미국,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 사례를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 행정적 조치는 취하면서도 노조 활동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21만여명 정도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불법체류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극복할만한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 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만들고 그해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조합원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요구했다. 조합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설립신고요건에도 외국인등록번호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노동청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주노조는 이에 맞서 2005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주노조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확인받는데 10년이나 걸렸다며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주노조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6-25 18:57:0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美법원 기록서 ISD관련 론스타 주장 깨는 결정적 증거 발견"

"美법원 기록서 ISD관련 론스타 주장 깨는 결정적 증거 나와" 김기준 "론스타, 외환銀 매각무산 책임 내부문제라고 자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깨는 발언을 사실이 밝혀졌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은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론스타는 과거 다른 소송에서는 HSBC와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이 론스타 내부인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산됐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론스타가 이번 ISD에서 매각 무산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핵심적인 소 제기 사유가 매우 작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리는 론스타 펀드의 파트너이자 한국 본부장으로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 자산의 취득과 관리, 자산의 처분과 투자금 회수, 회계와 세무 등 론스타의 국내 투자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주한 후 현재까지 범죄인인도청구가 된 상태로 남아 있다. 김 의원한 공개한 미국 법원기록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외환은행 매각협상이 무산되자 2009년 7월 '스티븐 리'라는 사람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이 소장에서 "피고 스티븐 리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인해 HSBC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스티븐 리가 론스타 내부의 업무처리를 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며 "외환은행 인수와 이후 거래의 모든 면에 책임이 있었는데, 그의 불법행위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조사했고 그로 인해 법적절차가 이어지면서 결국 HSBC와의 매각 승인이 지연됐다. 이는 스티븐 리의 사기적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는 내용이 공개되면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통제하면서 ISD를 진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만일 이러한 중요한 사실조차 모르고 정부가 ISD에 대응하고 있었다면 이는 정부가 ISD를 밀실에서 진행해 외부의 도움을 차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조 원의 국민세금을 담당자 몇몇이서 국회의 감시도 없이 만지작거리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ISD를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 국민들의 지혜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는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비공개 2차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2015-06-25 17:02:2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檢, '선거 비리 의혹'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소환 조사

檢, '선거 비리 의혹'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소환 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벌어진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박성택(58) 중기중앙회 회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측근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과 관련해 박 회장을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나머지 4명의 후보를 제치고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박 회장의 측근이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4월 후보자 추천 기간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준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와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구속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 선관위로부터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한 고발만 접수한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박 회장과 금품을 살포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맹씨와 지씨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25 16:28:1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만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이 조항이 본인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해 로스쿨 간의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성적 비공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해서 공익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응시자는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폐해인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로스쿨제도가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는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헌 의견을 냈다.

2015-06-25 15:20:2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동의했다고 봐야"(종합)

대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동의했다고 봐야"(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부모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맞는 취지에 사용했더라도 이를 교육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가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하다가 강제 징수됐고,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변질되면서 논란이 됐다. 사립대는 1999년을 전후로 기성회비 명목을 없앴지만 국·공립대는 이후에도 '수업료+기성회비' 형태로 등록금을 징수해왔다. 또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의 70∼80%를 기성회비가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고, 기성회비가 등록금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대 등 7개 대학 학생들은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5-06-25 15:20:0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成특사 의혹' 노건평 사법처리, 공소요건 관건

'成특사 의혹' 노건평 사법처리, 최소 공소 요건 관건 '성완종 리스트' 대비되며 '형평성·면피' 논란 불거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특사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여자가 사망해 혐의내용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데다 노씨가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사법처리의 관건은 혐의 내용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5년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12월 특사를 받는 과정에 청탁을 받은 노씨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에 대한 최소 공소 요건인 시기·장소·방법이 구체화돼야 한다. 특사에 대한 대가가 인정돼야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공소시효다.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면 금품 전달 방법과 장소가 특정돼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 재무책임자였던 전모(50)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2008년 6월쯤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모(60) 전 상무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돈이 노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상무도 "2007년 11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노씨 집을 찾아가 특별사면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 노씨가 2008년 6월에 돈을 받았다면 공소시효 마지막달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았더라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 사실 입증은 별개의 문제다. 노씨의 경우 돈이 건네졌다는 정황 진술은 많은 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전달했는지 구체적 진술이 나오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노씨는 지난 24일 오전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에서 성 전 회장과 관련된 특사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종(법무법인 다올) 변호사는 "(전 모 부사장의 주장대로) 금품수수 시기가 2008년 6월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5 15:20:0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생활법률] "전세계약 만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받아가세요"

[생활법률] "전세계약 만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받아가세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교체를 위해 매월 적립하는 관리비의 일종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수선비용을 미리 거둬놓는 것이다. 당장 사용되는 돈이 아닌 만큼 세입자들은 사실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쉽게 말해 계약기간동안 집주인 대신 내다가 나갈 때 돌려받아야 한다. 집주인 대신 내는 돈의 액수는 적지 않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94원으로, 전용 85㎡ 아파트라고 가정할 경우 월 충담금은 7990원이다. 계약 연수가 길어질수록 액수가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 세입자들은 이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편의 명목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이 항목을 당연한 지급 의무로 착각한 것이다. 주택법 51조는 장기수선충당금 주체를 주택 소유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도 세입자는 계약 종료와 함께 관리실에 충당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소유주는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얌체 집주인들도 늘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사를 한 이후나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스스로 챙겨야 하는 권리다. 소유주와 공인중개사는 환급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순간 고객(주택 소유자)을 잃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실상 한편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사항에 동의하면 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충당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담으면 된다는 얘기도 된다. 다만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는 세입자의 몫이다.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교체 등 일회성 경비는 세입자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한 소모성 지출이기 때문이다.

2015-06-25 11:37:2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