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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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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대기업 계열사수 편입 20개·제외 9개…총1781

7월 대기업집단(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65개)의 계열사 수가 지난달 대비 11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공개한 '7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두산, 현대산업개발 등 총 9개 대기업이 20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하고 9곳을 제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최종 계열사 수는 7월 1781개로 늘었다. 6월은 1770개, 5월은 1759개였다. 20곳의 편입 계열사에는 8곳의 신규 법인, 4곳의 지분 인수 법인 등이 포함됐다. 9곳의 제외 계열사에서는 청산 종결된 법인이 4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속 그룹사별로는 두산, 한화, 현대산업개발, CJ 등 총 9개 집단이 총 20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두산은 화학공업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산메카텍을 설립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한화는 에이치앤디코리아 및 에이치앤디마켓플레이스는 회사설립을 통해, 옛 두산에스티가 전신인 한화디펜스는 지분취득을 통해, 드림플러스프로덕션은 계열 편입유예 종료를 통해 각각 계열사로 합류시켰다. 현대산업개발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를 회사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들였다. CJ도 스튜디오드래곤을 설립, 지분취득을 통해 화앤담픽쳐스 및 문화창고를 각각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그 외 한라, 셀트리온, 카카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등 5개 집단이 회사서립과 지분취득 등을 통해 11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두산, 현대백화점, GS 등 총 8개 집단이 총 9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두산은 두산에스티 지분을 한화그룹에 매각해 계열사에서 제외했고 포스코, 한국투자금융, 엘에스, 태영, 하림 등 5개 집단도 지분매각 등을 통해 총 6개 사를 계열사에서 삭제했다. 현대백화점의 계열사 아이디스트는 청산종결로, 자이서비스는 GS의 흡수합병을 통해 계열사에서 빠졌다. 이밖에 포스코와 한국투자금융, 엘에스, 태영, 하림 등 5개 집단이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총 6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시켰다.

2016-08-01 16:28: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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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구속여부 오늘 결정…"의혹은 오해"

수억원대 공천헌금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 여부가 1일 오후 결정된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0시 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의원은 이날 심경에 대한 질문에 "특별한 생각은 없고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자신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정치문화 선진화에 대한 여망으로 신당을 시작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부인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선거비 불법 지출 혐의가 추가된 데 대해서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심문을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관련 내용을 심문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지출 비용을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월 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홍보업체와 관련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명백함에도 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거액인 공천헌금 수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영장이 발부되면 박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2016-08-01 16:27: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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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朴대통령에 제안 "식사·선물 가액 3·5만→5·10만원 조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의 가격상한 기준을 '3만(식사)·5(선물)'에서 '5만·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다.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을 했다"며 "그런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3만원·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3년이 지나 음식점 물가가 올랐으니 5만원과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에)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인·사립학교 등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오죽하면 특조위원장이 단식농성까지 하겠나"라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법해석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든가, 8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연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8-01 10:47: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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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업무수행 불가능…朴대통령 보호 안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우병우 의혹' 이후 청와대의 거취 표명이 없는 것과 관련, "우 수석의 허물이 이처럼 큰 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우 수석을 감싸고 보호하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 "'우병우 종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온몸에 고름이 번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 수석은 이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강조한 뒤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우 수석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직권남용혐의를 거론하고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대해 "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새누리당 녹취록 및 동영상 리베이트 등 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아예 수사하지 않거나 늑장 수사한다"면서 "야당에는 한없이 가혹한 면도칼을 연일 들이대고 여당에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살아있는 권력 앞에선 침묵하고 스스로 절대권력이 된 부패한 일부 검찰이 있는 한, 검찰의 '셀프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여당이 검찰개혁 공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 3당이 공조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인사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8-01 09:58: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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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시민단체·노조 포함시켜야…국회의원 적용은 예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청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민원전달을 예외로 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축수산물 예외 주장'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가 7월 31일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명(새누리당 10명, 더민주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중 10명은 김영란법 대상에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 노조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5명에 그쳤고 4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찬성자 10명 중 7명은 새누리당 소속, 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2명으로 같았고 국민의당이 1명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없애면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조사에 응한 19명 중 9명(새누리당 6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6명(새누리당 2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정의당 1명)이었다. 법 시행 후 판단할 문제라는 내용 등으로 4명이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유의동 의원은 "고충이 있는 일반 국민을 행정부나 전문가 집단과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도 못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응답자 상당수는 해당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선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부정청탁 역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금지유형으로 열거한 부정청탁이 오고갈 경우 과태료를 똑같이 부과 받는다. 한편 정무위원들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두자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 대다수가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에 응한 19명 가운데 10명(새누리당 5명, 더민주 4명, 정의당 1명)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4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나머지 5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2명, 국민의당 2명)의 의견은 '기타'였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보완의 필요성을 판단해보자고 설명했다. '3만(식사)·5만(선물)·10만(경조사)' 가액 상한선 조정 여부와 관련해선, 설문에 응한 의원 19명 가운데 7명이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7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의원도 7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5명, 정의당 1명)이었다. 나머지 5명(새누리당 2명, 더민주 1명, 국민의당 2명)은 시행 후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기타'를 선택했다.

2016-08-01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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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김영란법'…시험대 든 한국사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곳곳에서 법 개정 촉구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 파장 우려에 따른 '3·5·10만원' 가액 수정과 농·축·수산물 업종 제외를 요청하는 행정부 및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자는 개정부터 법 시행 후 사법기관의 과잉 수사 우려까지 쟁점이 될 만한 불씨가 산적해 있다. 행정·입법·사법 등 우리나라 3개 권력이 모두 부패 청산의 시험대에 든 셈이다. ◆현실성 없는 가액, 경제 부작용 낳는다? 7월 3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수경기 위축 우려로 '3만(식사)·5만(선물)·10만원(경조사)'의 가액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각계 업종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액 설정이 외식, 유통, 농축수산업계의 소비 위축을 불러 경제적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 개정안 4건 중 3건이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일각에선 관료 등의 청렴 의무를 강화하기 만들어진 김영란법으로 애꿎은 농사꾼만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쟁점은 헌재의 위헌 여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 합헌 결정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액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적정선이라며 오는 9월 28일 시행일에 맞춰 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8월 중 김영란법에서 식사·선물 등의 기준액을 상향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요청서를 법제처에 보낼 방침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29일 권익위로부터 입법 내용이 적법한지 등을 심의하는 심사요청서를 보낸 상태다. 다만 당장 국회가 이를 법 개정으로 이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측은 "헌재가 시행령을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가액 범위를 직접 손질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셈이다. 하지만 역시 시일이 적잖게 걸리는 데다 여야3당은 일단 법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워 보인다. ◆입법 '자정'·사법 '공정'이 김영란법 좌우 법 적용 대상 범위도 뜨거운 감자다. 특히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이 법에서 국회의원만 제외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정청탁 예외와 이해충돌 방지 제외 등이 국회의원이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꼼수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최종 통과된 시행령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을 건의하는 행위'는 금지된 부정청탁 유형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도의원과 시민단체 등도 '예외'로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을 국회가 주도적으로 제외하면서 '국회의원만 김영란법에서 빠졌다'는 오해를 낳았다. 바닥까지 간 국회의 신뢰가 이 같은 오해를 부른 것이다. 예외조항을 제외하면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을 똑같이 적용받는다. 금품수수가 엮인 부정청탁을 받을 시 처벌을 받으며 '3·5·10만원' 상한선 제한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통째로 삭제됐다는 점이다. 당초 법 제정시에는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연계된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익을 사익보다 선순위에 두기 위해 논의됐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본회의 통과를 하기 전인 지난해 1월 정무위가 '적용범위의 모호성'을 이유로 이 부분을 제외했다. 김영란법의 탄생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발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가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여야3당이 법 개정을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이라고 명시하면서 김영란법은 일단 당초 원안대로 9월 시행될 전망이다. 법 적용과 그에 따른 처벌 등 혼란도 즉각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이 불신 사회로 번져 사정 정국으로 물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의 처벌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자의적 해석 여지도 있어 '검찰권 비대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 무지에 의한 단순 위반자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국가 형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사법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김영란법의 향후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016-08-01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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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부패 청산을 향한 한국 사회의 산고(産苦)가 만만치않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를 통과했지만 시행(9·28)을 앞두고 파열음이 곳곳에서 새나오기 때문이다. 청렴사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편에선 대한민국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불신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맞부딪힌다. 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 명이라는 추산과 '이웃도 사촌'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수많은 이해관계가 법망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 생활 전반에 적잖은 충격파가 던져지는 셈이다. 각종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부패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헌재가 김영란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다. '비리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곳곳에 도사리는 부패의 먹이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김영란이 '반쪽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이 이 법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의 공익적 의정활동과 4촌 이내의 연관 업무에 대한 수행 금지 등을 예외로 인정해줬다는 것이다. 실제 이 조항은 예외로 됐거나, 법에서 빠졌다. 하지만 '국회의원만 쏙 빠졌다'는 주장은 정확히 말하면 절반은 오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와 시민단체 등도 모두 함께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청탁은 처벌 대상이며, 국회에서는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만을 겨냥한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팩트 체크보다 심정적 동의에 열을 올린 까닭이다. 언론인 역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취재와 보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그만큼 세상이 부패했다는 증거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말이 있다. 거저 얻는 것은 없다는 의미다. 청렴사회는 공짜 치즈가 아니다. 우려해야 할 부분은 법 시행 이후다. 수사기관이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일이 안풀리면 "얼마짜리 먹었어?"와 같은 김영란법 '별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현실을 보면 법의 남용과 오용이 또다른 혼란과 부정의를 부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은 철저한 감시를, 국회는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 부패 청산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2016-08-01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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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오해 계속…법원서 소명하겠다"

'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오해 계속…법원서 소명하겠다" 검찰 영장 재청구…박선숙 의원도 곧 출석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혐의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수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법원에 나타난 김 의원은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선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열리며 심리는 박민우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2016-07-29 15:05: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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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기춘 前의원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일부 무죄 판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기춘(60)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판단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 29일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및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이 확정됐다.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형법상 증거은닉 교사죄다. 박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도록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증거은닉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4월 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명품 시계 중에는 시가 3120만원짜리 해리윈스턴과 3957만원짜리 브라이틀링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1)씨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하도록 하면서 증거은닉죄가 추가됐다. 1, 2심은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도 같은 취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07-29 13:07:4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