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 군사경찰과 군법무 등은 줄줄이 불기소 처분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의 영정사진. 지난 3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두달 뒤인 5월 22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성추행과 집단 따돌림 등 2차피해에 고통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공군 고(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됐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줄줄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돼, 시민들의 공분을 받고 있다. ◆사건 관련 핵심인사 줄줄이 불기소 7일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총 25명의 피의자 중 공군 군사경찰단 및 공군 법무관실 관계자, 피해자 소속부대 지휘관 등 10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때, 공군 군사경찰 등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던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 대대장(중령)과 수사관(준위), 공군본부와 공모해 '허위보고' 혐의를 받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수사지도과장(중령(진))과 수사상황실장(소령)은 각각 '증거 부족'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불기소 처분은 공군본부 법무관실로도 이어졌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고등검찰부장(중령)은 군검사(중위)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군검사 또한 같은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았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사무관(군무원)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성추행 피해로 고통받던 이 중사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부대를 옮겼지만, 새로 전입한 부대에서도 '집단 따돌림'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부대의 대대장(중령)과 작전통신 중대장(대위), 운영통제실장(대위)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받았지만 이들도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언론에 공보활동을 펼치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A대령과 B중령, 공군 양성평등센터 C센터장, 레이더정비반 D원사, 국선변호인 등이다. 공군 공보정훈실 관계자 2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양성평등센터장은 직무유기 혐의, D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국선변호인은 '부실변호' 혐의가 각각 인정됐다.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문책대상자 현황. 군 당국은 엄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국방부 ◆국방부 120여일 수사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우려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120여일 동안 수사를 종결했지만, 핵심관련자는 처벌하지 못했다. 기소처분은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한 15명(사망자 1명 포함)이다. 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사건이 범시민적 공분을 사자,'공정성'과 '엄정성'을 내걸며 직접 수사에 나섰다. 그렇지만, 국방부가 수사를 이관받고 '여론 달래기식 봉합'에 빠져 형사법 절차 준수와 기소자 신변 관리에 허술함을 보였다는 지적도 받았다. 국방부는 자살자를 제외한 기소자 14명, 불기소 및 징계 8명, 형사미입건자 중 징계 1명, 감사 징계 7명, 감사 경고 요구 8명(불기소 2명 포함)을 각각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 결정하는 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