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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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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장수 물고기, 종전 기록 경신…'나이 판별법 살펴보니'

84세 장수 물고기 발견…종전 기록 경신 84세 장수 물고기가 발견돼 화제다. 84세 장수 물고기의 정체는 지난 2013년 11월 호주의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잡힌 바이트 레드피쉬(학명 Centroberyx gerrardi, 금눈돔과) 암컷이다. 이 84세 장수 물고기는 역대 장수 물고기인 78세를 깨고 최장수 물고기 반열에 올랐다. 84세 장수 물고기는 호주 남부해안의 어족 자원을 관리하는 호주 수산부, 머독 대학의 어류 수산업 연구소, 주립 천연자원 관리청이 합동으로 물고기의 연령대를 연구한 결과 84세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한 해 동안 1만8000마리의 물고기를 조사해 그 연령대를 측정했다. 나이테처럼 나이를 먹음에 따라 성장하는 물고기의 이석을 관찰해 나이를 추정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이번에 발견한 바이트 레드피쉬가 84세 장수 물고기임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84세 장수 물고기 발견은 이 지역 바다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함은 물론, 남획으로 인해 어린 물고기만 남은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84세 장수 물고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84세 장수 물고기, 정말 사람만큼 오래사네" "84세 장수 물고기, 크기는 얼마나 클까?" "84세 장수 물고기, 나이를 물고기의 이석으로 확인하는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2015-01-01 21:49:12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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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담뱃값 2000원 인상…금연구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 =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올해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올해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000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 =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실업크레딧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올해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올해 2월부터 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 장애등급 3등급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올해 6월부터 장애등급 3등급까지로 확대한다.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올해 대비 3% 인상한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월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2015-01-01 20:34: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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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방송·통신]이통사, 청소년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새해 달라지는 것-방송·통신]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 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 올해 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웹하드사업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웹하드·P2P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최소화 = 통신사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운영 = 올 상반기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해 서울권역 시청자들에게 미디어교육 등 시청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 광주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서울 성북지역에 설치·운영한다. ▲EBS 무료 교육채널 1개 시범 도입·운영 = 올해 1월 말부터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1개 채널을 추가로 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EBS에 대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채널이 추가됐다. 추가되는 채널에서는 기존 EBS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초·중학 교육, 영어교육 및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2015-01-01 20:33:1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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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업 전망-통신]기가인터넷 시대 본격화…새로운 CEO 경쟁체제 '주목'

올해 통신업계는 기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무선 속도경쟁, 단통법 시행 이후 변화된 통신 서비스 경쟁, 사물인터넷(IoT) 시대 본격화 등 새로운 경쟁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닥을 친 2014년과 달리 2015년에는 고객 혜택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서비스 경쟁체제로 다시금 재도약할 전망이다. 우선 통신업계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화다. 기존 광랜(100Mbps)에 비해 10배 빠른 1Gbps 속도의 기가 인터넷 전국 서비스 상용화로 통신업계는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로 유·무선 데이터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는 1월부터 '3밴드 LTE-A' 서비스에 본격 나선다. SK텔레콤과 KT는 이미 소비자평가단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나섰으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S-LTE' 단말을 사용한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 상용화에 나선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달 초 동일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S-LTE'뿐 아니라 LG전자의 3밴드 LTE-A 특화 단말까지 출시, 경쟁사에 비해 고객 선택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속도 경쟁은 IoT 경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이통3사는 IoT를 통신업계의 새 먹거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갈수록 빨라지는 데이터 속도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접어들면서 IoT가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부터 이미 Io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이 같은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의 수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통신업계 최고경영자(CEO)간 경쟁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KT의 수장이 황창규 회장으로 변화한 데 이어 올해 SK텔레콤의 수장이 장동현 사장으로 바뀌면서 이통3사 CEO간 경쟁체제에도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의 변화는 예측불허다. 아직도 정치권에선 단통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에선 단통법 폐지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와 이통3사의 지원금 확대로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중심 경쟁으로 바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5-01-01 20:24:29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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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부동산]주택 바우처 제도 7월 도입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했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보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 우선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 주거비 지원액이 더 커진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7월 도입된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새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낮춰진다. 새로운 최고가 구간인 매매 9억원 이상, 전세 6억원 이상은 종전대로 '0.9% 이하 협의', '0.8% 이하 협의'가 적용된다. 85㎡ 이하이면서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매매의 경우 '0.5% 이하', 전세의 경우 '0.4% 이하'의 요율이 신설돼 종전의 0.9%보다 요율이 싸진다. ▲오피스텔 등 분양 제도 개선 =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 오피스텔의 사업 규모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곧장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2015-01-01 20:21: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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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중소기업]근속장려금 연 100만원 3년간 지원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 돕는 간이회생제도 도입 =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재량화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 절차 기간이 약 3개월 줄어든다. 30억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회를 이용해 조사위원 선임비용 200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통관담보금 하향 조정 = 대기업보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기술 습득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사업지원 받는 중소SW사업자 범위 확대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이던 2개 기준(상기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3년 평균)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종전의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매출액 규모도 종전 300억원 이하에서 800억원 이하로 변경돼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올해부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를 50%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규모는 방송광고 제작비의 50% 범위내에서 TV광고는 최대 5000만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15-01-01 20:18:47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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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고용·노동]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 지급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참여 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2015-01-01 20:18: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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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세제]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BOX}--] 2015년을 맞아 정부는 세제, 고용·노동, 중소기업, 국토, 방송·통신, 보건·복지,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제도와 법규사항에 변화를 준다. 특히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고, 음식점 내 금연이 전면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이처럼 새해를 맞아 변경·개선되는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미리 파악해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한 준비에 나서자. [!--{//BOX}--]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올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준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 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 가격기준이 폐지된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2015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 =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2015-01-01 20:13:43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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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최신 스마트폰 '지원금 경쟁' 심화…'갤럭시 노트3'가 공짜폰?

이동통신 3사가 새해를 맞아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를 비롯한 인기 단말기 지원금 인상 경쟁에 돌입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순완전무한 99요금제 기준 갤럭시 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25만원에서 출고가와 같은 88만원으로 상향했다. KT 가입자가 가장 선호하는 순완전무한51 요금제를 선택하면 갤럭시 노트3의 공시지원금이 52만원으로, 할부원금은 36만원이 된다. 이 경우 단말 구입 시 최대 36만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슈퍼카드를 발급받으면 무료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처럼 고가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지만 사실상 갤럭시 노트3는 공짜폰이 됐다. 갤럭시 노트3가 사실상 공짜폰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것은 단말기 출시 15개월이 지나 가능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 범위 예외로 적용된다. 이에 지난 2012년 9월 24일 국내 출시된 갤럭시 노트3는 출시 15개월이 갓 지나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KT는 지난달 27일부터 최신 단말인 '갤럭시노트 엣지'를 포함한 12개 모델에 최고 84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신년맞이 올레 빅세일'을 진행 중이다. 갤럭시 노트3뿐 아니라 갤럭시S5, 갤럭시S5 광대역 LTE-A, 갤럭시노트3 네오, G3, G3 cat6 등 최신 단말의 기본 지원금도 25만원 이상으로 늘렸다. SK텔레콤도 1일부터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S4', '갤럭시골든' 등 단말기의 지원금을 추가 확대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 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7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갤럭시S4, 갤럭시골든 등 2개의 단말도 LTE100 요금제 기준 각각 최대 50만원, 40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렸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에도 갤럭시S4 LTE-A, 갤럭시 노트2, LG전자 G2, 옵티머스 뷰3(VU3) 등 단말기 4종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지난해 12월 24일 가장 먼저 갤럭시 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65만원(LTE8 무한대 89.9 요금제 기준)으로 올렸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갤럭시 노트3 네오, G3 비트, 베가 넘버6 등 단말기의 지원금도 각각 2만~5만원 상향 조정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주춤했던 프리미엄폰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고 있는 데 맞춰 지원금을 상향하고 있다"며 "한동안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 인상 경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01 16:48:2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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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U+Biz 통합보안'에 '클라우드 웹 방화벽' 서비스 추가

LG유플러스는 국내 보안 전문솔루션 기업들과 손잡고 지난해 출시한 클라우드 형 통합보안 서비스 'U+ Biz 통합보안' 내에 '클라우드 웹 방화벽'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웹 방화벽이란 웹 서버 해킹이나 홈페이지 위·변조,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웹 서버 취약점을 통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웹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 보안솔루션이다. 이번에 LG유플러스가 'U+ Biz 통합보안'에 추가 출시한 '클라우드 웹 방화벽'은 기존 네트워크 설치 방식의 웹 방화벽과 달리 클라우드 형 서비스로, 초기 구축 비용 없이 월 이용료만으로 '웹 방화벽' 이용이 가능하다. 또 보호 대상 웹 서버가 해당 기업의 전산실에 위치하든지, 외부 데이터센터(IDC)에 위치하든지 서버 위치에 대한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U+ Biz 통합보안의 클라우드 웹 방화벽은 ▲국제 웹 보안 표준기구(OWASP) 10대 취약점 및 국정원 8대 취약점 차단 ▲HTTP 기반 DDoS 공격 차단 ▲웹 쉘(web shell) 업로드 차단 ▲개인정보 유입 및 유출 차단 기능 등을 통합 제공한다. 관리자의 잘못된 설정으로 인한 웹 서버의 취약점을 사전 차단하는 등 다양한 웹 서버의 위협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웹 서버의 운영체제(OS)나 플랫폼에 상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웹 서버의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에도 웹 방화벽의 자동확장 기능을 통해 응답속도의 저하 없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웹 방화벽 서비스 외에도 백신 업체인 '안랩'과의 제휴를 통해 'V3 솔루션'을 월 비용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함께 출시하며 U+ Biz 통합보안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기업의 문서를 중앙 서버에만 보관하도록 하는 '문서 중앙화' ▲백업·복구 ▲데스크탑 가상화(VDI) 등 보안관련 상품을 지속 출시해 중소기업들도 정보 보호를 손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기무 LG유플러스 솔루션·IoT사업담당 상무는 "U+ Biz 통합보안을 지난해 선보인 후 더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클라우드 형으로 통합 제공하게 됐다"며 "비용 부담으로 보안에 취약했던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01 16:48:09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