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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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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도 믿을 수 없어!…군 인권침해 진정 75% 각하·18% 기각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75%가량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각하 처리한 것 중 10%는 '군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하고도 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윤 일병의 진실을 밝힌 것은 인권위도, 군 당국도 아닌 제보자와 시민단체였다. 11일 인권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177건 중 인권위가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를 한 것을 의미하는 '인용'이 된 사건은 75건(6.4%)에 불과했다.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한 '각하'는 875건(74.3%)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기각'은 213건(18.1%)이었다. 군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은 2009년 78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지만 매년 인용률은 3~6%에 머물렀다. 이는 인권위가 군 사건을 대할 때 그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부대는 외부와 단절돼 진정 사실이 알려지면 군의 조직적인 회유나 압박에 의해 피해자들이 진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각하 사유를 보면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가 58%(507건)로 가장 많았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나 진정이 접수된 경우'도 18.3%(160건)였다. 인권위는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측의 진정을 접수하고서도 "군 당국 수사로 해결됐다"며 각하했다가 뒤늦게 직권조사에 착수해 비난을 받고 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가 군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08-11 11:26:58 김민준 기자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33.6% 10년새 최악…"수입 줄고 복지예산 늘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체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한 때문이다. 서울시는 11일 올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로 2005년보다 2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4.7%를 기록한 이래 2006년 53.1%, 2007년 50.5%, 2008년 51%, 2009년 50.8%,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 2013년 41.8%, 올해 33.6%를 기록해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하락했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종로구(55%), 중구(63.5%), 서초구(63%), 강남구(64.3%)로 2005년 10개 구에서 올해 4개 구로 감소했다. 전체 구의 절반 이상인 19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20~30%대로 열악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는 노원구로 17.2%였다. 이어 강북구(20.4%)와 도봉구(21.2%)의 재정상황이 나빴다. 10년 전과 비교해 재정 사정이 가장 나빠진 곳은 송파구로, 2005년 83.7%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44.5%를 기록했다. 영등포구(33.6% 하락), 서초구(29.6% 하락)도 큰 하락폭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입은 2010년 3조 5000억원에서 올해 3조 1000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예산은 7조 2000억원에서 9조 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2014-08-11 10:59:1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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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13일 처리 못하나…박영선 '특검 추천권' 추가요구

여 "합의 그대로 고수" …세월호법 논란 새국면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놓고 당 안팎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0일 "추가 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세월호법 논란'이 새국면을 맞았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얻어내지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희생자 유가족과 당 내부의 고강도 비판과 재협상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자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재논의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13일로 계획했던 세월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마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검 추천에 관해서 논의할 구석도 조금 남아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내세워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행사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사실상의 추가협상인 셈"이라면서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상이지만 큰 틀의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세부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실무협상 결과를 포함한 이번 합의의 배경과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면돌파'에 나서기로 해 의원총회가 세월호법 사태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8-10 17:07:19 메트로신문 기자
정부출연금 매개 '부패 먹이사슬'…미래부·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계

15억 비리 연루 7명 기소 IT업체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 IT업체, 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결된 '부패 다단계 먹이사슬'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과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사법처리했다. 미래부 산하 기관인 NIA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 수행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들의 총 범죄액수는 약 15억원에 이른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의 개발과제를 하청하는데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약 100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가 하면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8-10 13:25: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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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되나…국회 일정 변수

검찰 이르면 11일 제출 계획…13일 이전 통과 안되면 8월 하순 미뤄져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공직 비리를 파헤치면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인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회기 중인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10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번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세월호 참사로 공직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현역 의원을 개인 비리로 사법처리하는 첫 사례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일정이 변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한다. 여야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일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이 경과한 14일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는데 15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된다. 검찰로서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1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상황을 바랄 수밖에 없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19일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는 20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조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8월 하순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2014-08-10 11:40:2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