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구은행→시중은행 전환…"임직원 금융사고 인가 중단 사유 아냐"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임직원 위법행위는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가절차도 원하는 경우에만 예비인가를 거치도록 해 바로 본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르면 1분기(1~3월)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과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실제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사례도 없어 인가방식과 절차를 논의하게 됐다"며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일부 인가요건과 영업구역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전환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해 법적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시중은행 전환, '신규' 대신 '변경' 우선 금융위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 시 인가방식을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으로 한다. 신규인가를 택할 경우 대구은행은 폐업처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기존 대구은행이 맺은 법률관계가 신규 시중은행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법률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단, 심사요건은 신규인가 만큼 강도를 높여 심사한다. 현재 지방은행의 경우 소재지 지역으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맞춰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자격요건 등 경영관련 심사요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 과장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가내용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라며 "경영관련 세부 심사요건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심사요건이 타당한지 점검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직원 위법행위, "인가 영향 없어" 아울러 인가절차에서 예비인가는 생략 가능하다. 은행업을 인가하는 경우 통상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치는데, 예비인가는 본인가 전 대주주,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등 인가요건을 맞추기 위한 기간으로 해석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이미 은행업을 영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가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구은행도 최소 자본금(1000억원), 지배 구조(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대주주 적격성 등의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대주주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가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인가신청 이후 심사중단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구은행의 임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바 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주주의 형사소송과 다른 문제로,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강 과장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단,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해 적정성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