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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3사 13일부터 영업정지…기변도 포함·24개월 이상 단말은 예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사업정지 기간 중 각 이통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 동시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LG유플러스와 KT가,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과 KT,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5월 19일에는 SK텔레콤만 사업정지가 이뤄진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시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2014-03-07 11:32:57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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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모바일 앱 '버즈홈' 일본 구워삶았다

토종 모바일 앱이 열도를 구워삶았다. 포털 다음의 계열사 버즈피아가 출시한 일본형 런처 '버즈홈'이 공개 5일 만에 구글스토어 재팬 '데코레이션' 분야 순위 1위에 올랐다. 버즈피아는 지난달 28일 야후재팬과 손잡고 일본시장 맞춤형 런처 서비스인 '버즈홈(Buzz Home)'을 구글플레이 재팬에 선보였다. 특히 버즈홈이 일본시장에서 독점으로 선보인 '원피스 홈팩'이 인기몰이를 하는 등 현지 맞춤형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다. 버즈홈은 출시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구글플레이 재팬 무료 데코레이션 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버즈홈 위젯도 7위에 올랐다. 그간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일본의 플러스홈(+Home)은 2위로 밀려난 상태다. 버즈홈이 5일만에 데코레이션분야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버즈피아와 야후재팬은 일본 이용자들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홈팩들을 빠르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버즈홈에 유입되는 이용자들의 패턴 및 피드백을 분석, 일본 이용자들의 선호에 맞는 홈팩과 기능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14개국어로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버즈런처는 사용자가 만든 홈스크린을 공유하는 SNS 런처로, 지난달 누적 다운로드 500만건을 돌파하는 등 국내외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60% 가량이 해외 이용자들이며 현재까지 총 30만 건의 다양한 스타일의 홈팩들이 제작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14-03-07 10:58:42 박성훈 기자
서울YMCA "KT 정보유출 고객 보상·수사당국 엄중 처벌 이뤄져야"

시민단체가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120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KT의 보상과 수사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YMCA는 7일 성명서를 통해 "KT가 지난 2년간 총 20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피해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간단한 해킹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며 "KT는 개인정보제공을 거절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해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무거운 관리책임을 등한시하고 허술하게 보안을 방치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T는 2012년에 터진 870만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이 벌써 두번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보안의 허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안에 사활을 걸어야 할 통신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KT는 이번 사태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1200만 고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관리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4-03-07 10:58:22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