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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 계층 연탄 한 장 때려면...연탄값+배달료+최소주문 할증

등유에 이어 연탄마저 가격이 뛰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름을 앓고 있다. 연탄 쿠폰, 에너지 바우처 등 난방 지원에도 부담이 커 어느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연탄값은 한 장당 85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00원 올랐다. 인건비, 재료비 상승에 최근 유류비 마저 급등하면서다.850원은 배달비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차가 접근하기 힘들거나 고지대일 경우 추가금이 최소 5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더 붙는다. 인력을 동원해 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량 배송이 아닐 경우에도 요금은 추가된다. 도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3944가구에 연탄쿠폰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도 47만2000원에서 한시적으로 54만6000원까지 올렸다.나머지 가구는 연탄은행이나 후원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개인이 구매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이들이 겨울을 보내려면 대략 한 달에 200장의 연탄이 필요하다. 850원으로 3개월만 따져도 51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가격 상승에 연탄 사용 가구는 연탄 사용량을 줄이는 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거주하는 오모(72)씨는 "평소 하루 6~7장을 떼지만 한파가 거세지는 날에는 더 떼야 한다"며 "면사무소에서 받은 연탄을 다 쓰면 사비로 사야 하는데 수입이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이어 "천정부지로 솟은 등유값에 기름 보일러 설치는 엄두도 못낸다"고 막막해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 추진했던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오는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하는 중이다.에너지바우처는 연탄사용가구를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바우처 금액도 올려 1인 가구 15만3700원, 2인 가구 21만1600원, 3인 가구 28만8200원, 4인 가구 이상 38만5300원이 지급한다.

2023-01-21 21:00:5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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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미국증시 상승…비트코인, 2만2000달러 돌파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증시 상승랠리 영향으로 2만2000달러 회복에 성공했다. 21일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12시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9%(2만6000원) 하락한 28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0.20%(4000원) 하락한 204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6.89% 상승한 2만2766달러, 이더리움은 6.00% 상승한 202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2만2000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비트코인 급등은 미국증시가 일제히 급등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가 상승세를 주도하며 일제히 랠리했다. 다우가 1.00%, S&P500이 1.89%, 나스닥이 2.66% 각각 상승했다. 전날 가상자산 대출업체인 제네시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연초 상승 기류를 탄 가상자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이날 투자심리를 지수로 표시한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2점 오른 53점(중립)으로 나타났다. 얼터너티브의 공포·탐욕 지수는 0점으로 갈수록 투자에 대해 비관하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100점에 근접할수록 낙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01-21 12:02:0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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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 늘었는데…"휴직 후 새 직장 알아본다"

최근 육아휴직을 한 아빠는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 복귀 후 차별, 부당 대우 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온 남성들이 직장에서 온갖 차별과 부당대우 등을 받고 있다는 글을 남기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육아휴직을 낸 뒤 휴직 기간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라", "육아휴직을 내고 애들이 잘 때 이력서를 보충하고 이직을 알아보라"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였다. 또, 육아휴직 복귀 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일, 자신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 배치받는 등 경험담들도 올라왔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유급으로 최소 30일 최대 1년 이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전년대비 1.0%(1672명) 증가한 17만36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빠는 4만1910명으로 1년 전보다 8.0%(3097명) 증가한 반면, 엄마는 13만1721명으로 1.1%(-1425명) 감소했다. 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속한 근로자일수록 육아휴직을 한 아빠와 엄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1 11:35: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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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두번 울린 기재부, 황당한 설명 "맥주·탁주 세금 인상, 서민 위한 것"

최근 맥주와 막걸리 세율이 올라 4월부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두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도 기재부 실무진의 실수로 2년 늦춰질 상황에 놓여 구설수에 올랐다. 기재부의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란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시행령에 따라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각각 인상했다. 그러자 올해 경기 침체 전망 속에 서민 주류인 맥주와 막걸리 세율을 올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문제는 기재부가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것이란 납득하기 힘든 설명으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소주와 와인처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는 다르다. 종가세 방식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종량세는 양에 대해 세 부담이 정해지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한다. 맥주와 탁주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고려할 때 세금도 5.1% 올려야 한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의 70%인 3.57%만 올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소주·와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국, 고물가 상황임에도 물가 상승률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적용해 최종 출고 가격을 덜 올리는 효과가 생겼고, 이는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설명 자료 배포 후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을 위한다면 기재부가 아예 세율을 올리지 말아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율 인상은 기재부가 결정할 수 있어 결국 가격 인상 여부도 그 결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율 인상 결정 후 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인 4월 이후부터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가격은 하방경직성을 띈다는 점에서 한번 오른 가격은 다시 내려가기 힘든데다, 업체들은 통상 세율 인상률보다 더 높게 출고가를 정한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가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의 설명이 서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2023-01-21 11:20:5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