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에 '환경표지' 인증 사라진다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되는 일회용품. 사진=자료DB 앞으로 일회용품에는 친환경 같은 '환경표지' 인증을 볼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 플라스틱,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 일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생분해성 수지는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은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강화된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1㎏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예컨대,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의 경우 지구온난화지수가 기존 1600에서 100으로, 바닥 장식재와 천장 마감재, 산업용세정제는 3000에서 100으로 각각 강화된다. 친환경 인증표지.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또, 환경표지 사용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총 매출액 5억 원 미만은 환경표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사용료 대상 구간도 30~6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감면 비율도 30% 등으로 세분화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를 약 10억22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혹은 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 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