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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 전직원·가족 대상,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 전수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유영민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가동하며 국무총리실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 마련을 포함한 상황을 총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전 LH 사장으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해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2·4 대책'과 관련해 일어난 투기 의혹이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평가에 문 대통령은 3일 연속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3기 신도시' 전체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으며 4일에는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의 모든 직원을 조사한 1차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2021-03-05 16:4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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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8인까지 집합 허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한다. 개편안에서는 2단계 9인, 3단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루어지며, 대유행 수준인 마지막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등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하면 현재 유행상황은 2단계로 8인까지는 사적인 모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6월과 11월에 이아 세번째 개편이다. 중수본은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2~3주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1단계는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상태고 지역 유행인 2단계는 인원 제한, 권역 유행인 3단계는 모임 금지, 대유행인 4단계는 외출 금지를 목표로 한다. 1~3단계는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도 결정·조정할 수 있고 대유행 수준인 4단계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되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기준이 된다. 1주간 하루 평균이나 5일 이상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71.9명으로 개편 초안에 따르면 2단계에 해당한다. 대신 권역이나 시·도별로 인구수에 따라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산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했다.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한다. 활동별로 보면 1단계에서도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 만남은 자제토록 권고한다. 2단계부터는 술 동반 식사·만남 자제와 동호회 활동회 활동 금지(2단계 실내 동호회 활동 금지)를 요청하고 4단계에선 가족·직장 외 만남 자체를 자제할 것을 권한다. 외출시 2단계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토록 하고 3단계부턴 오후 9시 이후 외출 자제를, 4단계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출퇴근 등 외출 자체를 자제토록 한다. 운동의 경우 2단계에선 실내 단체 운동을 자제하고 3단계에선 개인 야외 운동만 권장하며 4단계에는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가 1그룹으로 지정되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된다. 영화관·공연장, 결혼·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은 3그룹에 속한다. 운영 제한이 시작되는 단계는 3단계부터로 1·2그룹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4단계에는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이 3그룹까지로 확대되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3-05 16:17:3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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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美 상원, FCC에 고속 광대역 재정립 요청...기업 반발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미 연방통신위원회 최소 고속 광대역 표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현재의 최소 고속 광대역 정의를 채택한 해는 2015년으로, 당시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월까지만 해도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3310만 명이었으며 이전의 최소 고속 광대역 표준은 4/1Mbps에 그치고 있었다. 기즈모도 보도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FCC에 보낸 서한에 "팬데믹으로 인해 고속 광대역은 더욱 중요해졌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디지털 격차에 드는 비용도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FCC가 최소 고속 광대역 표준을 100/100Mbps로 새롭게 시행하지 않으면 디지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은 일정 지역에 마지못해 FCC가 정한 최소 속도로 광대역망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을 꺼려왔기 때문에 새 표준이 나올 경우 이들의 반발은 거의 확실하다. 예를 들어, 프론티어는 FCC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2019년 12월 최소 광대역 구축 속도를 10Mbps에서 20Mbps로 높이는 것에 반대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05 15:45:2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