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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대리모가 신종 산업?…10년새 3배로 급증

미국에서 대리모 출산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아시아나 러시아 등에서 아이를 입양해 오던 과거와는 달리 외국인 부자들이 미국인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를 낳고 있다는 이야기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리모 시장이 유럽이나 아시아, 호주 등의 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날 아이는 10년 전의 3배인 2000명 이상이라는 설명이다.이중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들이 데려갈 아이도 많다.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할 경우 총 15만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리모에게 2만∼3만달러를 주고, 난자 기증자에게는 5000달러∼1만달러를 지불한다. 병원(3만달러), 대리모 출산 알선업체(2만달러), 변호사(1만달러)에게 주는 돈 외에 보험, 대리모 여행경비, 임신복 등에도 돈이 나간다. 하지만 인도, 태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리모 시장은 주목받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는 대리모의 실제 지출비용만 주도록 해 돈을 목적으로 한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배아보호법에 따라 난자의 주인이 아닌 다른 여성의 몸에는 배아를 이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많은 주에서 정교한 대리모 출산 클리닉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 변호사들도 많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처리가 쉽다는 점도 미국 대리모 시장이 성장요인으로 꼽힌다. 정자 및 난자 기증자와 대리모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다.

2014-07-07 09:21:47 이국명 기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 아시나요...9월2일까지 연장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달 2일 만료됐지만,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마련돼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기한 전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10%의 감액없이 100% 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신청 요건은 배우자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1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소득 기준은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이다. 또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한다. 가족 재산합계는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14-07-07 09:08:2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