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 없다’ 광고한 6개 사업자 적발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며 방부제가 없다고 허위 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펫사료 사업자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다. 공정위가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해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 웰츠 어덜트 독 제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사업자의 자체 시험 결과에서도 방부제가 검출됐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표시·광고를 본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 선택의 핵심요소가 된 바,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펫 사료 업체들이 관련 표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향후금지명령으로 결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