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25조원 손해 추정… 보호위반 제재 조치 0건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급증해 약 25조원의 손해가 추정되지만, 주무 부처의 관련 보호 위반 제재 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유출된 기술 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고, 그 손해액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산업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022년 47.5%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업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대한 계약 체결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5년간 보호조치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업부는 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 대상 연 2회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 실시 현황조치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나 삭감됐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