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격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쉬워진다… 위반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내달 4일 시행되는 가운데,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 항목과 그 예외 기준이 정해졌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원 이하로 정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 벌점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공정위 지원시책의 구체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선정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엔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서류에서도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제외해 조정 대행협상의 절차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하도급법은 중기조합이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정위는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