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가 LTE보다 20배 빨라" 통신3사 광고 거짓·허위… 공정위, 과징금 336억원 부과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거짓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G의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 KT,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통통신 3사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3일을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 같은 광고를 냈다. 광고를 통해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유플러스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라고 했고, 공정위는 이를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봤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지만,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진 못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된 적이 없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측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 수령후 세부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