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파기 논란 의식했나…당정 '지원금 600만원+α' 합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33조원 +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총 규모 50조원 가운데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액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정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추경안 핵심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대해 '1인당 최소 600만원' 지원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차등 지급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사태 수습에 나선 셈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적 영역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 플러스 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 약속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키 포인트는 차등지급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600만원을 모두에게 다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밝힌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에 개별 업체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침이 윤 대통령의 '600만원 일괄지급'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진 점을 수습하는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코로나19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여행·공연전시·항공운수업 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실보상 보정률 100% 상향(현행 90%) 및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 확대(현행 50만원) 등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 같은 당 요청에 동의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 및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는 교육부·일선 교육청 협의에 따라 2차 추경에 반영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당과 정부는 75∼100만원(4인 가구 기준) 수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농어가에 대한 최근 비료·사료 가격상승분 일부 국고지원 및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도 국민의힘이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 협의 이후인 12일 33조원 +α 규모의 추경안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 필요한 예산 조달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나 세제 잉여금 등을 활용할 것이라는 게 추경호 기재부 장관 입장이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11일 당정 협의에서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제 잉여금, 한은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