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강행에 국회 냉기류… 향후 일정은
패스트 트랙, 최장 330일 논의 후 본회의로 준연동형 비례제, 내년 총선 전 통과할까 관심 여야 4당의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으로 국회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안이 각당 추인에 이어 패스트 트랙 가결로 2차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5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정당별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이를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공수처 관련 법안 2건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두 공수처 안이 지정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백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은 재직·퇴직 모두 대상으로 하지만, 권 의원의 법률안은 현직만 대상으로 한다. 또 백 의원은 범죄 대상을 '공직자 범죄'로 정했지만, 권 의원은 '부패범죄'로 명시했다. 두 법안 모두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변호사법 등이 적용되지만, 부패범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추가 된다. 또 백 의원이 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법무부와 행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는다는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간 논의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 간의 논의 기간을 거친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은 내년 4월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