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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 포함될 듯…야 "보이콧" 최악 땐 국회 파행 가능성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담뱃세 인상 관련법이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경우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을 해당 상임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쳐 이번 주 초까지 최종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은 세입부수법에 한정되고 형식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며 "담뱃세 인상의 경우 지방세법도 포함되지만 개별소비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국세 성격도 있고 그 자체로 세입이 1조원 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과 정부 차원에서 복수로 발의한 법들을 추려보면 실질적인 예산부수법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10여개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고 정 의장 측은 내다봤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중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와 별도로 담뱃세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현실화하면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가 예산과 부수법 문제와 관련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는 형식의 절충선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더라도 이후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 담뱃세 인상 등 세부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을 갖고 혼선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등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014-11-23 18:17:59 이정우 기자
계류법안 산적, 연말 임시국회 소집될 듯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부터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8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여야는 일단 겉으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예산 처리 전략에 따른 것으로 결국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여당이 12월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될 예산 부수법안의 지정 및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회 개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2014-11-23 15:52:21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