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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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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6자수석 대표 "日과 양자회담 가능…북핵 분리 논의"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일본과 북핵문제에 대한 양자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참석차 방미한 황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현재로서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 측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때는 한·미, 미·일간에 양자회담이 잇따라 열렸으나 한·일간에는 공식협의가 없었다. 황 본부장의 한·일 북핵 양자회담 시사는 과거사 문제와 북핵 등 안보이슈를 일정하게 분리해 대응해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본부장은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하는 계기에 한·일 수석대표가 만나지 않은 것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며 "다만 협의를 하더라도 역사문제가 아니라 북핵문제를 다루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서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3국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려고 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7일 중으로 글린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한·미·일 3자 수석대표 회담을 갖는다.

2014-04-07 10:23: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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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무인기, 엔진 개조 비행거리 확대…남한 대부분 활동반경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는 엔진을 개조해 비행거리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무인기 조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7일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시속 100~120㎞로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속도나 삼각형 모양의 기체구조를 볼 때 이들 무인기가 총 비행할 수 있는 거리는 208㎞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30여㎞ 떨어진 곳에 추락했기 때문에 북측으로 돌아가는 거리까지 단순 계산하더라도 총비행거리가 260㎞가 넘는다"며 "엔진을 개조해 비행거리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엔진을 정찰용 소형 무인기에 장착하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 지역의 상당 부분을 정찰반경에 넣을 수 있다. 무인항공기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무인기에는 '글로우 엔진'을 사용하지만 이를 가솔린(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하면 체공시간과 비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글로우 엔진의 기화기를 변경하고 전자점화장치를 부착해 가솔린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고, 가솔린 엔진을 소형 무인기에 장착하면 체공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파주 추락 무인기에는 2행정(기통) 가솔린 엔진이, 백령도 무인기에는 '4행정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4-04-07 10:22:5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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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문고' 출범 3일…'2년치 민원' 540건 쏟아져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문고' 배너를 설치한 지 사흘 만에 모두 540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픈 첫날인 3일 185건의 건의가 들어온 것을 비롯해 5일까지 모두 543건이 제출됐다"며 "이는 지난해(300건) 제출 건수를 고려할 때 사흘 만에 거의 2년치가 제기된 셈"이라고 밝혔다. 신문고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관이지만 청와대는 활발한 제언을 끌어낸다는 취지에서 지난 3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주요 건의 내용들도 함께 공개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유통업에 속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위해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관련 조항은 대표적 황당 규제 사례로 꼽혔다. 관련 조항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화학전공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현실에도 맞지 않고 너무 불편하다"는 건의가 들어왔다.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 간에 공동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관련법상 통근버스를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중 교통이용이 힘든 지방 중소기업으로서는 인력 유출의 우려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정되면 버스 등의 여객자동차 운전자처럼 교육을 면제해 달라는 건의와, 관광특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야외 테이블 설치를 포함한 옥외영업을 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 진행 상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2014-04-06 17:40:4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