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산업 급부상속 공급社 부정행위도 곳곳서 발각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조사 결과 9건 수사 의뢰 리베이트등 현금·현물 제공, 대리 신청 등…IP 추적 회피도 중기부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 통해 부정행위 근절 나설 것"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 비대면 분야가 급성장하고, 관련 서비스도 폭발적으로 늘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자(공급자)들의 부정행위가 곳곳에서 발각됐다. 정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난해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사업을 따내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수요자)들에게 리베이트 등 현금 제공, '끼워팔기' 등을 이용한 현물 제공, 그리고 대리 신청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플랫폼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 등을 두루 포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서비스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날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중기청, 창업진흥원,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했고, '부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토대로 지난달 말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급기업이 특정된 7개사 가운데 1곳은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를 각각 조치할 예정이다. 또 1개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를 내리기로 했다. 발각된 부정행위는 다양하다. 서비스 공급기업 A사는 B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B기업은 한 상인회를 동원해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했다. 사업신청 상인회 소속 상인들에겐 건당 20만원을 지급키로 약속도 했다. A사는 또다른 협회와 공모해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했다. 이때 판매대행은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협회와 소속 회원사에게 서비스 구매금액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기로 했다. C기업은 또다른 협회와 공모하면서 자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8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80만원은 회원사가 내야할 협회 회원비(20만원), 회원사의 자부담금(40만원), 회원사 운영자금(20만원)으로 각각 나눠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직적으로 대리신청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수당을 주고, 이 과정에서 신청 작업용 컴퓨터의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회피하는 불법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 공급기업과 공모한 상인회, 협회 등 수요자들의 혐의도 함께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 등을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산을 낭비하는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박용순 정책관은 "올해부터 대리 신청·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을 추가했으며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엔 현장조사 후에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했다"면서 "플랫폼상의 수요기업 데이터베이스(DB)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