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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구매…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메트로신문 조한진 기자] 삼성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의 내수 촉진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전자상품권을 구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은 이번에 구매한 상품권으로 직원들이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광복 70주년 연휴 기간(8월 14~16일)에 근무하는 직원과 제조직 직원 등이다. 삼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매년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 계열사와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품권은 임직원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돼 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삼성은 전국 각 지방 경제로의 낙수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더 나아가 각 지역 특산물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우체국과 함께 마련했다. 인터넷 우체국 쇼핑몰은 13일 삼성 임직원들이 이번에 지급받은 상품권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삼성은 우체국과 협력해 결제 시스템을 간편화하고, 임직원들의 지역 특산품 구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궁극적으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온누리 전자상품권 100억원 구매로 삼성이 올해 내수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구매한 상품권 규모는 총 600억원으로 늘었다.

2015-08-11 14:00:00 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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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애국기업…광복 70주년 재계 기념행사 물결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계 기업들의 기념행사가 연이어 파도치고 있다. 10일 각사에 따르면 한화는 대한민국 방산업체 소임을 다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가장 다양하고 활발하게 광복절을 준비 중이다. 한화그룹은 서울 장교동 본사와 주요계열사 빌딩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했다. 또 나라사랑과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수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그룹 전 계열사가 14일 임시휴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14~15일 전국 4대 도시(부산, 대구, 광주, 서울)에서 잇달아 총 30여만발에 달하는 불꽃을 쏘아 올리며 성대한 축제를 열 계획이다. 한화는 앞서 △6.25 참전용사의 주거개선 지원 △제2연평해전 13주기 추모 △서울 및 대전 국립현충원 묘역정화 활동 △그룹에 입사한 천안함 유가족 직원 격려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태종 한화 사장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화에 이어 석유화학 업계도 태극기 게양에 동참했다. 효성과 에쓰오일은 서울 마포 공덕동 각 본사 빌딩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다. 효성은 마포 본사 건물 외벽에 '광복 70년의 위대한 여정, 효성이 새로운 70년을 열어갑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대형 태극기 그림을 내걸었다. 또 14일을 전 직원 유급휴일로 지정해 광복절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효성은 2007년 사업장이 진출해 있는 중국 가흥 지역에서 오랜 시간 방치됐던 백범 김구 선생의 피난처를 보존하는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아울러 참전용사에게 새 집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과 현충원 1사 1묘역 정화활동 등 호국보훈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공덕역을 사이에 두고 효성과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에쓰오일 역시 사옥에 세로 33m, 가로 18m에 달하는 대형 태극기를 설치했다. 태극기에는 '날아라 대한민국, 달려라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담았고, 14일 휴무에 동참하며 광복의 뜻을 기리기로 했다. 재계서열 1위와 2위인 삼성과 현대차도 애국의 물결에 합류했다. 삼성그룹은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 위치한 서초동 삼성생명 건물에 대형 태극기를 내걸었다. 이 근방을 찾는 인파가 보기 쉽게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 70주년! 하나 된 우리는 영원한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문구를 태극기 밑에 달았다. 현대차는 이달 말까지 호국보훈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 소방공무원, 교사와 교직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현대차는 승용차와 레저용차량(RV) 전 차종(쏘나타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에쿠스, 신형 투싼 제외)에 대해 기본 우대 혜택에 30만원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2015-08-10 14:57:4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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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업무용 차량 과세, 사업자 퍼주기 여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정부의 업무용 차량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해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가 여전하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경실련은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하도록 허용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차량 구입비용의 감가상각비 금액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경실련 논평 전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 받아온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로잡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어, 정부는 단순히 여론을 인식해 허울뿐인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 요건만 충족시키면 50%는 무조건 경비처리 할 수 있다. 나머지 50% 역시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면 비율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정 규격 이상의 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 경비처리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사업자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받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성실한 개인 납세자를 무시하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난 7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고가의 수입차 등이 업무용으로 대거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바 있다. 2014년 수입차 등의 판매현황을 통해 살펴본 결과,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약 7조4700억원에 달하며 차량 구입비용을 사업자들은 전액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실제 2억원 이상 수입차는 87.4%가 업무용으로 판매됐다. 경실련은 문제제기와 함께 ▲업무용 목적 사용 입증 강제 ▲업무용 차량의 허용 상한금액 설정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고가차량 자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상한선(약 2700만원)을 설정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업자가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통해 차량의 업무용 목적 사용을 입증했을 시에만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용 목적 사용에 대한 입증도 없이 차량의 구입비부터 유지비까지 모두 세제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국민들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사업자의 특혜를 보장해주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아 국민들을 또 다시 실망시켰다. 특히 필수적으로 요구했어야 할 업무용 목적 사용 입증을 전체의 경비의 50%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 사업자의 로고가 붙어있으면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한 것 등을 살펴보면, 정부가 과연 공평과세, 조세형평성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해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처리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차량 구입비용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캐나다(CAD 3만) 등과 같이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처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와 통상을 맺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무책임한 핑계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정부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을 전면 재개정하여 훼손된 조세형평성을 바로잡아주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제도적 실효성도 없는 세법개정안으로는 어떠한 국민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는 더욱 큰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08-06 13:37:43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