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회장님’에 속타는 SK·CJ…‘오너 구하기’ 군불 모락모락
SK 최태원·최재원, 가석방·특사 요건 갖춰 CJ 이재현, 대법원 판결에 운명 결정될 듯 사회공헌·창조경제 등 친정부 행보에 열심 현재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감 중인 재벌 총수 중 가석방 요건을 갖춘 기업인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 3명이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만큼 특별사면도 가능하다. 특사는 올해에만 석탄절, 광복절, 추석, 성탄절 등 총 4번의 기회가 있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조만간 형이 확정될 경우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징역 4년 6개월), 이선애 전 상무(징역 4년)와 동양그룹 현재현 전 회장(징역 12년) 역시 특사 요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이 올해 가석방·특사 명단에 포함될지에 재계 시선이 모아지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에 대한 사면 남용은 문제라는 인식을 내비친 데다 대한항공 회항 사건으로 재벌 일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가 커지면서 이들의 사면·가석방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여전히 냉랭하기 때문이다. 수장의 조속한 경영복귀를 바라는 재벌 기업들의 '총수 구하기' 작업이 성공하기까지는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부는 물론 국민적 저항까지 극복해야만 하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5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 2년 3개월째 수감 생활 중이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는 이상 앞으로 2017년 1월까지 교도소에 복역해야 한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으며 2016년 10월에야 풀려나게 된다. 구 전 부회장은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발행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2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SK그룹은 사회적기업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옥중 구상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최 회장의 '조기 석방'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전 군불때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은 "SK그룹이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면 사회적기업 지원에 앞서 현재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 노조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질적으로 사회와 공생할 마인드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이들 모두 형식적으로는 심사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올해 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형기를 80% 이상 채우지 않은 기업인을 가석방 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못 박으면서 최 회장은 내년 4월, 최 부회장은 내년 2월, 구 전 부회장은 오는 2016년 1월에나 가석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석탄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특사를 통해 조기 석방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특사 대상은 아니다. 물론 대법원이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5월 24일까지 신속하게 형을 확정할 경우 당장 석탄절 특사를 통해 혜택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CJ그룹 역시 정부 주도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CJ E&M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여념이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1일 서울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 참석했고, 25일 '문화가 있는 날' 이곳을 다시 찾아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